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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6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이혼해 재산분할했다면

일시적 2⁠주택은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기간에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세대가 분리되고 1⁠주택 상태가 된 사안에서,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지0633, 2025.10.16.).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 명의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에 신규 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세율로 신고⁠·⁠납부합니다.

그 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청구인은 2024⁠년 7⁠월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달에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이뤄집니다.

청구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시행령이 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처분청은 2024⁠년 11⁠월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국내에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요지)

같은 조 제3⁠항은 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하던 세대가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문도 처분과 같이 보는 사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청구인은 주거지를 신규 주택으로 옮겨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됐고 재산분할로 1⁠주택 상태가 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청구인에게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조된 선례는 조심 2023⁠지0081⁠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이혼 사실만으로는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판원은 세대 분리⁠와 재산분할로 1⁠주택이 된 상태⁠를 근거로 삼았으므로 이혼 시점, 주거지 이전, 분할 등기⁠까지 사실관계가 갖춰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을 넘기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을 처분과 같이 본 사안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처분에 해당할 사정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3⁠년을 넘겨 기각된 사례는 일시적 2⁠주택 3⁠년을 넘기면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수정신고⁠·⁠납부를 마친 사안에서도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도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한 뒤에 경정청구⁠로 다툰 경우입니다. 이미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청구 기한은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기한과 미처분 시 추징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와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집을 못 팔았습니다⁠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로 넘긴 것도 처분인가요?

조세심판원은 일시적 2⁠주택 기간에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세대가 분리되고 1⁠주택이 된 사안에서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지0633). 다만 조세심판원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분할 대상과 시점,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집인데 세대가 나뉘면 주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안에서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 세대가 나뉜 뒤에는 각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판단 시점은 언제나 취득일 현재입니다.

Q.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3⁠년이 지나도록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안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6⁠지0349). 처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기한 전에 처분 방법과 일정을 정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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