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 양도세·증여세·취득세에서 각각 판정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세목마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범위를 그대로 쓰고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각각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 배우자의 부모(사돈)는 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인이지만 양도세·취득세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세 세목 모두 특수관계인이지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받지 못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해지면 세목별 조문에 그 관계를 하나씩 대입해 판정합니다.
딸의 시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려 합니다. 사돈은 가족이 아니니 세금 문제는 없나요?
양도세는 사돈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1①, 소득세법 시행령 §98①). 증여세는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을 특수관계인에 넣어 사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수하는 사돈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를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5①).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 범위에 사돈이 없어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목마다 특수관계인을 정하는 조문이 다릅니다
-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101)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 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 제1호(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98①).
-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가 범위를 따로 둡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을 그대로 가져온 뒤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를 각각 넓혔습니다.
- 취득세: 지방세법의 용어는 지방세기본법의 정의를 따르므로(지방세법 §2) 지방세기본법 §2① 34호와 같은 법 시행령 §2가 범위를 정합니다. 친족관계와 경제적 연관관계의 문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습니다.
세 정의 조문은 모두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2 2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0호, 지방세기본법 §2① 34호).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쪽이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이면 그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판정합니다.
친족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입니다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취득세의 친족관계(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①)도 다섯 개 호의 내용이 같습니다. 혈족과 인척, 촌수는 민법으로 판단합니다.
혈족은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혈족)과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방계혈족)입니다(민법 §768). 4촌 이내이므로 형제자매(2촌), 조카·삼촌·고모·이모(3촌), 사촌(4촌)까지 들어가고 5촌인 당숙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입니다(민법 §769).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와 그 혈족 사이의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의 촌수를 따릅니다(민법 §771). 며느리·사위와 장인·장모·시부모는 1촌, 형제의 배우자와 처남·처제·시누이는 2촌, 조카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조카는 3촌 인척입니다. 사촌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사촌은 4촌 인척이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사돈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딸의 시부모와 아들의 장인·장모는 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1촌인 혈족이므로 증여세에서 특수관계인입니다.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도 같은 호에 들어갑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사돈은 친족이 아닙니다. 사돈은 본인 혈족(자녀)의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민법 §769가 정한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세 가지이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여기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회신했고(재산세과-2447, 2008.8.25.), 주식 대주주 판단에서도 사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 2017.8.30.).
표의 촌수는 본인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관계 | 양도세·취득세 | 증여세 |
|---|---|---|
|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 해당(혈족) | 해당 |
| 형제자매·조카·삼촌·고모·이모·사촌 | 해당(4촌 이내 혈족) | 해당 |
| 당숙 등 5촌 이상 혈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며느리·사위, 장인·장모·시부모 | 해당(1촌 인척) | 해당 |
| 형제의 배우자, 처남·처제·시누이 | 해당(2촌 인척) | 해당 |
| 조카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카 | 해당(3촌 인척) | 해당 |
| 사촌의 배우자, 배우자의 사촌 | 해당 없음(4촌 인척) | 해당 없음 |
| 사돈,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 해당 없음 | 해당(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
| 사실혼 배우자 | 해당 | 해당 |
| 형제의 사실혼 배우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배우자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①3호). 증여세도 이 친족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세 세목 모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판정합니다.
사실혼으로 넓어지는 범위는 당사자 두 사람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한다고 보아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척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2017.3.8.). 증여세 특수관계인 판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면법규과-319, 2013.3.20.).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을 공제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1호), 국세청은 이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로 봅니다(서면-2022-상속증여-0088, 2022.1.28.). 계모·계부에 대한 직계존속 공제도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로 한정합니다(같은 조 2호).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배우자 공제 없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이혼한 부모·계모·장인에게 받은 증여의 증여재산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직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지배하는 법인
친족이 아니어도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인입니다. 두 관계의 범위도 세목마다 다릅니다.
- 양도세·취득세의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 두 부류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②).
- 증여세의 사용인 등: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사람으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2호).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고(같은 조 ②),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본인과 친족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들어갑니다(같은 조 ③, ①6호). 본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직원은 본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어도 증여세 특수관계인입니다.
- 양도세의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을 거쳐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③1호). 영리법인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④1호).
- 증여세의 경영지배관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그 임원,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임원, 30% 이상 출자 법인, 50% 이상 출자 법인, 본인 등이 출연했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까지 넓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3호~8호).
