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 하나를 신고에서 누락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가 7년인가
"작년에 토지 두 필지를 양도했는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 필지만 신고했습니다. 누락한 필지는 세무서가 몇 년 안에 과세할 수 있나요?" 같은 해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여러 건 양도하고 그중 일부를 기한 안에 확정신고했다면, 신고에서 빠진 자산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합니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 2026.10.15.).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만 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빠진 자산을 무신고로 보아 7년을 적용한 심판례와 판결이 있습니다.
무신고는 7년, 그 밖에는 5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
양도소득세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그래서 예정신고를 했든 안 했든 양도한 다음 해 6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신고기한이 휴일로 연장되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토지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는 허가일(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가 확정신고 연도입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결국 다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 중 일부만 신고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자산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느냐입니다.
확정신고를 했다면 빠진 자산도 5년
회신은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 일부만 확정신고하고, 나머지 자산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다뤘습니다. 결론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의 5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일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하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원문에 구체적인 질의 사실관계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회신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한 경우로 범위를 정해 답했습니다.
2011년 해석도 결론은 같은 5년입니다.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같은 해에 양도한 사안으로, 둘 다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만 확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로 보아 5년을 적용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2011.7.22.).
예정신고만 했다면 빠진 자산은 7년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만 한 경우는 다릅니다. 같은 해 3분기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예정신고하고, 4분기에 같은 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4분기 주식을 무신고로 보아 7년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조심2021서4623, 2021.11.1., 기각).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심판원은 이 조문의 '해당 소득'을 예정신고를 한 소득으로 봤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자산의 확정신고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명의신탁한 토지는 수탁자 이름으로만 신고하고 본인 이름으로는 다른 토지만 예정신고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도 본인의 그 토지 양도소득에 7년을 적용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486, 2016.8.26.). 2002년에 토지 4필지 중 2필지만 예정신고한 사안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신고하지 않은 토지를 무신고로 보아 7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09중1231, 2009.4.10., 기각).
확정신고 의무가 남지 않으면 예정신고한 자산은 5년
대법원은 확정신고 의무가 남는 경우가 아니면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0두51518, 2021.11.25.). 그 사안에서 예정신고한 토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며 7년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도 5년으로 보아 처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서울고법 2021누71368, 2022.12.22.).
다만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토지·건물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기본공제 순서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 양도해 비교과세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제척기간을 직접 다룬 판결이나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 같은 해 신고 상황 | 신고한 자산 | 누락한 자산 | 근거 |
|---|---|---|---|
| 일부 자산을 기한 안에 확정신고(누진세율 대상) | 5년 | 5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
| 일부 자산만 예정신고, 확정신고 없음 | 5년(확정신고 의무가 남는 경우 제외) | 7년 | 대법원 2020두51518 / 조심2021서462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486 |
| 어느 자산도 신고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7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
|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 | 해당 없음 | 10년 | 같은 항 제2호 |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7년을 적용한 근거는 심판례와 행정법원 1심 판결입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는 따로 확인합니다
제척기간이 5년이든 7년이든 기산일은 같습니다. 2026년에 양도했다면 2027년 6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2026년 회신은 제척기간만 다뤘습니다. 2011년 해석은 이런 경우를 과소신고로 보았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다만 누락한 자산은 예정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부과되는지는 현행 가산세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가산세율은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 가산세 20%에 하루 0.022%가 가산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해 양도분을 합산하는 방법과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같은 연도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하면 과세표준을 합칩니다에, 신고 일정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예정신고·확정신고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비과세로 판단해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에서 봅니다.
확인할 것
- 그해에 양도한 자산을 모두 적고, 자산별로 예정신고·확정신고 여부를 표로 대조합니다.
- 확정신고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 예정신고서만 냈는지 신고 접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누락한 자산이 누진세율 대상 자산인지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한 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각 호(합산하지 않은 2회 이상 예정신고, 기본공제 순서, 비교과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5년·7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신고 때 두 필지 중 한 필지만 신고했습니다. 누락한 필지도 7년이 아니라 5년인가요?
A. 누진세율 대상 자산이고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기한 안에 했다면 누락한 필지도 5년을 적용합니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 2026.10.15.;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2011.7.22.). 거짓 계약서나 명의 위장 같은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Q. 한 필지는 예정신고하고 다른 필지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A. 신고하지 않은 필지는 무신고로 보아 7년을 적용한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2021서4623, 2021.11.1.). 예정신고한 필지는 그 예정신고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5년입니다(대법원 2020두51518, 2021.11.25.). 두 필지의 양도 순서상 기본공제를 다시 배분해야 하는 등으로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확정신고 의무가 남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Q. 누락한 자산이 누진세율 대상이 아닌 주식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 2011년 해석과 2026년 회신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만 다뤘습니다. 다른 세율 자산을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 사안에서는 빠진 주식에 7년을 적용했습니다(조심2021서4623, 202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