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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09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코인을 여러 번에 걸쳐 샀다면, 팔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까요. 답은 총평균법⁠입니다. 전체 산 금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로 계산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설명은 옛 논의이고, 현재 시행 예정 기준은 총평균법입니다. 아래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입니다.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할 때는,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총평균법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총평균법이란, 과세기간의 취득가액 합계액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에 따라 자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4⁠호

쉽게 말하면 전체 산 금액 ÷ 전체 수량 = 평균 취득단가⁠입니다.

가상 예시로 보면

비트코인을 세 번에 걸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상 예시)

매수수량금액
1⁠차0.1⁠개500⁠만원
2⁠차0.1⁠개700⁠만원
3⁠차0.2⁠개1,800⁠만원
합계0.4⁠개3,000⁠만원

평균 취득단가는 3,000⁠만원을 0.4⁠개로 나눈 개당 7,500⁠만원입니다. 이 코인 0.1⁠개를 팔면 취득가액은 750⁠만원으로 봅니다. 언제 산 것부터 파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를 평균낸 단가를 씁니다.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 방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예전 논의에서는 이동평균법 같은 다른 방법이 거론됐지만, 현재 시행 예정 기준은 총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을 전제로 한 오래된 설명을 그대로 따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가 많으면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소를 여러 곳 쓰고 매수⁠·⁠매도가 잦으면 총평균 단가를 손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거래소⁠·⁠지갑을 연결해 거래내역을 모으고 총평균으로 자동 계산해 주는 도구를 쓰면 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Taasfi⁠의 공식 제휴 세무 파트너로, 정리된 계산을 바탕으로 신고와 세무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평균법이 뭔가요?

A. 같은 종류의 코인을 전체 산 금액으로 합치고,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Q.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A. 현재 시행 예정 기준은 총평균법입니다. 옛 방법을 전제한 설명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총평균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거래소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A. 거주자별로 같은 종류의 코인을 합산해 총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어도 같은 코인은 합쳐서 평균을 냅니다.

Q. 언제 신고하나요?

A.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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