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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1-02

2026년 7월부터 엘리베이터는 고급주택 기준이 아닙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묻는 문의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취득분이라면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고급주택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 순서는 취득일, 공동주택 여부, 면적과 가액입니다.

법률에서 부대시설 기준이 빠졌습니다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을 정할 때 면적⁠·⁠가액 기준과 함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두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21308⁠호)⁠으로 이 부대시설 문구가 삭제되고 면적과 가액만 남았습니다.

  1.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2026.7.1. 시행)

이 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조 단서). 적용 시점은 부칙이 정합니다.

제5⁠조(고급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21308⁠호, 2025.12.31.) 제5⁠조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 개정 문답자료도 엘리베이터⁠·⁠수영장 등 시설 기준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 자료는 폐지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적었고, 법률 부칙은 이 호의 시행일을 7⁠월 1⁠일로 정했으므로 적용 시점은 부칙의 7⁠월 1⁠일⁠로 봅니다.

시행령에는 엘리베이터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혼동은 시행령에서 생깁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도 엘리베이터(제2⁠호의2)⁠와 에스컬레이터⁠·⁠수영장(제3⁠호) 기준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행령만 보거나 시행령을 옮겨 적은 안내 자료만 보면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기준인 것처럼 읽힙니다.

대법원은 위임 근거가 있던 법규명령이라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3⁠추83, 1995.6.30.). 조례안 사건에서 나온 법리이고, 이 시행령 문구를 직접 판단한 결정례나 유권해석은 2026⁠년 11⁠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법률이 부대시설을 위임하는 문구를 지웠으므로, 2026⁠년 7⁠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엘리베이터 문구만으로 중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 취득분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이 시기 취득분에는 개정 전 법률과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2⁠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2
확인할 것개정 전 기준
공동주택인지공동주택이면 제2⁠호의2 대상 아님
엘리베이터 적재하중200kg 이하 소형은 제외
시가표준액취득 당시 9⁠억원 초과일 때만
함께 쓰는지결정이 갈림(아래 설명)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에 200kg을 넘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 자체로 요건을 갖춘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3⁠지0457, 감심2023-325). 반대로 조세심판원은 거주 세대가 아니라 직원⁠·⁠방문객과 함께 쓰는 엘리베이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조심 2020⁠지1785). 다만 일부를 도시민박업에 쓰며 사업용으로 겸용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도 있어(조심 2023⁠지0457), 함께 쓴다는 사정만으로 빠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결정들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고급주택 판단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어도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호별로 구분등기된 오피스텔에 공동주택 기준(제4⁠호)⁠을 적용한 해석이 있습니다(부동산세제과-56, 2019.7.30.). 조세심판원도 전용면적 245㎡를 넘는 오피스텔에 제4⁠호를 적용했습니다(조심 2021⁠지2659). 주거용인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공동주택인지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엘리베이터 기준이 빠진 뒤에도 공동주택인지에 따라 적용할 면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두 경우 모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구분면적 기준
공동주택(구분등기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해석)공용면적 제외 연면적 245㎡ 초과(복층형 274㎡, 한 층이 245㎡를 넘으면 복층 기준 적용 안 함)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연면적 331㎡ 초과(주차장 제외) 또는 대지면적 662㎡ 초과
  1.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2027⁠년 시행령 개정 예정(확정 전)

행정안전부 문답자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시행령 기준을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액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비수도권 면적 기준은 수도권의 150%(단독주택 건물 497㎡·토지 993㎡, 공동주택 단층 368㎡·복층 411㎡)⁠로 넓어지고, 전용면적의 100%⁠를 넘는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주차장⁠·⁠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등 관련 법령상 필수 설치 시설면적은 제외).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되는 시행령 개정이므로 2026⁠년 11⁠월 현재는 확정 전입니다.

취득 전에 확인할 것

  • 취득일(잔금일 등)⁠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인지
  • 공동주택인지, 오피스텔이면 주거용으로 쓰는 구조인지
  • 공동주택이면 공용면적을 뺀 전용 연면적, 아니면 연면적⁠·⁠대지면적
  •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지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이면 확정된 시행령 기준

고급주택 중과 전반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에 정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이나 대형 오피스텔은 취득일과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약 전에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부칙(법률 제21308⁠호, 2025.12.31.) 제1⁠조⁠·⁠제5⁠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대법원 93⁠추83(1995.6.30.)
  • 부동산세제과-56(2019.7.30.), 조심 2021⁠지2659, 조심 2023⁠지0457, 감심2023-325, 조심 2020⁠지1785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8⁠월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독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고급주택인가요?

A. 7⁠월 1⁠일 이후 취득분이므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면적과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연면적 331㎡ 또는 대지면적 662㎡를 넘고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Q. 아파트에 세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어떤가요?

A. 개정 전에도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기준(제2⁠호의2)⁠에서 제외됐습니다. 아파트는 공용면적을 뺀 연면적 245㎡(복층형 274㎡)⁠와 시가표준액 9⁠억원으로 판단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은 단독주택 기준으로 보나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보나요?

A. 독립된 주거 구조에 호별로 구분등기된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기준으로 본 해석(부동산세제과-56)⁠에 따르면 공용면적을 뺀 연면적 245㎡(복층형 274㎡)⁠와 시가표준액 9⁠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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