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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5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법정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을 형제가 함께 상속받았는데, 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끊겨 오랫동안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집을 양도할 때,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사전답변에서 등기 대신 민법상 법정상속분⁠으로 지분을 보고 소유자를 정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758).

Q.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받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어떻게 봅니까?

A.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는 주택으로 보고 판정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다음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소유자로 봅니다. 소유자로 정해지지 않은 소수지분자라면 그 상속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뒤 협의분할 등기로 판정이 달라지면 세액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등기 전에는 법정상속분으로 지분을 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와 함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1006). 등기부에 아버지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상속인들은 그 주택의 공유자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을 가진 상속인 모두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소유자를 한 명으로 정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소수지분자로 봅니다. 등기가 없을 때 그 기준 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⑲가 정합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해 등기하지 않았다면 민법 §1009·§1010⁠의 상속분으로 지분을 봅니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

법정상속분 조문(민법 §1009)⁠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고, 배우자에게는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분 조문(민법 §1010)⁠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그 자녀가 상속할 때의 상속분을 정합니다.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자녀들만 상속인이면 상속분이 같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럿이 되고, 아래 순서로 소유자를 한 명 더 가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배우자 상속분이 자녀보다 5⁠할 많아 배우자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되고, 자녀들은 모두 소수지분자가 됩니다.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 다음은 최연장자 순서입니다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지분이 같은 상속인 가운데 그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먼저 소유자가 됩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소유자로 봅니다. 제2⁠호는 삭제돼 지금은 두 단계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3⁠남매가 같은 지분으로 상속받았고 막내가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해 봅니다. 형이나 누나 중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면 손위 형제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어느 경우든 막내는 소수지분자입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회신

사전-2026-법규재산-0758(2026.9.15.)⁠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세청이 답한 개별 회신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에 1⁠주택자인 아버지가 사망해 누나⁠·⁠형⁠·⁠신청인 3⁠남매가 주택 한 채를 상속했는데, 형과 연락이 끊겨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청인은 아버지와 별도세대였고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2020⁠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2026⁠년에 양도한 사안입니다.

질의는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둔 1⁠세대가 그 뒤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신청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를 판정하는지입니다.

국세청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155⑲ 본문에 따라 민법 §1009·§1010 상속분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155③ 각 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도 그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 이후 §155⑲ 단서에 해당하면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과 누나 가운데 상속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있는지, 누가 더 연장인지는 사실관계에 나오지 않아, 회신은 판정 기준만 제시하고 이 신청인이 결국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속 뒤에 취득한 집이라도 소수지분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적용할 조항이 달라집니다. 단독으로 상속받았는지, 공동상속 소수지분인지에 따라 일반주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상속주택 특례(§155②)⁠: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주택⁠만 해당합니다. 상속 뒤에 새로 취득한 집을 양도할 때는 이 특례로 상속주택을 제외하지 못합니다.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155③)⁠: 일반주택의 취득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 뒤에 취득한 집을 양도할 때도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그 사람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일반주택은 상속 뒤인 2020⁠년에 취득한 집이라 §155②로는 상속주택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155③의 소수지분자인지가 비과세 판정을 가릅니다. 소수지분자로 판정되더라도 일반주택 자체는 보유기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이면 거주기간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155② 특례의 일반주택 범위와 선순위는 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양도 뒤 협의분할 등기를 하면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소수지분자로 판정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한 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해 등기하면서 지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때는 §155⑲ 단서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단서

단서는 네 가지가 모두 맞을 때 적용합니다.

  1. 일반주택을 양도한 이후 협의분할 등기를 했을 것
  2. 그 등기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안에 이뤄졌을 것
  3. 등기 전에 §155② 또는 ③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것
  4. 등기 뒤 지분이 바뀌어 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을 것

예를 들어 소수지분자로 보아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신고한 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해 그 상속주택을 본인 단독으로 등기했다면 본인이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상속 뒤에 취득한 일반주택이라 §155②로도 상속주택을 제외할 수 없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차액을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은 등기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기산합니다. 분할 뒤에도 여전히 소수지분자라면 판정이 바뀌지 않으므로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 전이든 후든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지분으로 한 명 정하는 원칙은 같고, §155⑲는 등기 전 지분을 법정상속분으로 보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처분할 수 없으므로(민법 §187 단서), 상속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인 사이 권리관계를 정리하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시점은 분할 협의와 처분 계획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협의분할 전에 확인할 항목은 협의분할 전에 확인할 7⁠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상속인이 누구이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했는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어 대습상속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지분이 달라집니다.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중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다면 누가 나이가 가장 많은지 따져 소유자를 정합니다.
  • 피상속인이 주택을 두 채 이상 남겼다면 §155③이 적용되는 공동상속주택은 선순위 한 채뿐입니다. 소수지분과 주택 수의 관계는 상속받은 주택 소수지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했는지, 상속 뒤에 취득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상속 뒤에 취득한 집이라면 §155③의 소수지분 판정으로 결론이 납니다.
  • 양도 뒤 협의분할 계획이 있다면, 분할 후 지분으로 소유자가 바뀌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등기를 안 한 공동상속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요?

A.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으로 지분을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③·⑲).

Q. 상속 뒤에 산 집을 양도해도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A. 소수지분자라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사전-2026-법규재산-0758). 단독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특례(§155②)⁠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에만 적용하지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155③)⁠은 일반주택의 취득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Q. 집을 양도한 뒤 협의분할 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나요?

A. 등기로 지분이 바뀌어 양도 당시 받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때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분할 뒤에도 소수지분자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일반주택 범위), 제3⁠항(공동상속주택), 제19⁠항(협의분할 등기 전 상속분 판정과 등기 후 추가 신고⁠·⁠납부)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사전-2026-법규재산-0758(2026.9.15.)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다수지분자 판정 방법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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