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샀는데 세금이 있나요 (교환거래)
"원화로 안 바꿨으니 세금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샀어도 세금이 붙습니다. 코인끼리 교환하는 것도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환한 그 시점에 소득을 계산합니다. 아래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입니다.
코인끼리 교환도 양도입니다
코인 세금은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에 붙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여기서 양도는 파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합니다. 코인 A를 주고 코인 B를 받았다면, 준 코인 A를 그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원화로 현금화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한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코인 간 교환으로 생긴 소득은, 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기축코인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그 시점에 금전으로 바뀐 가액을, 외국통화에 연동된 코인(스테이블코인 등)이면 그날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쉽게 말하면, 준 코인을 교환 시점의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그 차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산 것도 모두 그 시점에 계산합니다.
가상 예시로 보면
비트코인 0.01개로 다른 코인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교환 시점에 그 비트코인 0.01개의 가치가 100만원이었다면, 비트코인을 1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 비트코인의 취득가액이 60만원이었다면 소득은 40만원입니다. 한편 새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가상 예시)
거래가 잦으면 손익이 쌓입니다
교환할 때마다 양도가 한 번씩 일어나는 셈이라, 사고팔기를 자주 하면 손익이 계속 쌓입니다. 한 해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교환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거래소·지갑을 오가며 교환이 많으면 이걸 손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거래소·지갑을 연결해 교환 내역과 손익을 모아 주는 도구를 쓰면 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Taasfi의 공식 제휴 세무 파트너로, 정리된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와 세무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으로 코인을 샀는데 원화로 안 바꿨어요. 세금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코인끼리 교환도 양도로 보아, 준 코인을 그 시점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현금화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Q. 소득은 언제 시점으로 계산하나요?
A. 교환한 시점입니다. 그때 준 코인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가 소득이 됩니다.
Q. 스테이블코인(USDT 등)으로 바꾼 것도 과세되나요?
A. 네. 외국통화에 연동된 코인은 교환일 환율로 환산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Q. 언제 신고하나요?
A.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