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기간에 이혼해 재산분할했다면
일시적 2주택은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기간에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세대가 분리되고 1주택 상태가 된 사안에서,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지0633, 2025.10.16.).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 명의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에 신규 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세율로 신고·납부합니다.
그 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청구인은 2024년 7월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달에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이뤄집니다.
청구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시행령이 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처분청은 2024년 11월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국내에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하던 세대가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문도 처분과 같이 보는 사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청구인은 주거지를 신규 주택으로 옮겨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됐고 재산분할로 1주택 상태가 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청구인에게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조된 선례는 조심 2023지0081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이혼 사실만으로는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판원은 세대 분리와 재산분할로 1주택이 된 상태를 근거로 삼았으므로 이혼 시점, 주거지 이전, 분할 등기까지 사실관계가 갖춰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을 넘기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을 처분과 같이 본 사안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처분에 해당할 사정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3년을 넘겨 기각된 사례는 일시적 2주택 3년을 넘기면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수정신고·납부를 마친 사안에서도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도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한 뒤에 경정청구로 다툰 경우입니다. 이미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청구 기한은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기한과 미처분 시 추징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와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집을 못 팔았습니다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로 넘긴 것도 처분인가요?
조세심판원은 일시적 2주택 기간에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세대가 분리되고 1주택이 된 사안에서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지0633). 다만 조세심판원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분할 대상과 시점,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집인데 세대가 나뉘면 주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안에서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 세대가 나뉜 뒤에는 각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판단 시점은 언제나 취득일 현재입니다.
Q.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3년이 지나도록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안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6지0349). 처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기한 전에 처분 방법과 일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