같은 가격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시가 6억원 아파트를 4억원에 넘기는 가공 사례로 상대방별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차액은 2억원이고 시가의 5%는 3천만원, 30%는 1억8천만원입니다.
- 자녀: 양도세는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므로 양도가액이 6억원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③④). 자녀가 대금을 자기 소득·재산으로 치른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차액 2억원에서 기준금액 1억8천만원(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2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5①, 같은 법 시행령 §26②). 입증하지 못하면 아래 증여추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보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해도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7⑪4호, 지방세법 시행령 §11의3). 이 사례는 차액 2억원이 30%(1억8천만원) 이상입니다.
- 사위: 양도세와 증여세는 자녀와 같습니다. 사위는 1촌 인척이므로 직계존비속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증여 간주(지방세법 §7⑪) 대상이 아니고 유상 취득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낮게 취득해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10의3②, 지방세법 시행령 §18의2).
- 사돈: 양도세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4억원 그대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자녀·사위와 같은 2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취득세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사실상 취득가격 4억원이 과세표준입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지인: 양도세는 4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서 요건 검토 대상이지만 차액에서 3억원을 빼면 0원 이하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5②, 같은 법 시행령 §26③④). 취득세 과세표준도 4억원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같아도 공제는 다릅니다. 부모에게 받은 자녀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10년 합산), 장인에게 받은 사위는 3촌 이내 인척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고 사돈에게 받은 증여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어디에도 들지 않아 공제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가족 간 저가양도의 계산 구조는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넘길 때의 증여세 판단은 상속받은 주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에 정리했습니다.
취득세에서 시가인정액을 정할 때 제외하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소득세법 §101①의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4①1호 단서). 매매사례가액에서 이 거래를 거르는 기준은 가족 간 저가 거래가액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될까에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만 보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이월과세, 증여추정, 취득세 증여 간주는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합니다.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는 그 둘을 뺀 나머지 특수관계인에게 적용합니다.
- 이월과세: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97의2①). 이 배우자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하고, 직계존비속은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요건과 배제사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총정리에 있습니다.
-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 이월과세 대상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입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101②). 국세청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양도에는 이월과세를, 그 외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부동산-2332, 2015.12.4., 당시 기간 5년).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4①③).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사람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②).
- 취득세 증여 간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7⑪). 세율과 계산은 가족 간 저가 거래 취득세에서 다룹니다.
며느리·사위는 1촌 인척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혈족입니다(민법 §768, §769). 그래서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와의 거래는 이월과세, 증여추정, 취득세 증여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수 증여세를 적용합니다.
정리하면
- 특수관계인은 양도세(소득세법 시행령 §98①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 취득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에서 따로 판정합니다.
- 친족은 세 세목 모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이고 증여세만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사돈 등)를 더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직원은 세 세목 모두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세는 본인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직원까지 포함합니다.
- 이월과세, 배우자 등 양도 증여추정, 취득세 증여 간주는 배우자·직계존비속만 대상이어서 며느리·사위·형제자매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돈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A. 공제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사돈은 이 중 어디에도 들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장인·장모는 특수관계인인가요?
A.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끝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할 때 끝납니다(민법 §775). 사망만으로는 끝나지 않으므로 재혼 전이면 장인·장모는 1촌 인척입니다. 국세청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를 인척(혈족의 배우자)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했습니다(재산세과-174, 2012.5.8.).
Q. 며느리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면 증여추정도 적용되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①의 증여추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1촌 인척이어서 특수관계인이므로 양도인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101①), 며느리는 저가양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35①)를 검토합니다.
Q. 운영하는 가게 직원에게 집을 팔면 특수관계인 거래인가요?
A. 그렇습니다.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은 양도세·취득세의 경제적 연관관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②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②1호)이고, 증여세의 사용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2호·②)입니다. 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도 양도세·취득세에서는 특수관계인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②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②3호).
근거
- 국세기본법 §2 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④
- 소득세법 §97의2①, §101①②, 소득세법 시행령 §98①, §167③④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0호, §35①②, §44①~③,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③, §26②~④
- 지방세기본법 §2① 3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①②
- 지방세법 §2, §7⑪, §10의3②, 지방세법 시행령 §11의3, §14①1호, §18의2
- 민법 §768, §769, §771, §775
- 재산세과-2447(2008.8.25.),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2017.8.30.),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2017.3.8.), 서면법규과-319(2013.3.20.), 서면-2022-상속증여-0088(2022.1.28.), 서면-2015-부동산-2332(2015.12.4.), 재산세과-174(20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