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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08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
취득가액은 12월 31일 시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가상자산) 양도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액을 특별하게 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값 중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오른 몫은 과세에서 빠지고, 연말에 정리해 둘수록 유리합니다. 아래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입니다.

왜 12⁠월 31⁠일이 기준일인가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 전에 오른 부분까지 과세하면 불리하니, 취득가액을 2026⁠년 말 시가로 끌어올려 주는 장치입니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시가로 800⁠만원이고 2027⁠년에 1,000⁠만원에 팔렸다면, 취득가액은 큰 금액인 800⁠만원으로 봅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700⁠만원은 과세에서 빠지고, 2027⁠년 이후 오른 200⁠만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 예시)

12⁠월 31⁠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니, 국세청이 지정한 거래소들의 2027⁠년 1⁠월 1⁠일 0⁠시 가격 평균으로 정합니다. 어느 거래소가 시가고시사업자로 지정되는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해지며, 아직 확정 전입니다.

연말에 해둘 것 —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증빙

취득가액이 인정되려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산 값이 12⁠월 31⁠일 시가보다 높다면, 그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유리합니다.

  • 거래소별 거래내역⁠(매수⁠·⁠매도⁠·⁠수수료)⁠을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 여러 번 나눠 산 코인은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지갑 간 이동, 코인끼리 교환한 내역도 함께 정리하세요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 총양도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시행령 제88⁠조 제5⁠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여기서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이 50%⁠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산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할 때 적용됩니다.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증빙이 없어도 앞서 본 의제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이 적용되므로 50%⁠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산 값이 2026⁠년 말 시가보다 높아 그 실제가액을 쓰려면 증빙이 필요하니, 연말 정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거래내역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거래소를 여러 곳 쓰거나 지갑이 분산돼 있으면 거래내역을 손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소⁠·⁠지갑을 연결해 거래내역과 손익을 한 번에 모아 주는 도구를 쓰면 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Taasfi⁠의 공식 제휴 세무 파트너로, 정리된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와 세무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판 코인도 세금이 있나요?

A.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그 전에 판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2027⁠년 전부터 가진 코인, 오른 만큼 다 내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그 전까지 오른 몫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Q. 실제 산 값이 12⁠월 31⁠일 시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그 실제 취득가액을 씁니다. 다만 증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언제 신고하나요?

A.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첫 신고 시즌은 2028⁠년 5⁠월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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