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
취득가액은 12월 31일 시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가상자산) 양도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액을 특별하게 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값 중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오른 몫은 과세에서 빠지고, 연말에 정리해 둘수록 유리합니다. 아래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입니다.
왜 12월 31일이 기준일인가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시행 전에 오른 부분까지 과세하면 불리하니, 취득가액을 2026년 말 시가로 끌어올려 주는 장치입니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시가로 800만원이고 2027년에 1,000만원에 팔렸다면, 취득가액은 큰 금액인 800만원으로 봅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700만원은 과세에서 빠지고, 2027년 이후 오른 200만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 예시)
12월 31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한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니, 국세청이 지정한 거래소들의 2027년 1월 1일 0시 가격 평균으로 정합니다. 어느 거래소가 시가고시사업자로 지정되는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해지며, 아직 확정 전입니다.
연말에 해둘 것 —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증빙
취득가액이 인정되려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산 값이 12월 31일 시가보다 높다면, 그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유리합니다.
- 거래소별 거래내역(매수·매도·수수료)을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 여러 번 나눠 산 코인은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지갑 간 이동, 코인끼리 교환한 내역도 함께 정리하세요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 총양도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여기서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이 50%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산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할 때 적용됩니다.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증빙이 없어도 앞서 본 의제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이 적용되므로 50%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산 값이 2026년 말 시가보다 높아 그 실제가액을 쓰려면 증빙이 필요하니, 연말 정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거래내역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거래소를 여러 곳 쓰거나 지갑이 분산돼 있으면 거래내역을 손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소·지갑을 연결해 거래내역과 손익을 한 번에 모아 주는 도구를 쓰면 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Taasfi의 공식 제휴 세무 파트너로, 정리된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와 세무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판 코인도 세금이 있나요?
A.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그 전에 판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2027년 전부터 가진 코인, 오른 만큼 다 내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그 전까지 오른 몫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Q. 실제 산 값이 12월 31일 시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그 실제 취득가액을 씁니다. 다만 증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언제 신고하나요?
A.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첫 신고 시즌은 2028년 5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