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기타최종 검토 2026-11-06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 추진, 법 개정 전까지 현행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코인 세금이 또 미뤄졌다는데, 내년에 팔아도 세금이 없나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소득세법 부칙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가 법을 고쳐야 바뀝니다. 개정 전까지 현행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입니다.

정부가 밝힌 내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11⁠월 5⁠일 브리핑에서 밝힌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시기: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늦추는 방안입니다.
  • 손실 이월공제: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고려해 3⁠년 동안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 일정: 시행일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시행일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번 미뤄졌고 이번이 네 번째 유예 추진입니다.

현행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4.12.31>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제1⁠항

2026⁠년 11⁠월 6⁠일 현재 시행일을 바꾼 법률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구분현행 규정 → 정부 방안
시행 시기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2029⁠년 1⁠월로 연기
과세 방식기타소득, 연 250⁠만원 공제 후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이번 발표에는 변경 없음
손실같은 해 손익만 통산 → 3⁠년 이월공제 허용

세율과 공제는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이 정합니다.

정부가 브리핑에서 설명한 세부 내용

같은 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법안 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국회 처리 결과로 확정됩니다.

  • 취득가액 기준일: 현행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정부는 2029⁠년 시행 시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월 기간: 이월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손실을 넘길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2029⁠년 손실은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과세 전 손실: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순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이월손실을 차감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연말 매도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던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현행 규정에 따른 날짜입니다. 정부 방안대로 개정되면 기준일이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므로 이 날짜를 전제로 한 거래는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현행 기준의 계산 방법은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 취득가액은 12⁠월 31⁠일 시가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 코인을 매도하면 세금을 납부하나요?

A. 현행 규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합니다.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2029⁠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로 바뀝니다. 국회 처리 결과는 정기국회 논의로 정해지므로 2027⁠년에 매도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Q. 손실 이월공제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현행 규정은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만 통산합니다. 정부 방안대로 3⁠년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한 해에 손실이 나고 이후 3⁠년 안에 이익이 나도 이전 손실을 차감해 과세합니다. 같은 해 손익을 통산하는 방법은 코인 손실은 이익과 합쳐서 계산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논현동)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