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분납)할 수 있나요?
해외에 살면서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납부 조문은 거주자로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비거주자는 이 조문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읽힙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고, 국세청도 비거주자에게 분할납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조문이 이어지는 구조와 분납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서울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6천만원인데 비거주자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는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하므로(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분할납부 규정(같은 법 제112조)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598, 2010.4.2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므로 6천만원의 50%인 3천만원까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분할납부 조문은 '거주자로서'로 시작합니다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06조는 예정신고 납부, 제111조는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각각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조문만 보면 대상이 거주자로 한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제124조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세 조문이 이어지는 구조로 과세합니다.
| 단계 | 조문 | 내용 |
|---|---|---|
| 과세 방법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해 과세 |
| 과세표준·세액 계산 |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 제121조 제2항의 소득은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 |
| 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 제122조에 따라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는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 |
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12조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24조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게도 준용됩니다. 국세청 회신도 같은 결론입니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이 수용된 사안에서 나왔습니다. 회신 앞부분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뒤 폐지돼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부분은 제112조와 제124조가 그대로 있어 지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800만원 → 800만원까지 분납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6,000만원 → 3,000만원까지 분납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 1천만원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비거주자든 거주자든 분납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분납은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금액을 적는 방식입니다.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국세청도 분납하려는 자는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때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67, 2010.7.2.). 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분납한 세액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신고 일정을 맞추다 보면 신고기한 직전에 서류가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납 여부와 금액을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함께 정해 두고, 분납기한을 납부 일정에 넣어 둡니다.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제112조는 예정신고(제106조)와 확정신고(제111조)로 납부할 세액을 분납 대상으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재일46014-1975, 1993.7.13.). 처음 신고할 때 세액이 정확해야 분납 범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이 해외에 있으면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받아 둡니다.
비거주자가 함께 확인할 것
-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소득세법 제6조 제2항). 국내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납세관리인: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항).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취득가액·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5호). 매수인이 개인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같은 항 괄호).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과세미달임을 증명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5항).
-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해외로 이민·유학 가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 거주자·비거주자 세목별 비교: 양도소득세 · 취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해외로 이민·유학 가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출국 전후 양도와 비과세 요건
- 비거주자 기간에 맺은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요?: 비거주자 상태의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 특례
- 양도세 신고할 때 무슨 서류를 준비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므로(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분할납부 규정(제112조)도 적용되고, 국세청도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598, 2010.4.2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Q.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A.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분납한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Q. 신고할 때 분납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눠 낼 수 있나요?
A. 분납은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부동산거래관리과-867). 신고할 때 분납할 세액을 함께 적습니다.
Q. 수정신고로 세금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요?
A.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재일46014-1975, 1993.7.13.). 분할납부 조문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예정·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제122조 제1항·제124조 제1항(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납부에 거주자 규정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분납할 수 있는 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기한), 제6조 제2항(비거주자의 납세지), 제156조 제1항 제5호·제15항(비거주자 부동산등양도소득의 원천징수)
-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 부동산거래관리과-598(2010.4.22.):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
- 부동산거래관리과-867(2010.7.2.): 분납은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
- 재일46014-1975(1993.7.13.):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