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1주택 비과세를 받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1세대를 판정합니다. 주소만 옮겨 세대를 나눠도 생활비를 같이 쓰면 한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따로 1세대가 됩니다. 현행(시행 2026-10-01) 기준입니다.
1세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조문에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입니다. 별거 중이어도 법률상 이혼하기 전까지는 한 세대이고,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로 봅니다.
- 취학·요양·근무 때문에 따로 사는 가족도 세대원입니다. 기숙사나 학교 근처 원룸에 사는 대학생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부모 세대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과 실제가 다르면 실제를 따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한 세대이고, 반대로 같은 주소에 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는 자녀가 따로 1세대가 되는 경우
혼인한 자녀는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이룹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1세대로 봅니다.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건 | 확인하는 내용 | 주의할 점 |
|---|---|---|
| 30세 이상 | 양도일 현재 나이 | 나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 한 세대입니다 |
| 배우자 사망·이혼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로 봅니다 |
| 30세 미만 소득요건 | 근로·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지 | 아르바이트 같은 일시적 수입이나 부모가 보내 준 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1인 가구 기준 월 1,025,695원이고,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1,231만원입니다.
주소만 옮긴 분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고 양도 직전에 자녀의 주민등록만 옮기거나, 잠시 이사했다가 양도 후 다시 전입하면 별도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취업해 직장 근처로 생활 근거를 옮기는 것처럼 독립할 이유와 소득이 있으면, 양도 직전에 분리했더라도 별도 세대로 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두 건이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 결정 | 사실관계 | 판단 |
|---|---|---|
| 조심 2020서1832(2020. 8. 21.) |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택을 양도. 양도일 전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미달. 부모 집 근처 아파트의 현관 쪽 방 1칸을 월세로 빌려 따로 살았다고 주장 | 3주택을 가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아 비과세 배제와 중과 유지(기각) |
| 조심 2023서3214(2024. 2. 14.) |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양도 7일 전 2주택을 가진 어머니 집으로 전입. 어머니도 임대소득이 있었고 자녀는 생활비를 이체 | 각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전입 후 7일은 일시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인용) |
두 결정 모두 주민등록이 아니라 소득과 생활 실태로 판단했습니다. 앞의 사건은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거주 형태가 사회통념에 맞지 않았고, 뒤의 사건은 주소가 합쳐졌어도 생계는 나뉘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별도 세대가 되는 경우
부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각자의 소득으로 따로 생활하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생활비 분담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별도 생계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다음 자료로 확인합니다.
- 각자의 근로·사업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연말정산에서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지 않았는지
- 생활비·관리비 분담 이체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 공과금·보험료·차량 관련 비용을 각자 납부했는지
- 침실·화장실 등 생활 공간을 구분해 쓰는지
취득세는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세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보는 것과 달리, 취득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주소를 함께 두고 실제로는 따로 살았어도 취득세에서는 같은 세대로 합산된 결정이 있습니다(어머니 주택이 합산된 사례, 동생 분양권이 합산된 사례). 30세 미만 자녀의 소득요건도 취득세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소득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취득세 세대분리 소득요건). 세목별 차이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의 세대 기준에서 비교합니다.
다시 합치는 경우의 특례
세대를 분리했던 자녀가 부모를 모시려고 다시 합가하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합가 전에 각 세대가 1주택씩이어야 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만 옮기면 세대분리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로 생계를 따로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함께 생활하면 한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Q. 대학생 자녀도 별도 세대가 되나요?
A. 30세 미만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없으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학교 근처에서 따로 살아도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아 세대원에 포함합니다.
Q. 30세가 넘은 자녀가 같은 집에 살면 무조건 같은 세대인가요?
A. 아닙니다. 30세 이상이면 따로 1세대가 될 수 있는 나이 요건은 갖춘 것이고,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각자 소득으로 생활하고 생활비 분담이 확인되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다만 생활비를 같이 쓰면 같은 세대입니다.
Q. 양도 직전에 자녀가 이사를 나가면 별도 세대가 되나요?
A. 취업이나 결혼 준비처럼 실제로 독립해 생계를 따로 유지한다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양도 후 다시 부모 집으로 전입하면 비과세를 받으려고 일시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아 같은 세대로 판정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 특례)
- 조심 2020서1832(2020. 8. 21.), 조심 2023서3214(2024.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