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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6

일시적 2주택 3년을 넘기면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6⁠지0349, 2026.6.30.).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년 2⁠월 28⁠일에 새 주택을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세율(1⁠천분의 30)⁠로 신고⁠·⁠납부했습니다.

3⁠년이 되는 날은 2025⁠년 2⁠월 28⁠일⁠입니다. 청구인은 그날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처분청의 처분

처분청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5⁠년 10⁠월에 중과세율(1⁠천분의 80)⁠로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부과⁠·⁠고지했습니다. 이 고지에는 가산세도 포함⁠됐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중과 여부와 가산세 면제를 나눠 판단했습니다.

중과 여부.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산세 면제.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고 했습니다. 참조된 선례는 조심 2022⁠지0433⁠입니다.

국내에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요지)

실무에서 확인할 것

3⁠년은 요건 그 자체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매수인 사정으로 처분이 늦어졌더라도 기간을 넘기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담은 두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중과세율과 표준세율의 차액⁠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기한이 임박했는데 처분이 어렵다면 기한 안에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대응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같은 3⁠년 안에서 협의이혼과 재산분할로 1⁠주택이 된 사안에서는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중과가 취소됐습니다. 심판원이 인정한 것은 기간을 넘긴 사안의 구제가 아니라 기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이혼해 재산분할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처분기한과 미처분 시 추징 계산은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집을 못 팔았습니다⁠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안 팔려서 못 판 것도 사유가 되지 않나요?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6⁠지0349). 처분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3⁠년이 연장되거나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과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부과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부과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Q. 이미 부과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고지된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절차와 기한은 잘못 부과된 취득세,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의 구분과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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