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8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이 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뒤 남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이 됐습니다. 거주주택을 특례로 비과세 받고 나서 남은 입주권을 팔면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요? 된다면 거주주택을 판 뒤의 기간만 비과세되나요?" 거주주택 특례는 임대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에도 적용됩니다. 남은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그 임대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갖췄는지⁠로 입주권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기간을 나눠 보는지는 확인된 해석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에도 거주주택 특례는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이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석합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2016.1.28.; 서면-2017-부동산-0313, 2017.7.19.).

자진말소했다면 거주주택 양도 기한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한 경우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자진말소 뒤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입주권이 됐거나 신축 주택으로 완공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1283, 2023.8.8.).

남은 입주권은 입주권 비과세 요건으로 따로 봅니다

거주주택 특례는 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특례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고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조심2019⁠중2682, 2020.4.29.). 그래서 남은 입주권은 입주권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으로 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본문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같은 호 가목). 거주주택을 이미 양도했다면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인가일 당시 그 세대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하는 입주권의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4.28.; 서면-2017-부동산-1678, 2017.9.25.). 두 해석은 장기임대주택 사안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대입하면 임대주택이 인가일까지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을 채웠는지를 봐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임대로 내준 주택은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기간 제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주택을 나중에 거주주택이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전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이후의 기간분⁠만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후단, 제154⁠조 제10⁠항). 이 주택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고 합니다. 조문의 대상은 주택이고, 입주권 비과세 규정에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남은 입주권 양도에 이 기간 제한을 적용하는지, 재건축이 끝나 신축 주택으로 양도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단계적용 규정확인된 해석
임대주택이 입주권인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특례 적용(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서면-2022-법규재산-1283)
그 뒤 남은 입주권 양도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인가일 2⁠주택이어도 기존주택이 그날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적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서면-2017-부동산-1678). 임대주택 사안은 미확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기간 제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입주권⁠·⁠신축 주택 적용 여부 직접 해석 찾지 못함

양도 전에 정리할 것

기간 제한 적용 여부는 세액 차이가 크고 확인된 해석이 없습니다. 남은 입주권이나 신축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갖춰 국세청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일, 임대의무기간, 자진말소일(말소 통지서)⁠을 확인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기존주택 철거일은 조합 고시로 봅니다.
  • 임대주택의 취득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인가일까지의 거주기간을 정리합니다.
  • 거주주택 양도일과 그 양도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해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말소하고 5⁠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등록이 말소된 날(2⁠호 이상이면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5⁠년이 지나면 이 규정으로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남은 입주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요?

A.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단서), 양도차익은 고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논현동)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