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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1-03

부모와 같은 세대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과 생애최초 감면은 따로 봅니다

부모가 주택 두 채를 가진 세대에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려 할 때 세대를 먼저 분리해야 하는지 묻는 문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다주택 중과세율은 세대로,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로 판단합니다. 감면 요건을 갖추면 세대를 분리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세율과 감면은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구분판단 대상근거
다주택 중과세율취득일 현재 1⁠세대(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등)⁠의 주택 수지방세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생애최초 감면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부모 명의 주택이 있어도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무주택 요건은 갖춥니다. 무주택 판정의 예외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주 묻는 3⁠가지⁠에 정리했습니다.

감면 조문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괄호 문구 때문에 세대 기준으로는 3⁠주택이 되더라도 감면 요건을 갖추면 일반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감면합니다. 감면 한도는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주택감면 한도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기준의 다가구주택 호수, 인구감소지역 주택300⁠만원
그 밖의 주택200⁠만원

감면을 받지 못하면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면 요건은 무주택, 본인 거주 목적,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미성년자 아님입니다. 하나라도 못 갖추면 괄호 문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은 뒤 3⁠년 안에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추징되는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4⁠항).

유상거래로 취득했다면 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1⁠세대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정합니다.

1⁠세대 주택 수(취득 주택 포함)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8%일반세율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취득세 본세 기준입니다. 주택 수에는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택분 오피스텔도 들어가고(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 등 중과 대상에서 빼는 주택은 따로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일 현재 지정으로 봅니다.

추징될 때는 감면액만 다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부모가 2⁠주택인 세대의 자녀가 감면 뒤 3⁠년 안에 임대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로 추징된 결정례(개정 전 규정 사안)⁠와 추징 계산은 생애최초 감면 칼럼의 추징 부분⁠에 있습니다.

가정 사례

부모가 2⁠주택이고 같은 세대인 28⁠세 미혼 자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취득당시가액 6⁠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취득세 본세만 계산).

경우세율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요건 충족일반세율 1% → 600⁠만원에서 200⁠만원 감면400⁠만원
감면 요건 미충족, 조정대상지역 외1⁠세대 3⁠주택 8%4,800⁠만원
감면 요건 미충족, 조정대상지역1⁠세대 3⁠주택 12%7,200⁠만원

같은 주택이라도 감면 요건을 갖추는지에 따라 세액이 열 배 넘게 달라집니다. 거주 목적과 3⁠년 안 매각⁠·⁠임대 계획까지 취득 전에 확인합니다.

주소를 옮기면 별도 세대가 되나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따로 두는 것만으로 별도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뒷부분)
자녀주소를 따로 둔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자녀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다르면 별도 세대
30⁠세 미만 미혼 자녀원칙적으로 부모와 1⁠세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별도 세대(미성년자 제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그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제4⁠호). 이 규정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옮겨도 이 규정으로 별도 세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두 건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을 따로 둔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직전 12⁠개월 소득이 군 복무 급여뿐이었습니다. 병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소득 기준에서 빠져 부모와 1⁠세대로 보았습니다(조심 2025⁠방2548).
  • 주민등록표에 부모와 함께 기재된 자녀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산다고 주장했지만, 기재 사실로 1⁠세대로 보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생애최초 감면도 주장했으나 개정 전 규정의 3⁠개월 안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고 임대해 감면이 배척된 뒤 세대 기준 중과세율이 적용됐습니다(조심 2024⁠지0770).

소득요건과 증빙은 30⁠세 미만 자녀,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에서 더 다룹니다.

부모가 1⁠주택이면 자녀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부모의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새 주택의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3⁠년입니다(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제2⁠조). 위 2025⁠방2548 사안은 개정 전 3⁠년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8% 중과세율로 추징됐습니다.

부모 주택을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아니라 부모 소유 주택을 취득하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공매⁠·⁠교환 등 단서 사유에 해당하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순서확인할 것
1대가를 자녀 본인의 소득, 본인 재산의 처분⁠·⁠담보, 신고한 수증 재산 등으로 지급했는지
2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다면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지(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대가를 증명해도 증여로 봄)
3유상취득으로 인정되면 위의 생애최초 감면⁠·⁠세대 중과 판단
4증여로 보면 무상취득 세율 판단

대가 지급을 증명하지 못해 증여로 보면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 아니고, 위 세율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상취득 세율 3.5%⁠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면 12%⁠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부모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12%⁠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지만(같은 조 제2⁠항 제1⁠호), 부모가 2⁠주택이면 이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조문 본문에는 매도인이 부모인 경우를 따로 제외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앞 단계인 유상거래 인정부터 갖춰야 합니다. 대가 증명 방법은 부모 주택을 자녀가 시가로 매수하면⁠에, 저가 거래 기준은 가족 간에 저가로 거래하면⁠에 정리했습니다.

취득 전에 확인할 것

  • 본인과 배우자가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지, 본인이 거주할 목적인지
  •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없는지
  • 감면 요건을 못 갖출 경우 세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계산한 중과세액
  • 부모 주택을 취득한다면 대가 지급을 본인 소득⁠·⁠재산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 감면신청을 취득세 신고 때 함께 하는지

감면 여부와 감면을 받지 못할 때의 세율은 세대 구성, 부모의 주택 수, 취득 대상 주택에 따라 달라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약 전에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제4⁠항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1⁠조 제1⁠항 제2⁠호⁠·⁠제8⁠호, 제13⁠조의2 제1⁠항⁠·⁠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1⁠항, 제28⁠조의5 제1⁠항, 제28⁠조의6
  • 대통령령 제36736⁠호(2026.9.30.) 부칙 제2⁠조
  • 조심 2024⁠지0770, 조심 2025⁠방2548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려면 부모와 세대를 먼저 분리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무주택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만 보므로 유주택 부모와 같은 세대여도 감면 대상이고,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괄호).

Q. 13⁠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부모가 2⁠주택입니다. 처음 취득하는 주택이면 중과되지 않나요?

A.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괄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라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이면 12%, 아니면 8%⁠를 적용합니다.

Q. 29⁠세 미혼인데 회사 근처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부모와 다른 세대가 되나요?

A.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따로 두어도 부모와 1⁠세대로 봅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별도 세대가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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