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양도소득 전부가 비과세되면 국세청 해석상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라고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이 과세되어 신고 대상이고, 특례로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가운데 일부는 시행령이 특례적용신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비과세 판단이 틀렸을 때의 부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신고 의무 조문에는 비과세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조문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비과세 양도를 따로 빼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고(같은 법 제105조 제3항), 확정신고도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10조 제2항). 비과세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조문 문구가 아니라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라도 세 경우는 따로 봅니다
| 구분 | 신고 | 근거 |
|---|---|---|
|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신고 의무 없음(해석) |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 신고 대상(초과분 과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 특례적용신고서 조항이 있는 특례 | 신고기한까지(거주주택 특례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고서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3항·제24항 등 |
| 비과세 후 사후 요건 위반 | 정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단서, 제156조의2 제13항 등 |
12억원을 넘으면 신고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되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한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예정신고·확정신고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특례적용신고서를 요구하는 특례
특례로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가운데 다음은 시행령이 적용받으려는 사람에게 특례적용신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거주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4항)
- 농어촌주택 등 특례(같은 조 제13항)
- 장기저당담보주택 특례(같은 영 제155조의2 제4항)
- 상생임대주택 특례(같은 영 제155조의3 제5항)
- 조합원입주권 특례(같은 영 제156조의2 제12항)
- 분양권 특례(같은 영 제156조의3 제9항)
거주주택 특례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주택만 보유한 상태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혼인 합가 특례(같은 영 제155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는 이런 신고서 조항이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이 함께 있으면 동거봉양·혼인 특례라도 제156조의2 제12항·제156조의3 제9항의 신고서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들에는 "제출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계약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2025-법규재산-0020, 2025.6.4., 거주주택 특례와 겹친 사안). 다른 특례에 대해 미제출 효과를 직접 판단한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대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합니다. 특례별 서류는 양도세 신고할 때 무슨 서류를 준비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판단이 틀리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비과세라고 보아 신고하지 않았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면 100분의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금액(같은 법 제47조의4)
- 부과제척기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5년이 아니라 7년(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세액 산출 없이 비과세라고만 적었다면 과세표준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해 아파트 비과세가 배제된 사안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신고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하고 세액 산출내역은 적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무신고가산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17서2608, 2017.9.13.).
계산해서 신고해 두면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전부 비과세라도, 신고서를 어떻게 냈는지에 따라 나중에 비과세가 부인됐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면 100분의 40)를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 정도에 따라 두 경우를 나눠 회신했습니다.
| 신고서 작성 | 비과세 부인 시 가산세 | 해석 |
|---|---|---|
|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만 표기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님 → 무신고가산세 20% | 징세과-1040(2012.9.27.), 조심 2017서2608 |
|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비과세로 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 징세과-1326(2011.12.23.) |
|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차이는 가산세율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신고분까지만 감면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2호). 부과제척기간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7년(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이 아니라 원칙인 5년(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비과세로 계산해 신고한 경우의 제척기간을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미납세액과 기간에 따라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비과세 요건 판단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계산해 신고하는 목적은 판단이 틀렸을 때의 가산세와 제척기간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특례의 전제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고가주택분만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가 당시 시행령의 신규 주택 1년 내 전입 요건(2022.2.15. 개정 전 제155조 제1항 제2호, 현행에는 없음)을 지키지 못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특례를 부인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해 과세한 처분을 유지하면서, 이를 당초 신고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조심 2023서9522, 2023.12.15.). 가산세 계산은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 가산세 20%에 하루 0.022%가 가산됩니다를 참고합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 사례 | 판정 |
|---|---|
| 9억원에 1주택 양도, 보유·거주 요건 충족 | 전부 비과세, 신고 의무 없음 |
| 15억원에 1주택 양도, 보유·거주 요건 충족 | 12억원 초과 비율분 과세, 예정신고 대상 |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채 거주주택 10억원에 양도 | 거주주택 특례, 과세표준신고서와 특례적용신고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출 |
|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무신고, 신규 주택 취득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안이었음 | 특례 부인, 과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Q. 전부 비과세인데도 신고해 두면 좋은 점이 있나요?
전부 비과세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판단이 틀렸을 때 양도소득금액까지 계산해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가, 비과세라고만 적었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면 양도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고, 신고한다면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을 모두 적습니다.
Q.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면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만 보유한 일시적 2주택에는 특례적용신고서 조항이 없습니다. 국세청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284, 2010.10.26.).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예정신고합니다.
Q. 거주주택 특례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했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조문에 배제 문구는 없지만, 거주주택 특례에 대해 미제출 효과를 다룬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미제출이어도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적용한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를 다른 특례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신고서와 서류를 바로 갖춰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05조 제1항·제3항, 제110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3항·제19항·제24항, 제155조의2 제4항, 제155조의3 제5항, 제156조의2 제12항·제13항, 제156조의3 제9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제48조 제2항
- 부동산거래관리과-943(2010.7.20.), 부동산거래관리과-1284(2010.10.26.), 징세과-1326(2011.12.23.), 징세과-1040(2012.9.27.), 기준-2025-법규재산-0020(2025.6.4.)
- 조심 2017서2608(2017.9.13.), 조심 2023서9522(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