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세금, 언제부터 얼마나 내나
2026년까지 판 코인은 세금이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팔거나 빌려준 것부터 세금이 생깁니다. 한 해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매기고(지방소득세 별도),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코인으로 이익을 좀 봤습니다.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지금 팔면 세금이 붙나요? 예전에 싸게 산 코인이 많이 올랐는데, 오른 만큼 다 세금인가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코인 세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여러 번 미뤄졌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미 통과된 확정 시행일입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코인은 이익이 아무리 커도 세금이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파는 것)하거나 대여(빌려주는 것)한 분부터 과세됩니다.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분리과세한다.
세금은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뒤 20%입니다
코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매기는 분리과세입니다. 소득이 많아도 다른 소득의 세율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 | 소득세법 §21①27호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이 금액까지 세금 없음 | 소득세법 §64의3② |
| 세율 | 20%, 지방소득세 10% 별도 | 소득세법 §64의3② |
| 신고 | 다음 해 5월(5.1~5.31) | 소득세법 §70② |
계산은 간단합니다. (1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곱하기 20%입니다. 한 해 동안 이익 본 거래와 손해 본 거래를 합산한 순이익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한 해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0%를 매겨 세금은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이 거래는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그때 시가로 계산합니다
오래전 싸게 산 코인이 크게 올랐다면 걱정되실 텐데, 시행 전에 오른 몫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액을 이렇게 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값 중 큰 금액입니다. 세법에서 정해 주는 취득가액이라 의제취득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시가로 800만원, 2027년에 1,000만원에 팔린 경우입니다. 취득가액은 큰 금액인 800만원으로 봅니다. 이익은 20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 안에 들어와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700만원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다시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코인 과세를 더 미루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 2027년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같은 시점에 맞춰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에 넣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코인 보유 내역을 금융재산 일괄조회와 질문·조사로 확인합니다. 코인의 보유와 이전이 과세당국에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이 조사 관련 개정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일 뿐,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닙니다. 통과되면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유예가 연말 국회에서 이뤄진 적이 있어, 최종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코인을 코인으로 바꾼 것도 과세 거래입니다. 원화로 바꾸지 않았어도,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샀다면 그 시점에 소득을 계산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에 신고합니다.
250만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250만원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기준선(기본공제)이지 신고 면제선이 아닙니다. 손실이 난 해에도 한 해 손익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까지 판 코인은 세금이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팔거나 빌려준 것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한 해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매깁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그 전 상승분은 빠집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유예 연장은 없었고, 거래소를 세무조사 대상에 넣는 정부안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판 코인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입니다. 그 전 처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세율이 몇 %인가요?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Q. 예전에 산 코인, 오른 만큼 다 내나요?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오른 몫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Q. 코인끼리 교환한 것도 세금이 있나요? 네. 교환도 과세 거래입니다. 원화로 바꾸지 않아도 그 시점에 소득을 계산합니다.
Q.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니다.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