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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8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 하나를 신고에서 누락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가 7년인가

"작년에 토지 두 필지를 양도했는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 필지만 신고했습니다. 누락한 필지는 세무서가 몇 년 안에 과세할 수 있나요?" 같은 해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여러 건 양도하고 그중 일부를 기한 안에 확정신고⁠했다면, 신고에서 빠진 자산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합니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 2026.10.15.).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만 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빠진 자산을 무신고로 보아 7⁠년을 적용한 심판례와 판결이 있습니다.

무신고는 7⁠년, 그 밖에는 5⁠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

양도소득세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그래서 예정신고를 했든 안 했든 양도한 다음 해 6⁠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신고기한이 휴일로 연장되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토지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는 허가일(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가 확정신고 연도입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결국 다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 중 일부만 신고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자산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느냐입니다.

확정신고를 했다면 빠진 자산도 5⁠년

회신은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 일부만 확정신고하고, 나머지 자산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다뤘습니다. 결론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의 5⁠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일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하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 (2026.10.15.) 회신

회신 원문에 구체적인 질의 사실관계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회신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한 경우로 범위를 정해 답했습니다.

2011⁠년 해석도 결론은 같은 5⁠년입니다.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같은 해에 양도한 사안으로, 둘 다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만 확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로 보아 5⁠년을 적용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2011.7.22.).

예정신고만 했다면 빠진 자산은 7⁠년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만 한 경우는 다릅니다. 같은 해 3⁠분기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예정신고하고, 4⁠분기에 같은 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4⁠분기 주식을 무신고로 보아 7⁠년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조심2021⁠서4623, 2021.11.1., 기각).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심판원은 이 조문의 '해당 소득'을 예정신고를 한 소득으로 봤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자산의 확정신고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명의신탁한 토지는 수탁자 이름으로만 신고하고 본인 이름으로는 다른 토지만 예정신고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도 본인의 그 토지 양도소득에 7⁠년을 적용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486, 2016.8.26.). 2002⁠년에 토지 4⁠필지 중 2⁠필지만 예정신고한 사안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신고하지 않은 토지를 무신고로 보아 7⁠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09⁠중1231, 2009.4.10., 기각).

확정신고 의무가 남지 않으면 예정신고한 자산은 5⁠년

대법원은 확정신고 의무가 남는 경우가 아니면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0⁠두51518, 2021.11.25.). 그 사안에서 예정신고한 토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며 7⁠년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도 5⁠년으로 보아 처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서울고법 2021⁠누71368, 2022.12.22.).

다만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토지⁠·⁠건물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기본공제 순서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 양도해 비교과세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제척기간을 직접 다룬 판결이나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신고 상황신고한 자산누락한 자산근거
일부 자산을 기한 안에 확정신고(누진세율 대상)5⁠년5⁠년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일부 자산만 예정신고, 확정신고 없음5⁠년(확정신고 의무가 남는 경우 제외)7⁠년대법원 2020⁠두51518 / 조심2021⁠서462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486
어느 자산도 신고하지 않음해당 없음7⁠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해당 없음10⁠년같은 항 제2⁠호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7⁠년을 적용한 근거는 심판례와 행정법원 1⁠심 판결입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는 따로 확인합니다

제척기간이 5⁠년이든 7⁠년이든 기산일은 같습니다. 2026⁠년에 양도했다면 2027⁠년 6⁠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2026⁠년 회신은 제척기간만 다뤘습니다. 2011⁠년 해석은 이런 경우를 과소신고로 보았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다만 누락한 자산은 예정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부과되는지는 현행 가산세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가산세율은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 가산세 20%⁠에 하루 0.022%⁠가 가산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해 양도분을 합산하는 방법과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같은 연도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하면 과세표준을 합칩니다⁠에, 신고 일정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예정신고⁠·⁠확정신고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비과세로 판단해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에서 봅니다.

확인할 것

  • 그해에 양도한 자산을 모두 적고, 자산별로 예정신고⁠·⁠확정신고 여부를 표로 대조합니다.
  • 확정신고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 예정신고서만 냈는지 신고 접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누락한 자산이 누진세율 대상 자산인지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한 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각 호(합산하지 않은 2⁠회 이상 예정신고, 기본공제 순서, 비교과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5⁠년⁠·⁠7⁠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신고 때 두 필지 중 한 필지만 신고했습니다. 누락한 필지도 7⁠년이 아니라 5⁠년인가요?

A. 누진세율 대상 자산이고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기한 안에 했다면 누락한 필지도 5⁠년을 적용합니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 2026.10.15.;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2011.7.22.). 거짓 계약서나 명의 위장 같은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Q. 한 필지는 예정신고하고 다른 필지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A. 신고하지 않은 필지는 무신고로 보아 7⁠년을 적용한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2021⁠서4623, 2021.11.1.). 예정신고한 필지는 그 예정신고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5⁠년입니다(대법원 2020⁠두51518, 2021.11.25.). 두 필지의 양도 순서상 기본공제를 다시 배분해야 하는 등으로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확정신고 의무가 남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Q. 누락한 자산이 누진세율 대상이 아닌 주식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 2011⁠년 해석과 2026⁠년 회신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만 다뤘습니다. 다른 세율 자산을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 사안에서는 빠진 주식에 7⁠년을 적용했습니다(조심2021⁠서4623, 2021.11.1.).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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