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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14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빌라, 같은 세대 자녀에게 증여해도 부모 세대의 주택 수는 줄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파트 한 채와 공시가격 1⁠억원이 안 되는 빌라 한 채를 보유합니다. 함께 사는 자녀에게 빌라를 넘기면 집이 한 채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양도세의 주택 수는 사람이 아니라 1⁠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명의만 옮기면 세대가 가진 주택은 여전히 두 채⁠입니다. 증여세⁠·⁠취득세⁠·⁠부담부증여는 금액이 작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부모 아파트의 세금을 줄이려면 세대를 실제로 나눠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령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같은 세대 자녀에게 빌라를 증여하면 부모 아파트는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는 그 세대가 가진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자녀가 같은 세대에 있는 동안 빌라는 계속 세대의 주택입니다. 자녀가 주소와 생계를 실제로 따로 해 별도 세대가 되면 그때부터 부모 세대는 아파트 한 채입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옮기면 주택 수는 그대로입니다

  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는 부모와 한 세대입니다. 빌라 명의가 자녀로 바뀌어도 세대 전체로는 아파트와 빌라 두 채를 그대로 보유합니다⁠. 부모가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은 현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 2⁠주택 중과 대상인지도 따로 판정합니다(다주택 양도세 중과, 지금도 적용되나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취득 중과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여부는 증여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습니다.

세대를 나누려면 주소와 생계를 따로 해야 합니다

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이고, 주민등록은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소를 옮기고 실제로 따로 살면서 생계를 따로 꾸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혼자서도 1⁠세대가 됩니다.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비과세와 중과는 부모 아파트를 양도하는 날 세대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기고 같이 사는 경우는 세대가 나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분리 시점은 자녀와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1⁠주택 비과세를 받나요?⁠에서 다룹니다.

증여세: 시가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그 빌라의 매매⁠·⁠감정⁠·⁠경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다른 빌라라도 면적⁠·⁠위치⁠·⁠용도와 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하면 그 거래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이런 가액이 없으면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빌라는 같은 조건의 거래가 드물어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받을지는 선택입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감정평가 수수료는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서 뺍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감정을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이 공동주택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가액이 나중에 자녀가 빌라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다만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자녀가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돼 부모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그 효과가 없습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총정리⁠).

공동주택가격 9⁠천만원인 서울 빌라를 25⁠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면(가공 사례)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증여재산가액9,000⁠만원공동주택가격(시가 없음)
증여재산공제5,000⁠만원직계존속 증여, 성년
과세표준4,000⁠만원
산출세액400⁠만원1⁠억원 이하 10%
신고세액공제12⁠만원산출세액의 3%
납부할 증여세388⁠만원

자녀가 미성년자면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봅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호). 10⁠년 단위 공제는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합니다.

취득세: 3⁠억원 미만이면 중과 없이 3.5%⁠입니다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일정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3⁠억원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빌라는 3⁠억원에 못 미치므로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이어도 일반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3.5%)⁠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부모 세대가 2⁠주택이어도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원래 시가인정액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증여세는 감정가로 신고해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가공 사례는 9⁠천만원 × 3.5% = 315⁠만원이고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입니다. 시가인정액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얼마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를 참고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부모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빌라에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채무를 자녀가 떠안는 부담부증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부모가 빌라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 부모 양도세⁠: 부모 세대는 아파트와 빌라 두 채라 이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닙니다. 다만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은 이 제외를 받지 못합니다.
  • 채무 인수 입증⁠: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자녀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금융회사 대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는 예외입니다. 증여일 현재 인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그 채무를 대신 갚아 주면 갚은 금액이 다시 증여가 됩니다.
  • 자녀 취득세⁠: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과세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부담부증여 취득세, 채무액이 시가의 70%⁠에 미달하면 유상취득이 부인되나요?⁠).

빌라 금액이 작으면 부담부증여로 줄어드는 증여세도 크지 않습니다. 부모 양도세와 자녀 상환 자금까지 부담부증여 계산 방식⁠으로 함께 계산해 일반 증여와 비교합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증여 전에 세대 구성, 증여 방식, 이후 부모 아파트의 양도 계획을 함께 정리하면 세금 순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면 양도세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지 않나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그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될 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Q.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닙니다. 평가기간 안에 그 빌라나 비슷한 빌라의 거래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합니다. 감정가가 공동주택가격보다 높으면 증여세는 늘지만 자녀의 취득가액도 올라갑니다. 10⁠년 안에 양도할 계획이면 이월과세 때문에 그 효과가 없습니다.

Q. 자녀가 증여받은 뒤 바로 세대를 나가면 부모 아파트는 비과세가 되나요?

A. 아파트를 양도하는 날 자녀가 주소와 생계를 실제로 따로 하는 별도 세대라면 부모 세대는 아파트 한 채로 판정합니다. 그다음 아파트가 보유 2⁠년을 채웠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도 채웠는지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제6⁠호, 제97⁠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54⁠조 제1⁠항, 제163⁠조 제9⁠항,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7⁠조 제3⁠항, 제53⁠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4⁠호, 제69⁠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4⁠항⁠·⁠제6⁠항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8⁠조의6 제1⁠항
  •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기준(지방세법⁠·⁠소득세법 본법은 2026⁠년 7⁠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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