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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8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일 기준인가요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입니다. 다만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넘긴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가 보유기간⁠·⁠세율⁠·⁠신고기한을 좌우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원칙은 잔금일입니다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 제1⁠항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른 날이 대부분 기준입니다. 다만 잔금 전에 등기부터 넘겼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상속⁠·⁠증여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으로 받은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증여로 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자기가 지은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일은 양도일이 아닌가요?

A.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잔금일이 원칙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Q. 12⁠월 말 잔금, 1⁠월 초 등기면 어느 해 양도인가요?

A.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 속한 해의 양도입니다. 연말⁠·⁠연초 거래는 잔금일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에 따라 세금과 신고 시기가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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