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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1-07

다주택 부모의 30세 미만 자녀, 친척·지인 집으로 전입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

"부모님이 집이 여러 채라 제 집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된다는데, 이모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괜찮을까요?"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부모와 1⁠세대⁠로 봅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중과를 피할 수 없고, 먼저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세대 기준

취득세 중과에서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따로 정합니다.

(…)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 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발췌)

그래서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친척 집, 지인 집, 원룸 어디로 전입하든 부모의 주택이 자녀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부모 세대에서 벗어나려면 소득요건이 먼저입니다

부모와 다른 주민등록표에 있는 30⁠세 미만 자녀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소득이 있고 소유한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미성년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30⁠세 미만 자녀의 주택이 합산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자녀의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이상이고 군 복무 중에도 보유 주택을 임대해 임대인으로서 관리⁠·⁠유지해 왔다고 보아 부모와 1⁠세대로 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2024⁠지0273, 2025.6.9.). 소득요건의 계산과 증빙은 30⁠세 미만 자녀,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에서 다뤘습니다.

이 밖에 혼인하면 미혼 자녀 규정에서 벗어납니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그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별도 세대로 보지만(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제1⁠호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전입한 세대의 가족인가, 동거인인가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형제자매 등 가족의 세대로 전입하면 부모의 주택과 그 세대의 주택이 함께 합산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기혼 동생 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던 사안에서 동생 세대의 주택과 부모의 주택을 합해 주택 수를 산정한 처분이 유지됐습니다(조심2020⁠지3671, 2021.12.24.).

소득요건을 갖춰 부모 세대에서 벗어나도 새로 전입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함께 기재되면 그 세대가 자녀의 1⁠세대가 됩니다. 시행령은 1⁠세대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정하면서 괄호로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누가 가족이고 누가 동거인인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동거인란에 기록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

세대주와의 관계민법상 가족 여부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조부모 등), 형제자매가족(생계와 무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할 때만 가족
그 밖의 친척(조카와 삼촌⁠·⁠이모 등)⁠과 지인가족 아님(동거인)
  • 세대주가 배우자이고 세대주의 오빠(납세자의 처남)⁠가 같은 세대에서 분양권을 보유한 사안에서, 세대주의 형제자매는 생계와 관계없이 가족이므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주장에도 1⁠세대 3⁠주택으로 본 처분이 유지됐습니다(조심2025⁠지0709, 2025.6.19.).
  • 주민등록만 함께 돼 있고 실제로는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한 처제를 1⁠세대에서 제외한 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25⁠지2051, 2026.2.2.).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할 때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처남⁠·⁠처제라도 세대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법상 관계가 달라집니다.

삼촌⁠·⁠이모 집이라면

조카는 삼촌⁠·⁠이모를 기준으로 민법상 가족 범위 밖이므로 삼촌⁠·⁠이모가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면 원칙적으로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조문 구조상 이 경우 그 세대의 주택은 자녀의 1⁠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삼촌⁠·⁠이모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경우를 직접 다룬 결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세대의 세대주가 조부모라면 손자녀는 직계혈족이라 가족입니다. 같은 세대에 자녀의 형제자매가 함께 있는 경우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전입 전에 확인할 것

  • 기준일은 취득일입니다. 매매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 취득일(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전입과 소득요건도 이 기준일(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계약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 전입신고서의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동거인으로 적고 전입 뒤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동거인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요건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지급명세서 등)⁠를 직전 12⁠개월 기준으로 미리 맞춰 둡니다.
  • 판단이 애매하면 잔금 전에 관할 시⁠·⁠군⁠·⁠구에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실제 생계를 기준으로 판단해 취득세와 다릅니다. 세목별 세대 기준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거의 없는 대학생도 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동거인 전입도 부모와 같은 세대라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Q. 소득요건을 갖추고 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지인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동거인으로 기재됐다면 지인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인과 민법상 가족 관계가 없는지, 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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