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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5

공동상속받은 집을 상속인 셋이 함께 양도하면, 양도세는 지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셋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집을 함께 양도하려는데,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집은 한 채여도 양도소득세는 지분을 가진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인 모두 같은 기준을 씁니다. 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각자 세대의 주택 수와 보유기간으로 판정⁠해서, 같은 집에서도 비과세를 받는 상속인과 과세되는 상속인이 함께 나옵니다.

지분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나눕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5⁠항). 집 전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사람마다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마다 과세기간(1.1.~12.31.)⁠별로 연 250⁠만원이고, 같은 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에서 먼저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제2⁠항).

과세표준이 상속인마다 따로 나오므로 누진세율도 각자의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평가액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신고 때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로 평가했는지, 기준시가로 평가했는지에 따라 상속인 모두의 양도차익이 달라집니다. 상속 뒤에 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을 높이는 문제는 공동상속받은 정비구역 빌라의 가족 간 지분 매매⁠에서 다뤘습니다.

보유기간은 쓰는 곳에 따라 기산일이 다릅니다

쓰는 곳기산일
세율(단기 양도 세율 여부)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개시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상속개시일(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으면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 통산)

근거는 차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95⁠조 제4⁠항과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제3⁠호입니다.

상속받은 지 1⁠년이 안 되어 양도해도 피상속인이 오래 보유했다면 단기 양도 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상속인 세대마다 판정합니다

지분만 가진 상속인에게는 그 지분이 1⁠주택입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세대라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은 상속 전에 함께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같은 조 제8⁠항 제3⁠호).

다른 주택이 있는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2⁠주택 상태의 양도가 되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제155⁠조 제3⁠항)⁠과 상속주택 특례(같은 조 제2⁠항)⁠는 모두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대표적인 예외가 일시적 2⁠주택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상속개시)⁠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지분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합니다(부동산납세과-935, 2014.12.12.). 상속 전부터 보유한 다른 집을 그대로 보유한 채 지분을 양도하는 상속인은 이 순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도 판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가 포함됩니다. 같은 세대인 피상속인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그 이후 같은 세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4.23.). 공동상속주택이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그 주택에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였던 상속인도 그 거주기간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자기가 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상속개시 전 기간 등)⁠은 자기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264, 2025.4.28.).

사례로 보면

아버지가 2010⁠년에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25⁠년 2⁠월에 세 자녀가 3⁠분의 1⁠씩 상속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평가액은 6⁠억원이고 상속개시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세 사람은 2026⁠년 12⁠월(상속 후 1⁠년 10⁠개월)⁠에 9⁠억원에 함께 양도하고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첫째(별도 세대, 무주택): 상속개시일부터 보유 2⁠년 미만이라 과세합니다. 세율은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이라 기본세율입니다.
  • 둘째(별도 세대, 상속 전부터 다른 1⁠주택 보유): 지분 양도가 2⁠주택 상태의 양도라 과세합니다. 일시적 2⁠주택 순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셋째(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그 집에 거주, 다른 주택 없음): 아버지와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첫째와 둘째의 계산은 같습니다. 양도가액 3⁠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원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은 1⁠억원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안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9,750⁠만원입니다. 첫째는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2027⁠년 2⁠월 이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다주택 중과와 고가주택은 따로 봅니다

  • 고가주택: 지분만 양도해도 주택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12⁠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사례처럼 전체가 9⁠억원이면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 다주택 중과: 중과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서입니다. 중과 배제 범위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다주택 중과 배제의 범위와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소수지분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자기 다른 집을 양도⁠할 때의 판정은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지분을 양도해도⁠에서 다뤘습니다.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에게도 이 소수지분 규정을 적용하는지는 판단이 엇갈립니다. 대법원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고(대법원 2023⁠두53799, 2023.12.21., 개정 전 시행령 사안), 조세심판원은 그 뒤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23⁠중7006, 2024.4.22.).

자주 묻는 질문

Q. 셋이 나누어 양도하면 한 사람이 전부 상속받아 양도할 때보다 세금이 적나요?

A. 과세 대상이라면 상속인마다 기본공제를 받고 각자의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한 사람이 전부 양도할 때와 세액 합계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이와 별개로 상속인 각자의 세대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분할 방법을 정하기 전에 상속인별 주택 수와 보유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Q. 상속받고 1⁠년 만에 양도하면 단기 양도 세율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이와 달리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Q.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거주하던 자녀는 상속 전 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가나요?

A.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에 같은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별도 세대였던 자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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