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 추진, 법 개정 전까지 현행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코인 세금이 또 미뤄졌다는데, 내년에 팔아도 세금이 없나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소득세법 부칙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가 법을 고쳐야 바뀝니다. 개정 전까지 현행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입니다.
정부가 밝힌 내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11월 5일 브리핑에서 밝힌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시기: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늦추는 방안입니다.
- 손실 이월공제: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고려해 3년 동안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 일정: 시행일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시행일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번 미뤄졌고 이번이 네 번째 유예 추진입니다.
현행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4.12.31>
2026년 11월 6일 현재 시행일을 바꾼 법률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현행 규정 → 정부 방안 |
|---|---|
| 시행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2029년 1월로 연기 |
| 과세 방식 | 기타소득, 연 250만원 공제 후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이번 발표에는 변경 없음 |
| 손실 | 같은 해 손익만 통산 → 3년 이월공제 허용 |
세율과 공제는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이 정합니다.
정부가 브리핑에서 설명한 세부 내용
같은 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법안 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국회 처리 결과로 확정됩니다.
- 취득가액 기준일: 현행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정부는 2029년 시행 시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월 기간: 이월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손실을 넘길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2029년 손실은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과세 전 손실: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순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이월손실을 차감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연말 매도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던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현행 규정에 따른 날짜입니다. 정부 방안대로 개정되면 기준일이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므로 이 날짜를 전제로 한 거래는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현행 기준의 계산 방법은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 취득가액은 12월 31일 시가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 코인을 매도하면 세금을 납부하나요?
A. 현행 규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합니다.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2029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로 바뀝니다. 국회 처리 결과는 정기국회 논의로 정해지므로 2027년에 매도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Q. 손실 이월공제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현행 규정은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만 통산합니다. 정부 방안대로 3년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한 해에 손실이 나고 이후 3년 안에 이익이 나도 이전 손실을 차감해 과세합니다. 같은 해 손익을 통산하는 방법은 코인 손실은 이익과 합쳐서 계산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