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 놓쳤을 때, 가산세 20%에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에 하루 0.0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시점에 따라 50%·30%·2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계속 늘어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하나가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안 낸 데 대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 방식이 다르고 감면 규정도 다릅니다. 이미 늦었다면 이제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내느냐가 남습니다.
01. 늦으면 가산세 20%에 하루 0.022%(연 8.03%)가 더해집니다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가산세부터 봅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이고,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적게 적었으면 그 차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 즉 0.022%를 곱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365일로 환산하면 연 8.03%입니다.
둘은 각각 붙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돈을 안 냈으면 납부지연가산세만, 신고도 납부도 안 했으면 둘 다 나옵니다. 뒤에서 볼 감면은 앞의 가산세에만 걸립니다.
장부를 조작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40%로 올라갑니다.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면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부정행위의 범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열거된 행위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구분 | 가산세율 | 근거 조문 |
|---|---|---|
|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부분은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 납부지연(고지 전)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365일 환산 시 연 8.0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 납부지연(고지 후)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3%, 이후 경과 월수 × 0.67% 추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제1호의2 |
02. 세목마다 기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 언제까지
세 세목 모두 "말일부터 몇 개월"로 셉니다. 양도일이나 상속개시일 당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3월 31일이 기산점이고, 예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 세목 | 신고·납부기한 | 근거 조문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 승계분은 3개월, 국내 주식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마쳤으면 원칙적으로 생략 | 소득세법 제110조·제111조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70조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장·합병에 따른 정산신고는 정산기준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70조 |
납부기한은 각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03. 납부지연가산세는 내는 날까지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내는 날의 전날까지, 미납세액에 하루 0.022%를 곱합니다. 연이율로 바꾸면 8.03%입니다. 1년을 미루면 미납세액의 8.03%, 2년이면 16.06%가 붙습니다. 세액이 크면 이 부분이 무신고가산세 20%보다 커지는 때가 옵니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낸 뒤에는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에 가산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씩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이 월 단위 부분은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7항).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부분은 제외되지만, 3%는 그대로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8항).
04.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후신고 언제까지 해야 감면되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이때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는데, 감면 폭은 얼마나 빨리 신고하느냐로 정해집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적었던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입니다. 수정신고 쪽 감면 기간이 훨씬 깁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시점 |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 근거 조문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9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75%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5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감면 없음 | 3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 1년 초과 2년 이내 | 감면 없음 | 20% 또는 1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수정신고 감면은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로 나뉩니다.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 괄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은 뒤에 신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인데 신고기한을 2개월 넘겨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함께 했다고 하겠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400만원이고 30% 감면을 받아 280만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00만원 × 60일 × 0.022% = 26만 4천원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받았을 신고세액공제 60만원도 빠집니다. 세 가지를 합하면 366만 4천원입니다. 신고기한을 2개월 넘긴 대가가 세액의 18%가량입니다.
05. 양도세 예정신고를 놓쳐도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절반이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금 다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이어져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앞의 감면표에서 6개월이 지나 감면이 사라지는 경우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면 절반이 남습니다.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예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고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그 사이 어느 시점에 기한후신고를 하든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를 했지만 세액을 적게 적었던 경우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같은 호 다목).
예정신고 단계에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와 관련해 같은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제47조의3 제6항). 납부지연가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제47조의4 제5항). 같은 양도차익에 두 번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06. 상속세·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도 함께 놓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되나
안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69조). 기한후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여서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더해지는 것과 별개로 산출세액 자체가 3% 늘어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과제척기간도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와 거짓·누락 신고 부분도 15년입니다. 가공 채무를 빼고 신고하거나 예금·주식·보험금을 신고에서 빠뜨린 경우가 거짓·누락 신고에 해당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도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무신고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신고를 마친 경우의 5년보다 길어집니다.
07. 평가 차이로 세액이 늘어도 기한 내 신고했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상속·증여는 신고한 뒤에도 세액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흔한 것이 재산 평가입니다. 신고할 때 잡은 가액과 세무서가 감정평가 등으로 다시 잡은 가액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상태에서 보충적 평가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경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같은 사유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물리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의2, 제47조의4 제3항 제7호).
이 규정들은 모두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평가 차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액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이 규정들을 쓰지 못합니다.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인 가능한 금액으로 일단 신고·납부해 두고, 이후 결정 과정에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나목). 다만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08.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 | 실제 기준 | 근거 조문 |
|---|---|---|
|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전부 감면된다 |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 양도세는 예정신고를 안 해도 확정신고 때 하면 된다 | 예정신고 무신고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하면 50%가 감면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호 |
| 6개월이 지나면 기한후신고는 의미가 없다 |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미루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 기한을 넘기면 연부연납은 신청할 수 없다 |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낼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
정리하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입니다(제48조 제2항 제2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놓쳤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하면 50%가 감면됩니다(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상속세와 증여세는 여기에 더해 신고세액공제 3%가 빠지고, 무신고 상태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이미 늦었다면 이제 언제 신고하느냐만 남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신고를 마치는 것과 안내문을 받은 뒤에 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양도일이나 상속개시일, 재산 내역, 이미 받은 안내문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지금 신고할 때의 가산세와 남은 감면 폭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무신고가산세 20%에 미납일수 × 0.0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면 30%가 감면됩니다. 확정신고기한 안이라면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5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신고 상태가 이어지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결정 통지 전이라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를 전제로 정해져 있고, 기한후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입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산출세액이 3%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은 뒤에 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감면되지 않습니다.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신고를 미루는 게 낫나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신고만 먼저 하면 무신고가산세 20%는 발생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담보 제공이 요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