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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0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분납)할 수 있나요?

해외에 살면서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납부 조문은 거주자로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비거주자는 이 조문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읽힙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고, 국세청도 비거주자에게 분할납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조문이 이어지는 구조와 분납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서울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6⁠천만원인데 비거주자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는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하므로(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분할납부 규정(같은 법 제112⁠조)⁠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598, 2010.4.2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므로 6⁠천만원의 50%⁠인 3⁠천만원까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분할납부 조문은 '거주자로서'로 시작합니다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06⁠조는 예정신고 납부, 제111⁠조는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각각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조문만 보면 대상이 거주자로 한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제124⁠조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세 조문이 이어지는 구조로 과세합니다.

단계조문내용
과세 방법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해 과세
과세표준⁠·⁠세액 계산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제121⁠조 제2⁠항의 소득은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제122⁠조에 따라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는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

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제112⁠조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24⁠조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게도 준용됩니다. 국세청 회신도 같은 결론입니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598 (2010.4.22.)

이 회신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이 수용된 사안에서 나왔습니다. 회신 앞부분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뒤 폐지돼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부분은 제112⁠조와 제124⁠조가 그대로 있어 지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납부할 세액분납할 수 있는 금액예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800⁠만원 → 800⁠만원까지 분납
2⁠천만원 초과세액의 50% 이하6,000⁠만원 → 3,000⁠만원까지 분납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 1⁠천만원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비거주자든 거주자든 분납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분납은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금액을 적는 방식입니다.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

국세청도 분납하려는 자는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때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67, 2010.7.2.). 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분납한 세액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신고 일정을 맞추다 보면 신고기한 직전에 서류가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납 여부와 금액을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함께 정해 두고, 분납기한을 납부 일정에 넣어 둡니다.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제112⁠조는 예정신고(제106⁠조)⁠와 확정신고(제111⁠조)⁠로 납부할 세액을 분납 대상으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재일46014-1975, 1993.7.13.). 처음 신고할 때 세액이 정확해야 분납 범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이 해외에 있으면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받아 둡니다.

비거주자가 함께 확인할 것

  •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소득세법 제6⁠조 제2⁠항). 국내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납세관리인⁠: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항).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취득가액⁠·⁠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5⁠호). 매수인이 개인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같은 항 괄호).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과세미달임을 증명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5⁠항).
  •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해외로 이민⁠·⁠유학 가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므로(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분할납부 규정(제112⁠조)⁠도 적용되고, 국세청도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598, 2010.4.2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Q.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A.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분납한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Q. 신고할 때 분납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눠 낼 수 있나요?

A. 분납은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부동산거래관리과-867). 신고할 때 분납할 세액을 함께 적습니다.

Q. 수정신고로 세금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요?

A.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재일46014-1975, 1993.7.13.). 분할납부 조문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예정⁠·⁠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제122⁠조 제1⁠항⁠·⁠제124⁠조 제1⁠항(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납부에 거주자 규정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분납할 수 있는 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기한), 제6⁠조 제2⁠항(비거주자의 납세지), 제156⁠조 제1⁠항 제5⁠호⁠·⁠제15⁠항(비거주자 부동산등양도소득의 원천징수)
  •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 부동산거래관리과-598(2010.4.22.):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
  • 부동산거래관리과-867(2010.7.2.): 분납은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
  • 재일46014-1975(1993.7.13.):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음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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