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코인을 증여하면
평가·공제·2027년 달라지는 것
미성년 자녀에게 코인을 증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서도 지난해 미성년자 대상 가상자산 증여가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코인 증여도 현금처럼 신고 대상이고,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으로 합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조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코인 증여도 신고해야 합니다
코인도 재산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주면 현금과 똑같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인 양도세와는 별개로, 증여·상속세는 지금도 과세됩니다. 오히려 그 시행을 앞두고 미리 증여해 두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입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비트코인처럼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의 일평균가격을 평균 내어 신고합니다. 거래가 거의 없거나 그 밖의 코인은 증여일의 일평균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증여 평가액(전후 2개월 평균)은, 코인 양도세의 의제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과 기준이 다릅니다. 증여와 양도를 섞어 생각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제 한도는 현금과 같습니다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인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을 공제한다.
코인이라고 공제가 더 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어릴 때 이 한도를 채워두려는 증여가 느는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판단합니다.
조심할 것 — 가격 변동과 2027년 조사 강화
코인은 가격 변동이 큽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증여한 뒤 값이 크게 떨어지면 낸 세금이 실제 남은 가치보다 클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과 금액을 신중히 봐야 합니다.
또 하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재산 일괄조회·조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조사할 때 국세청이 거래소의 코인 보유 내역을 확인하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지만, 통과되면 신고하지 않은 코인 증여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래내역과 평가가 복잡하다면
여러 거래소·지갑에 코인이 흩어져 있으면 증여 시점 평가와 내역 정리가 까다롭습니다. 거래소·지갑을 연결해 내역을 모아 주는 도구를 쓰면 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Taasfi의 공식 제휴 세무 파트너로, 정리된 내역을 바탕으로 증여 평가와 신고, 세무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나요?
A. 코인도 재산이라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평가액이 공제 한도(미성년 자녀 2천만원 등) 이내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A. 10년 합산으로 2천만원까지입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Q. 평가는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주요 거래소 코인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의 일평균가격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양도세의 의제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Q. 증여한 뒤 코인 값이 떨어지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 평가액으로 확정되므로, 이후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