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12

특수관계인 범위, 양도세·증여세·취득세에서 각각 판정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세목마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범위를 그대로 쓰고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각각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 배우자의 부모(사돈)⁠는 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인이지만 양도세⁠·⁠취득세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세 세목 모두 특수관계인이지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받지 못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해지면 세목별 조문에 그 관계를 하나씩 대입해 판정합니다.

딸의 시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려 합니다. 사돈은 가족이 아니니 세금 문제는 없나요?

양도세는 사돈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1①, 소득세법 시행령 §98①). 증여세는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을 특수관계인에 넣어 사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수하는 사돈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를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5①).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 범위에 사돈이 없어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목마다 특수관계인을 정하는 조문이 다릅니다

  •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101)⁠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 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 제1⁠호(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98①).
  •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가 범위를 따로 둡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을 그대로 가져온 뒤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를 각각 넓혔습니다.
  • 취득세⁠: 지방세법의 용어는 지방세기본법의 정의를 따르므로(지방세법 §2) 지방세기본법 §2① 34⁠호와 같은 법 시행령 §2⁠가 범위를 정합니다. 친족관계와 경제적 연관관계의 문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습니다.

세 정의 조문은 모두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2 2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0⁠호, 지방세기본법 §2① 34⁠호).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쪽이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이면 그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판정합니다.

친족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입니다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시행 2026.7.1.)

취득세의 친족관계(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①)⁠도 다섯 개 호의 내용이 같습니다. 혈족과 인척, 촌수는 민법으로 판단합니다.

혈족은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혈족)⁠과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방계혈족)⁠입니다(민법 §768). 4⁠촌 이내이므로 형제자매(2⁠촌), 조카·삼촌·고모·이모(3⁠촌), 사촌(4⁠촌)⁠까지 들어가고 5⁠촌인 당숙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입니다(민법 §769).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와 그 혈족 사이의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의 촌수를 따릅니다(민법 §771). 며느리⁠·⁠사위와 장인⁠·⁠장모⁠·⁠시부모는 1⁠촌, 형제의 배우자와 처남⁠·⁠처제⁠·⁠시누이는 2⁠촌, 조카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조카는 3⁠촌 인척입니다. 사촌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사촌은 4⁠촌 인척이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사돈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1⁠호 (시행 2026.10.1.)

딸의 시부모와 아들의 장인⁠·⁠장모는 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1⁠촌인 혈족이므로 증여세에서 특수관계인입니다.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도 같은 호에 들어갑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사돈은 친족이 아닙니다. 사돈은 본인 혈족(자녀)⁠의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민법 §769⁠가 정한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세 가지이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여기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회신했고(재산세과-2447, 2008.8.25.), 주식 대주주 판단에서도 사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 2017.8.30.).

표의 촌수는 본인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관계양도세⁠·⁠취득세증여세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해당(혈족)해당
형제자매·조카·삼촌·고모·이모·사촌해당(4⁠촌 이내 혈족)해당
당숙 등 5⁠촌 이상 혈족해당 없음해당 없음
며느리⁠·⁠사위, 장인⁠·⁠장모⁠·⁠시부모해당(1⁠촌 인척)해당
형제의 배우자, 처남⁠·⁠처제⁠·⁠시누이해당(2⁠촌 인척)해당
조카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카해당(3⁠촌 인척)해당
사촌의 배우자, 배우자의 사촌해당 없음(4⁠촌 인척)해당 없음
사돈,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해당 없음해당(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해당해당
형제의 사실혼 배우자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배우자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①3⁠호). 증여세도 이 친족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세 세목 모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판정합니다.

사실혼으로 넓어지는 범위는 당사자 두 사람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한다고 보아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척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2017.3.8.). 증여세 특수관계인 판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면법규과-319, 2013.3.20.).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을 공제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1⁠호), 국세청은 이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로 봅니다(서면-2022-상속증여-0088, 2022.1.28.). 계모⁠·⁠계부에 대한 직계존속 공제도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로 한정합니다(같은 조 2⁠호).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배우자 공제 없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이혼한 부모⁠·⁠계모⁠·⁠장인에게 받은 증여의 증여재산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직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지배하는 법인

친족이 아니어도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인입니다. 두 관계의 범위도 세목마다 다릅니다.

  • 양도세⁠·⁠취득세의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 두 부류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②).
  • 증여세의 사용인 등⁠: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사람으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2⁠호).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고(같은 조 ②),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본인과 친족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들어갑니다(같은 조 ③, ①6⁠호). 본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직원은 본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어도 증여세 특수관계인⁠입니다.
  • 양도세의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을 거쳐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③1⁠호). 영리법인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④1⁠호).
  • 증여세의 경영지배관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그 임원,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임원, 30% 이상 출자 법인, 50% 이상 출자 법인, 본인 등이 출연했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까지 넓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3⁠호~8⁠호).

같은 가격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시가 6⁠억원 아파트를 4⁠억원에 넘기는 가공 사례로 상대방별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차액은 2⁠억원이고 시가의 5%⁠는 3⁠천만원, 30%⁠는 1⁠억8⁠천만원입니다.

