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3년을 넘기면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6지0349, 2026.6.30.).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년 2월 28일에 새 주택을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세율(1천분의 30)로 신고·납부했습니다.
3년이 되는 날은 2025년 2월 28일입니다. 청구인은 그날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처분청의 처분
처분청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5년 10월에 중과세율(1천분의 80)로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부과·고지했습니다. 이 고지에는 가산세도 포함됐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중과 여부와 가산세 면제를 나눠 판단했습니다.
중과 여부.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산세 면제.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고 했습니다. 참조된 선례는 조심 2022지0433입니다.
국내에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3년은 요건 그 자체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매수인 사정으로 처분이 늦어졌더라도 기간을 넘기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담은 두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중과세율과 표준세율의 차액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기한이 임박했는데 처분이 어렵다면 기한 안에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대응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같은 3년 안에서 협의이혼과 재산분할로 1주택이 된 사안에서는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중과가 취소됐습니다. 심판원이 인정한 것은 기간을 넘긴 사안의 구제가 아니라 기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이혼해 재산분할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처분기한과 미처분 시 추징 계산은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집을 못 팔았습니다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안 팔려서 못 판 것도 사유가 되지 않나요?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6지0349). 처분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3년이 연장되거나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과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부과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부과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Q. 이미 부과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고지된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절차와 기한은 잘못 부과된 취득세,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의 구분과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