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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10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샀는데 세금이 있나요 (교환거래)

"원화로 안 바꿨으니 세금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샀어도 세금이 붙습니다⁠. 코인끼리 교환하는 것도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환한 그 시점에 소득을 계산합니다. 아래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입니다.

코인끼리 교환도 양도입니다

코인 세금은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에 붙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여기서 양도는 파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합니다. 코인 A를 주고 코인 B를 받았다면, 준 코인 A를 그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원화로 현금화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한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코인 간 교환으로 생긴 소득은, 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기축코인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그 시점에 금전으로 바뀐 가액을, 외국통화에 연동된 코인⁠(스테이블코인 등)⁠이면 그날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쉽게 말하면, 준 코인을 교환 시점의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그 차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산 것도 모두 그 시점에 계산합니다.

가상 예시로 보면

비트코인 0.01⁠개로 다른 코인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교환 시점에 그 비트코인 0.01⁠개의 가치가 100⁠만원이었다면, 비트코인을 1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 비트코인의 취득가액이 60⁠만원이었다면 소득은 40⁠만원입니다. 한편 새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가상 예시)

거래가 잦으면 손익이 쌓입니다

교환할 때마다 양도가 한 번씩 일어나는 셈이라, 사고팔기를 자주 하면 손익이 계속 쌓입니다. 한 해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교환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거래소⁠·⁠지갑을 오가며 교환이 많으면 이걸 손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거래소⁠·⁠지갑을 연결해 교환 내역과 손익을 모아 주는 도구를 쓰면 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Taasfi⁠의 공식 제휴 세무 파트너로, 정리된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와 세무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으로 코인을 샀는데 원화로 안 바꿨어요. 세금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코인끼리 교환도 양도로 보아, 준 코인을 그 시점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현금화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Q. 소득은 언제 시점으로 계산하나요?

A. 교환한 시점입니다. 그때 준 코인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가 소득이 됩니다.

Q. 스테이블코인⁠(USDT 등)⁠으로 바꾼 것도 과세되나요?

A. 네. 외국통화에 연동된 코인은 교환일 환율로 환산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Q. 언제 신고하나요?

A.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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