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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09-23

상속받은 코인, 상속세 내야 하나요 (평가와 신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코인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고, 평가는 상속개시일 하루 시세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이후 각 1⁠개월, 총 2⁠개월의 일평균가격을 평균⁠해서 매깁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코인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로 넓게 정의합니다. 거래소에 있든 개인 지갑에 있든, 돌아가신 분의 코인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코인도 예외가 아니라서 다른 재산과 똑같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입니다

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상속세 평가는 사망일 하루 시세로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과 후 1⁠개월, 총 2⁠개월⁠의 일평균가격을 평균해서 평가합니다.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2. 그 밖의 가상자산: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법 제65⁠조 제2⁠항 위임)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같은 코인은 이 2⁠개월 평균으로 신고합니다. 거래가 거의 없는 코인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사망일 하루 시세를 그대로 적으면 평가액이 실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상속 평가액과 양도세 취득가액은 다릅니다

상속세를 낼 때 쓰는 평가액과, 나중에 그 코인을 팔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취득가액은 별개입니다. 위 상속 평가액⁠(전후 2⁠개월 평균)⁠은 상속세를 매기는 금액입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양도세는 의제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두 금액을 하나로 묶으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이 틀어집니다.

신고⁠·⁠납부는 6⁠개월 안에 합니다

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6⁠개월의 기산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코인의 평가가액과 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냅니다.

거래소⁠·⁠개인 지갑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코인 상속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세금 계산보다 자료 확보입니다.

  • 거래소 코인⁠: 거래소에 상속 사실을 알리고 사망일 기준 잔고와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평가와 증빙의 기본 자료입니다.
  • 개인 지갑 코인⁠: 지갑 주소와 잔액, 접근에 필요한 정보를 상속인이 확보하지 못하면 코인 자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평가도, 신고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입증도 모두 어려워집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상속재산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가상자산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코인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거래소에 있든 개인 지갑에 있든 마찬가지이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Q. 코인 평가는 사망일 시세로 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의 코인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전 1⁠개월⁠·⁠후 1⁠개월, 두 달치 일평균가격을 평균한 값으로 평가합니다. 특정 하루의 시세로 정하지 않습니다.

Q. 상속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되나요?

A. 상속 평가액⁠(전후 2⁠개월 평균)⁠은 상속세를 매기는 금액이고, 2027⁠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양도세의 의제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은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쓰임과 기준이 달라 같은 금액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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