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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4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어떤 집이 걸리나

집이 크면 취득세가 따로 더 나옵니다.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 곧 8%p⁠를 더합니다. 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을 뺀 연면적 245㎡⁠(복층 274㎡)⁠를 넘는지가 분기점이고,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가 전제입니다. 다주택 중과와 겹치면 16%⁠나 20%⁠까지 올라갑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바꾸면 빠집니다. 현행(시행 2026-09-18) 기준입니다.

고급주택이면 8%p가 더해집니다

고급주택은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과 함께 사치성재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면 제11⁠조⁠·⁠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13⑤). 중과기준세율이 2%⁠이므로 8%p⁠가 더해집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의 표준세율이 3%⁠이니,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1%⁠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주택 수와는 무관합니다. 1⁠주택이어도 기준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어떤 집이 고급주택인가

시행령이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8④). 1⁠호·2⁠호·2⁠의2⁠호·4⁠호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연면적 331㎡ 초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주차장 면적은 뺍니다(1⁠호).
  • 대지면적 662㎡ 초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2⁠호).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2⁠의2⁠호). 적재하중 200kg 이하 소형 엘리베이터는 빼고, 공동주택도 제외합니다.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3⁠호).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이 항목만 시가표준액 요건이 없습니다.
  • 공동주택 연면적 245㎡ 초과⁠(4⁠호).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13⑤ 후단).

공동주택은 245㎡가 분기점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4⁠호로 판정합니다. 1⁠구의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이 245㎡⁠를 넘으면 고급주택입니다. 복층형은 274㎡이고, 다만 한 층의 면적이 245㎡를 넘으면 복층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면적을 어떻게 세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공용면적은 뺍니다. 계단실, 복도, 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을 뺀 면적으로 245㎡를 따집니다. 분양 계약서의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245㎡는 74⁠평쯤입니다. 대형 평형 아파트를 사면서 이 조항을 모르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보아 따집니다.

다주택 중과와 겹치면 16%⁠나 20%⁠입니다

고급주택 중과와 다주택 중과는 근거 조문이 다르고,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주택 중과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합니다(§13⁠의2③).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이면서 고급주택: 8% + 8% = 1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이면서 고급주택: 12% + 8% = 20%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주택 중과 판정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주택 수를 세는 방법은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에 있습니다.

60⁠일 안에 용도를 바꾸면 빠집니다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려고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면 고급주택 중과에서 제외합니다(§13⑤3⁠호 단서).

기한이 취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취득⁠: 취득일부터 60⁠일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실종⁠: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위 상속⁠·⁠실종 기한이 각각 9⁠개월

용도변경공사는 착공까지만 하면 됩니다. 완공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착공 관련 서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손보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고 입법 절차를 거쳐야 시행됩니다.

  • 지역별 차등⁠: 수도권은 현행 유지, 비수도권은 현행의 150%⁠로 완화. 단독주택은 건물 497㎡·토지 993㎡, 공동주택은 단층 368㎡·복층 411㎡가 됩니다.
  • 가격 기준 상향⁠: 시가표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 공용면적 제외에 한도 신설⁠: 지금은 공용면적을 한도 없이 빼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의 100%⁠에 주차장⁠·⁠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같은 필수 시설면적을 더한 만큼까지만 뺍니다. 그 한도를 넘는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보아 245㎡ 판정에 넣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질입니다. 공용면적이 큰 대형 평형에서 공용부분을 빼 기준을 피하던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취득 시기를 정할 때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사치성재산 중과)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공동주택 기준)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3⁠항 (다주택 중과와 동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는 몇 평부터 고급주택인가요?

A. 공용면적을 뺀 건축물 연면적이 245㎡를 넘으면 해당합니다. 74⁠평쯤입니다. 복층형은 274㎡인데, 한 층의 면적이 245㎡를 넘으면 복층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1⁠주택인데도 고급주택 중과가 되나요?

A. 됩니다. 고급주택 중과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면적과 가액으로 판정합니다. 반대로 다주택 중과와 동시에 적용되면 16%⁠나 20%⁠까지 올라갑니다.

Q. 수영장이 있으면 면적이 작아도 고급주택인가요?

A. 단독주택이라면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67㎡ 이상 수영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요건 없이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Q. 취득한 뒤에 용도를 바꾸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쓰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려고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면 제외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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