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1주택 비과세를 받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핵심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세대입니다. 서류상 세대만 나눠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면 한 세대로 봅니다. 자녀가 독립 세대 요건을 갖춰야 각각 판정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1세대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주소를 옮겨 세대를 나눴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고 생활비를 같이 쓰면 한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활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자녀가 독립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없는 자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30세 미만이라도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혼인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소득 요건 등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만 옮기면 세대분리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로 생계를 따로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서류만 분리하고 함께 생활하면 한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Q. 대학생 자녀도 별도 세대가 되나요?
A. 30세 미만이고 독립적인 소득이 없으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혼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