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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09

자녀에게 코인을 증여하면
평가·공제·2027년 달라지는 것

미성년 자녀에게 코인을 증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서도 지난해 미성년자 대상 가상자산 증여가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코인 증여도 현금처럼 신고 대상⁠이고,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으로 합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조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코인 증여도 신고해야 합니다

코인도 재산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주면 현금과 똑같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인 양도세와는 별개로, 증여⁠·⁠상속세는 지금도 과세됩니다. 오히려 그 시행을 앞두고 미리 증여해 두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입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시행령 제60⁠조 제2⁠항

비트코인처럼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의 일평균가격을 평균 내어 신고합니다. 거래가 거의 없거나 그 밖의 코인은 증여일의 일평균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증여 평가액⁠(전후 2⁠개월 평균)⁠은, 코인 양도세의 의제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과 기준이 다릅니다⁠. 증여와 양도를 섞어 생각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제 한도는 현금과 같습니다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인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코인이라고 공제가 더 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어릴 때 이 한도를 채워두려는 증여가 느는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판단합니다.

조심할 것 — 가격 변동과 2027⁠년 조사 강화

코인은 가격 변동이 큽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증여한 뒤 값이 크게 떨어지면 낸 세금이 실제 남은 가치보다 클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과 금액을 신중히 봐야 합니다.

또 하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재산 일괄조회⁠·⁠조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조사할 때 국세청이 거래소의 코인 보유 내역을 확인하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지만, 통과되면 신고하지 않은 코인 증여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래내역과 평가가 복잡하다면

여러 거래소⁠·⁠지갑에 코인이 흩어져 있으면 증여 시점 평가와 내역 정리가 까다롭습니다. 거래소⁠·⁠지갑을 연결해 내역을 모아 주는 도구를 쓰면 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Taasfi⁠의 공식 제휴 세무 파트너로, 정리된 내역을 바탕으로 증여 평가와 신고, 세무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나요?

A. 코인도 재산이라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평가액이 공제 한도⁠(미성년 자녀 2⁠천만원 등) 이내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A. 10⁠년 합산으로 2⁠천만원까지입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Q. 평가는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주요 거래소 코인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의 일평균가격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양도세의 의제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Q. 증여한 뒤 코인 값이 떨어지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 평가액으로 확정되므로, 이후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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