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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4

다주택 양도세 중과, 지금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됐고,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분에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현행(2026⁠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중과됩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한시 배제(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연장 없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분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1⁠세대 3⁠주택 이상은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세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제도 배제됩니다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104⁠조 제7⁠항 각 호(중과) 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세율은 인상되고 공제는 배제되니 세부담이 이중으로 커집니다.

모든 다주택이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이어도 기본세율입니다(조정대상지역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중과배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10). 다만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매입임대 아파트(종전 장기일반⁠·⁠단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9⁠월 30⁠일 공포, 10⁠월 1⁠일 시행)⁠으로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중과배제를 받습니다(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제11⁠항, 10⁠월 1⁠일 먼저 바뀌는 양도세⁠). 다주택 중과 판정기⁠에서 내 주택이 중과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주택은 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등은 일정 기한 안에 양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계약 시점⁠·⁠지역에 따라 다르고 임박한 경우가 많아⁠, 계약일과 잔금 일정을 두고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2028⁠년에는 가산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확정 전)

2026⁠년 세제개편안은 중과 가산율을 2027⁠·⁠2028⁠년 2⁠년간만 인하했다가 2029⁠년에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확정되면 2027⁠년 양도분은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로 인하됩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다주택이면 무조건 중과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이어도 기본세율입니다.
  • 세율만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부 배제⁠됩니다. 세율은 인상되고 공제는 배제돼 세부담이 이중으로 커집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면 예외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중과배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했으면 무조건 중과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과규정의 기한이 계약 시점⁠·⁠지역에 따라 다르고 임박한 경우가 많아⁠, 계약일과 잔금 일정을 두고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7⁠년 인하가 확정됐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산율 인하는 아직 개정안 단계⁠로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중과 대상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10 (중과배제 주택)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팔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세율(6~45%)⁠에 30%p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다만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70%·⁠60%)⁠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과세합니다.

Q. 비조정대상지역 집도 다주택이면 중과되나요?

A. 아닙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이어도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Q. 2027⁠년까지 기다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2027⁠·⁠2028⁠년 가산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다만 확정 전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보유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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