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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12

해외 거래소에서 번 코인, 한국에서 세금 내나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했으니 한국 세금과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서 과세합니다.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해외 거래소 계좌가 크면 지금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도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거주자가 번 모든 소득⁠에 과세합니다. 국내에서 벌었든 해외에서 벌었든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현행)

그리고 코인을 양도하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 둘을 합치면, 해외 거래소나 해외 지갑에서 번 코인 소득도 국내 거주자라면 2027⁠년부터 한국에서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거래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아니라, 버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지가 기준입니다.

국내와 해외를 합쳐 손익을 계산합니다

코인 소득은 한 해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국내 거래소든 해외 거래소든 구분 없이== 모두 합쳐 한 해 손익을 봅니다. 해외 거래는 외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거래 시점의 환율로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한 해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Q. 해외 거래소 손실과 국내 거래소 이익을 상계할 수 있나요?

A. 같은 가상자산 소득 안에서는 한 해 손익을 합쳐 계산합니다.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손실을 주식 같은 다른 소득과 상계하지는 못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해외 거래소 계좌는 지금도 신고 대상입니다

위 과세는 202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과세와는 별개로⁠, 해외 거래소 계좌 자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해외 거래소⁠(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현행)

즉 해외 거래소⁠·⁠지갑에 보유한 코인을 포함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2023⁠년 신고분부터 시행 중이고, 코인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도 적용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외 코인과 관련해 챙길 신고가 둘이고, 시점이 다릅니다.

구분무엇을언제시행
소득 신고한 해 코인 손익⁠(국내외 합산)다음 해 5⁠월 확정신고2027⁠년 소득부터⁠(2028⁠년 5⁠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외 거래소 계좌 잔액⁠(5⁠억원 초과 시)다음 해 6⁠월⁠(1~30⁠일)현행⁠(지금도 적용)

내역 정리가 관건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내려받는 방식도, 표시 통화도 제각각입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가면 국내외 손익을 손으로 맞추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거래소⁠·⁠지갑을 연결해 내역과 손익을 원화로 환산해 모아 주는 도구를 쓰면 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Taasfi⁠의 공식 제휴 세무 파트너로, 정리된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와 세무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면 한국 세금과 상관없나요?

A. 아닙니다.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해외 거래소 코인 소득도 2027⁠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Q. 해외 거래소 계좌 신고는 지금 해야 하나요, 2027⁠년부터인가요?

A.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과세⁠(2027⁠년 시행 예정)⁠와는 별개입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Q. 해외에서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A.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 스냅샷 글을 참고하세요.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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