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5

부모님이 2주택이어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양도일 현재 부모님 주택 수를 줄이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 아버지 집이 두 채라서 제 아파트를 양도해도 비과세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하므로, 부모님이 2⁠주택이면 합가 후 3⁠주택이 되어 그대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자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부모님 주택 1⁠채를 정리해 2⁠주택이 되면 동거봉양 특례로 다시 판정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2⁠주택일 때 적용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조문은 1⁠주택 자녀 세대와 1⁠주택 부모님이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를 정합니다. 특례를 받는 주택도 보유기간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기간은 합친 날부터 10⁠년입니다. 1⁠주택 자녀가 2⁠주택 부모님과 합가한 뒤 자녀 주택을 그대로 양도한 사안에서는,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습니다(국심2003⁠중1253, 2003.6.10.).

부모님 주택 1⁠채를 먼저 정리하면 2⁠주택으로 판정합니다

2⁠주택(A, B)⁠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한 뒤 A주택을 양도한 사안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합가일부터 기간 안에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10.4.28.). 당시 기간은 5⁠년이었고, 현행 규정은 10⁠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의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부동산거래관리과-8). 위 회신은 부모님 주택을 양도로 정리한 사안이고, 증여로 정리한 사안을 직접 다룬 회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정리할 때는 증여받는 사람의 세대와 증여의 실질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사례: 시골집 건물만 먼저 증여하는 순서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딸 세대가 80⁠대 아버지를 모시고 합가했습니다. 아버지 주택은 두 채로, 서울 빌라(거주 중)⁠와 지방 군 지역 면 단위의 시골집입니다. 시골집은 토지를 형제가 함께 소유하고, 건물만 아버지 명의입니다. 합가 후 1⁠세대 3⁠주택이라 딸 아파트를 그대로 양도하면 동거봉양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일 전에 시골집을 아버지 세대에서 정리하는 순서로 설계했습니다.

  • 시골집 건물만 아버지와 별도 세대인 아들(딸의 형제)⁠에게 증여해 등기합니다.
  • 아버지 세대에는 시골집 부속토지 지분만 남습니다. 주택과 부속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각각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 2010.1.8.).
  • 양도일 현재 딸 세대(아버지 포함)⁠의 주택은 딸 아파트와 아버지 빌라 2⁠채입니다.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딸 아파트에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합니다.

증여로 정리할 때 확인할 두 가지

  • 증여받는 사람이 별도 세대여야 합니다. 양도 직전 같은 세대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사안에서, 자녀가 별도 세대가 아니라고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하고 동거봉양 합가 특례도 적용하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12⁠서4434, 2012.12.28.).
  • 명의만 옮기는 증여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

비용과 효과

경우결과
그대로 양도양도일 현재 3⁠주택. 서울 2⁠주택 중과로 딸 아파트 양도세 3⁠억 원대 중반(지방소득세 포함)
시골집 건물 증여 후 양도양도일 현재 2⁠주택. 동거봉양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추가 비용은 증여세 0⁠원, 아들 취득세 10⁠만 원대

시골집 건물분 평가액이 수백만 원이라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합산) 안에 들어갑니다.

실행 순서와 주의할 점

  • 순서: 동거봉양 합가 → 시골집 건물 증여 등기 접수 → 그 뒤 딸 아파트 잔금(등기가 먼저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증여 등기가 양도일보다 늦으면 양도일 현재 3⁠주택입니다.
  • 증여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전에 건물이 다시 아버지에게 이전되면 3⁠주택이 되고, 양도 뒤에 되돌려도 명의만 옮긴 거래로 볼 근거가 됩니다.
  • 딸 아파트가 보유기간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례는 실행 순서를 설계해 드린 단계이고, 증여 등기와 양도는 의뢰인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동거봉양⁠·⁠혼인 합가 특례의 기본 요건은 결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며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세대를 합친 날부터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부모님 주택을 정리한 날부터 새로 기산하지 않으므로, 정리와 양도를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마칩니다.

Q.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되나요?

A. 됩니다.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논현동)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