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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2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같은 연도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하면 과세표준을 합칩니다

같은 연도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하면 두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쳐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은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양도차익이 작더라도 첫 번째 주택의 과세표준에 더해지므로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주택이 양도차손이면 해를 나누는 쪽이 불리합니다. 차손은 같은 연도 양도분끼리만 통산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등록임대가 말소된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지방 소형 주택도 올해 팔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두 주택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쳐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첫 번째 주택이 도달한 세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해를 나눠 양도하면 소형 주택은 6%·⁠15% 구간부터 다시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그해에 따로 받습니다. 늘어나는 세액은 소형 주택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하는 세율 차이만큼이어서 양도차익이 작으면 차이도 작습니다. 소형 주택이 양도차손이라면 같은 연도에 양도할 때만 그 차손을 첫 번째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뺍니다.

합산 단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람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 뒤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쳐 기본공제를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전단
  1. 자산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2. 자산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같은 연도 양도소득금액 합계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등록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2⁠번 단계에서 적용합니다. 합산은 그 뒤 3⁠번 단계입니다. 특례 공제율은 장기일반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에서 다룹니다.

합산은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 주택을 같은 연도에 양도해도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비율대로 각자의 양도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2007.10.4.).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 포함)⁠로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연도에 과세 주택과 비과세 주택을 양도해도 과세 주택만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주택에서 양도차손이 나도 과세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끼리 통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640, 2009.8.7.).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12⁠억원 초과 부분은 과세합니다. 이때 과세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이 과세 부분만 같은 연도의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합니다. 고가주택에서 양도차손이 나면 같은 비율에 해당하는 차손만 통산하고 나머지는 통산하지 않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 2015.12.11.). 12⁠억원 초과 1⁠주택 양도세 계산⁠에서 계산식을 다룹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그룹에서 과세기간마다 연 2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주택을 두 채 양도해도 같은 연도라면 250⁠만원을 한 번만 뺍니다. 해를 나눠 양도하면 연도마다 250⁠만원씩 받습니다.

공제 순서는 감면소득금액을 뺀 나머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그중에서는 그 연도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입니다(같은 조 제2⁠항). 미등기양도자산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중과⁠·⁠단기세율 주택이 섞일 때의 비교과세

두 주택이 모두 기본세율 대상이면 과세표준을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이나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처럼 세율이 다른 자산이 섞이면 두 방식으로 계산해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 1⁠호 계산: 두 주택의 과세표준 합계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2⁠호 계산: 주택마다 그 주택의 세율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끼리는 과세표준을 합친 뒤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 중과 주택(기본세율에 20%p 또는 30%p 가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과 기본세율 주택은 적용 조문의 호가 달라 2⁠호 계산에서 각각 따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60%⁠의 단기세율이 2⁠호 계산에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제3⁠호).

중과 대상인지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현재 적용 여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지금도 적용되나요?⁠를 봅니다.

양도차손은 같은 연도 안에서만 뺍니다

양도차손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보다 적어 발생한 손실입니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과세 자산 중 양도차손이 난 자산이 있으면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차손을 뺍니다(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순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서 먼저, 남으면 다른 세율 자산에서 소득금액 비율대로 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통산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합니다. 국세청은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763, 2009.4.17.). 올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양도하고 내년에 양도차손이 나는 주택을 양도하면 그 차손은 어디에서도 빼지 못합니다.

주식 양도차손은 주택 양도소득금액에서 빼지 못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별로 따로 계산하고 결손금을 다른 그룹과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예정신고 때 합산하고, 안 했으면 확정신고합니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같은 연도의 두 번째 양도분을 예정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계산식

예정신고를 했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양도하고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양도해 기본공제 순서(제103⁠조 제2⁠항)⁠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 양도해 비교과세(제104⁠조 제5⁠항)⁠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두 건을 각각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락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징세과-635, 2011.6.27.). 가산세율은 양도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에서, 신고 기한 전체는 양도세 예정신고⁠·⁠확정신고 일정⁠에서 다룹니다.

해를 나눌지 판단할 때 볼 것

기본세율 주택 두 채의 양도소득금액이 2⁠억5,250⁠만원과 2,000⁠만원인 경우(가공 수치, 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 해를 나눠 양도: 첫 주택 과세표준 2⁠억5,000⁠만원 → 7,506⁠만원, 다음 해 둘째 주택 과세표준 1,750⁠만원 → 136⁠만5⁠천원, 합계 약 7,642⁠만원
  • 같은 연도에 양도: 과세표준 2⁠억7,000⁠만원 → 8,266⁠만원, 해를 나눈 경우보다 약 623⁠만원 많음
  • 둘째 주택이 양도차손 3,000⁠만원이고 같은 연도에 양도: 과세표준 2⁠억2,000⁠만원 → 6,366⁠만원, 첫 주택만 양도한 연도(7,506⁠만원)⁠보다 1,140⁠만원 적음
  • 둘째 주택을 양도차손 상태로 다음 해에 양도: 첫 주택 7,506⁠만원은 그대로이고 차손은 통산하지 못함

두 주택 모두 양도차익이 나면 해를 나누는 쪽이 세액이 적습니다. 한 주택이 양도차손이면 같은 연도에 양도해야 그 차손을 뺍니다. 양도 시기를 정할 때는 날짜 기준과 주택 수도 함께 봅니다.

  • 양도일은 잔금일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연도를 넘기려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을 1⁠월 1⁠일 이후⁠로 잡습니다. 날짜별 기준은 양도시기 판정⁠에서 다룹니다.
  •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따라 남은 주택의 비과세⁠·⁠중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순서별로 주택 수를 다시 봅니다.
  • 중과⁠·⁠단기세율 주택이 끼어 있으면 비교과세 결과로 합산 효과가 달라지므로 1⁠호⁠·⁠2⁠호 금액을 모두 계산해 봅니다.

정리하면

  •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합산은 사람별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은 합산하지 않고, 그 양도차손도 빼지 않습니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부분만 합산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그룹별로 1⁠년에 한 번입니다.
  • 세율이 다른 자산이 섞이면 과세표준 합계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자산별 세액 합계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 양도차손은 같은 연도 안에서만 통산합니다.
  • 두 번째 양도분을 예정신고 때 합산하지 않았으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각자 명의의 주택을 같은 해에 하나씩 팔면 합산되나요?

A.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라도 각자 자기 양도분만 신고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Q. 과세 주택을 판 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도 팔았습니다. 비과세 주택도 합산 신고하나요?

A. 비과세 주택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 초과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 주택과 합산합니다.

Q. 작년에 손해 보고 판 주택의 양도차손을 올해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나요?

A. 뺄 수 없습니다. 작년 양도차손은 작년에 양도한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뺍니다(재산세과-763).

Q. 주식에서 난 손실을 주택 양도차익과 합칠 수 있나요?

A. 합칠 수 없습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다른 그룹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2⁠조 제2⁠항, 제95⁠조 제3⁠항,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항⁠·⁠제5⁠항⁠·⁠제7⁠항, 제105⁠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1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제167⁠조의2 제1⁠항, 제173⁠조 제5⁠항
  • 재산세과-1640(2009.8.7.)
  • 재산세과-763(2009.4.17.)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2015.12.1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2007.10.4.)
  • 징세과-635(2011.6.27.)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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