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에서 번 코인, 한국에서 세금 내나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했으니 한국 세금과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서 과세합니다.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해외 거래소 계좌가 크면 지금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도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거주자가 번 모든 소득에 과세합니다. 국내에서 벌었든 해외에서 벌었든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리고 코인을 양도하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 둘을 합치면, 해외 거래소나 해외 지갑에서 번 코인 소득도 국내 거주자라면 2027년부터 한국에서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거래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아니라, 버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지가 기준입니다.
국내와 해외를 합쳐 손익을 계산합니다
코인 소득은 한 해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국내 거래소든 해외 거래소든 구분 없이== 모두 합쳐 한 해 손익을 봅니다. 해외 거래는 외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거래 시점의 환율로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한 해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Q. 해외 거래소 손실과 국내 거래소 이익을 상계할 수 있나요?
A. 같은 가상자산 소득 안에서는 한 해 손익을 합쳐 계산합니다.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손실을 주식 같은 다른 소득과 상계하지는 못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해외 거래소 계좌는 지금도 신고 대상입니다
위 과세는 202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과세와는 별개로, 해외 거래소 계좌 자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해외 거래소(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해외 거래소·지갑에 보유한 코인을 포함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2023년 신고분부터 시행 중이고, 코인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도 적용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외 코인과 관련해 챙길 신고가 둘이고,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을 | 언제 | 시행 |
|---|---|---|---|
| 소득 신고 | 한 해 코인 손익(국내외 합산)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2027년 소득부터(2028년 5월)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 거래소 계좌 잔액(5억원 초과 시) | 다음 해 6월(1~30일) | 현행(지금도 적용) |
내역 정리가 관건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내려받는 방식도, 표시 통화도 제각각입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가면 국내외 손익을 손으로 맞추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거래소·지갑을 연결해 내역과 손익을 원화로 환산해 모아 주는 도구를 쓰면 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Taasfi의 공식 제휴 세무 파트너로, 정리된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와 세무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면 한국 세금과 상관없나요?
A. 아닙니다.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해외 거래소 코인 소득도 2027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Q. 해외 거래소 계좌 신고는 지금 해야 하나요, 2027년부터인가요?
A.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과세(2027년 시행 예정)와는 별개입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Q. 해외에서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A.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 스냅샷 글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