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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최종 검토 2026-09-09

코인을 여러 번 나눠 매수했다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코인을 여러 번에 걸쳐 매수했다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까요. 답은 총평균법⁠입니다. 전체 매수 금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로 계산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설명은 옛 논의이고, 현재 시행 예정 기준은 총평균법입니다. 아래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입니다.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할 때는,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총평균법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총평균법이란, 과세기간의 취득가액 합계액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에 따라 자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4⁠호

쉽게 말하면 전체 매수 금액 ÷ 전체 수량 = 평균 취득단가⁠입니다.

가상 예시로 보면

비트코인을 세 번에 걸쳐 매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상 예시)

매수수량금액
1⁠차0.1⁠개500⁠만원
2⁠차0.1⁠개700⁠만원
3⁠차0.2⁠개1,800⁠만원
합계0.4⁠개3,000⁠만원

평균 취득단가는 3,000⁠만원을 0.4⁠개로 나눈 개당 7,500⁠만원입니다. 이 코인 0.1⁠개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750⁠만원으로 봅니다. 언제 매수한 것부터 양도하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를 평균낸 단가를 씁니다.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 방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예전 논의에서는 이동평균법 같은 다른 방법이 거론됐지만, 현재 시행 예정 기준은 총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을 전제로 한 오래된 설명을 그대로 따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가 많으면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소를 여러 곳 쓰고 매수⁠·⁠매도가 잦으면 총평균 단가를 손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거래소⁠·⁠지갑을 연결해 거래내역을 모으고 총평균으로 자동 계산해 주는 도구를 쓰면 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Taasfi⁠의 공식 제휴 세무 파트너로, 정리된 계산으로 신고와 세무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평균법이 뭔가요?

A. 같은 종류의 코인을 전체 매수 금액으로 합치고,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Q.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A. 현재 시행 예정 기준은 총평균법입니다. 옛 방법을 전제한 설명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총평균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거래소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A. 거주자별로 같은 종류의 코인을 합산해 총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어도 같은 코인은 합쳐서 평균을 냅니다.

Q. 언제 신고하나요?

A.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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