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일 기준인가요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입니다. 다만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넘긴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가 보유기간·세율·신고기한을 좌우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원칙은 잔금일입니다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 제1항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른 날이 대부분 기준입니다. 다만 잔금 전에 등기부터 넘겼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상속·증여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으로 받은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증여로 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자기가 지은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일은 양도일이 아닌가요?
A.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잔금일이 원칙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Q. 12월 말 잔금, 1월 초 등기면 어느 해 양도인가요?
A.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 속한 해의 양도입니다. 연말·연초 거래는 잔금일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에 따라 세금과 신고 시기가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