  • 자녀⁠: 양도세는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므로 양도가액이 6⁠억원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③④). 자녀가 대금을 자기 소득⁠·⁠재산으로 치른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차액 2⁠억원에서 기준금액 1⁠억8⁠천만원(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2⁠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5①, 같은 법 시행령 §26②). 입증하지 못하면 아래 증여추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보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해도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7⑪4⁠호, 지방세법 시행령 §11⁠의3). 이 사례는 차액 2⁠억원이 30%(1⁠억8⁠천만원) 이상입니다.
  • 사위⁠: 양도세와 증여세는 자녀와 같습니다. 사위는 1⁠촌 인척이므로 직계존비속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증여 간주(지방세법 §7⑪) 대상이 아니고 유상 취득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낮게 취득해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10⁠의3②, 지방세법 시행령 §18⁠의2).
  • 사돈⁠: 양도세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4⁠억원 그대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자녀⁠·⁠사위와 같은 2⁠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취득세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사실상 취득가격 4⁠억원이 과세표준입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지인⁠: 양도세는 4⁠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서 요건 검토 대상이지만 차액에서 3⁠억원을 빼면 0⁠원 이하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5②, 같은 법 시행령 §26③④). 취득세 과세표준도 4⁠억원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같아도 공제는 다릅니다. 부모에게 받은 자녀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10⁠년 합산), 장인에게 받은 사위는 3⁠촌 이내 인척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고 사돈에게 받은 증여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어디에도 들지 않아 공제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가족 간 저가양도의 계산 구조는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넘길 때의 증여세 판단은 상속받은 주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에 정리했습니다.

취득세에서 시가인정액을 정할 때 제외하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소득세법 §101①의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4①1⁠호 단서). 매매사례가액에서 이 거래를 거르는 기준은 가족 간 저가 거래가액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될까⁠에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만 보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이월과세, 증여추정, 취득세 증여 간주는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합니다.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는 그 둘을 뺀 나머지 특수관계인에게 적용합니다.

  • 이월과세⁠: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97⁠의2①). 이 배우자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하고, 직계존비속은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요건과 배제사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총정리⁠에 있습니다.
  •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 이월과세 대상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입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101②). 국세청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양도에는 이월과세를, 그 외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부동산-2332, 2015.12.4., 당시 기간 5⁠년).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4①③).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사람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②).
  • 취득세 증여 간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7⑪). 세율과 계산은 가족 간 저가 거래 취득세⁠에서 다룹니다.

며느리⁠·⁠사위는 1⁠촌 인척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혈족입니다(민법 §768, §769). 그래서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와의 거래는 이월과세, 증여추정, 취득세 증여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수 증여세를 적용합니다.

정리하면

  • 특수관계인은 양도세(소득세법 시행령 §98①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 취득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에서 따로 판정합니다.
  • 친족은 세 세목 모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이고 증여세만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사돈 등)⁠를 더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직원은 세 세목 모두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세는 본인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직원까지 포함합니다.
  • 이월과세, 배우자 등 양도 증여추정, 취득세 증여 간주는 배우자⁠·⁠직계존비속만 대상이어서 며느리⁠·⁠사위⁠·⁠형제자매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돈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A. 공제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사돈은 이 중 어디에도 들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장인⁠·⁠장모는 특수관계인인가요?

A.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끝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할 때 끝납니다(민법 §775). 사망만으로는 끝나지 않으므로 재혼 전이면 장인⁠·⁠장모는 1⁠촌 인척입니다. 국세청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를 인척(혈족의 배우자)⁠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했습니다(재산세과-174, 2012.5.8.).

Q. 며느리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면 증여추정도 적용되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①의 증여추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1⁠촌 인척이어서 특수관계인이므로 양도인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101①), 며느리는 저가양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35①)⁠를 검토합니다.

Q. 운영하는 가게 직원에게 집을 팔면 특수관계인 거래인가요?

A. 그렇습니다.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은 양도세⁠·⁠취득세의 경제적 연관관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②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②1⁠호)⁠이고, 증여세의 사용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2⁠호·②)⁠입니다. 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도 양도세⁠·⁠취득세에서는 특수관계인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②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②3⁠호).

근거

  • 국세기본법 §2 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④
  • 소득세법 §97⁠의2①, §101①②, 소득세법 시행령 §98①, §167③④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0⁠호, §35①②, §44①~③,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③, §26②~④
  • 지방세기본법 §2① 3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①②
  • 지방세법 §2, §7⑪, §10⁠의3②, 지방세법 시행령 §11⁠의3, §14①1⁠호, §18⁠의2
  • 민법 §768, §769, §771, §775
  • 재산세과-2447(2008.8.25.),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2017.8.30.),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2017.3.8.), 서면법규과-319(2013.3.20.), 서면-2022-상속증여-0088(2022.1.28.), 서면-2015-부동산-2332(2015.12.4.), 재산세과-174(2012.5.8.)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