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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8

사실혼 중 각자 집을 가진 두 사람이 혼인신고하면, 혼인합가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실혼으로 몇 년째 같이 살고 있고 상대방 명의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한 채를 사고 혼인신고하면 혼인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합가 특례의 10⁠년은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실혼 상대방은 1⁠세대의 배우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직전에 취득한 주택도 혼인 당시 보유한 주택이지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혼인합가 특례의 요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이 기간은 2024⁠년 11⁠월 11⁠일 이전 양도분까지는 5⁠년이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특례 일반은 결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며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혼으로 함께 살다가 혼인신고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사실혼 상대방은 1⁠세대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이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해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들어갑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사실혼으로 자녀까지 둔 사람을 같은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묻자, 기획재정부는 1⁠세대의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을 뜻한다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 조세심판원도 같은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결정은 모두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던 사실혼 사안입니다.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두었어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로 보지 않았고(국심2000⁠중2631, 2001.2.10.), 사실혼 상대와 1⁠세대를 이룬다며 비과세를 주장한 사안은 양도 당시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조심2019⁠광1166, 2019.11.7.).

이 해석과 결정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에 한쪽이 자기 주택을 양도할 때 상대방 주택은 그 사람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혼자 1⁠세대가 되려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0⁠년은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특례의 "혼인한 날"은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동거하다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혼인신고한 사람이 동거 신고일과 혼인신고일 중 어느 날이 기준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혼인한 날"을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라고 답했습니다(재산46014-1011, 2000.9.5.).

사실혼 기간이 길어도 그 기간은 10⁠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날짜(가정)일판정
2019⁠년사실혼 시작, 갑 명의 A주택 보유갑과 을은 각각 별도 세대(각자 1⁠세대 요건 충족 가정)
2025⁠년 3⁠월을 명의 B주택 취득을 세대 1⁠주택
2025⁠년 6⁠월혼인신고1⁠세대 2⁠주택, 특례 기간 시작
2035⁠년 6⁠월까지A·B 중 먼저 양도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

혼인신고 직전에 취득한 주택

조문은 혼인 당시 각자 1⁠주택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혼인 전 보유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0, 2012.8.1.). 그래서 당일 취득한 주택도 혼인 전 보유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위 사례에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2027⁠년 3⁠월 이후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2⁠년을 채웁니다.

사실혼 중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이 있다면

혼인신고 전에 두 사람이 함께 주택을 취득해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면 혼인 당시 주택 수를 다시 판정합니다. 한 사람이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더 취득한 뒤 혼인신고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2⁠주택자와 1⁠주택자의 혼인이 되어 혼인합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532, 2011.6.29.).

먼저 양도하는 한 채만 특례를 받습니다

특례로 한 채를 비과세 받은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시 일반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서면-2021-부동산-4567, 2022.3.17.).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더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와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취득 전에 순서를 정리합니다.

신고 전에 볼 것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신고일을 확인합니다.
  • 혼인신고일 현재 두 사람이 각각 1⁠주택만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지분도 1⁠주택으로 봅니다⁠.
  • 먼저 양도할 주택의 취득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혼인 전 각자 보유한 주택이 다음 주택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 전 각자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신혼부부의 다음 집 취득세 주택 수 판정"⁠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으로 같이 산 기간도 혼인합가 10⁠년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거 신고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라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재산46014-1011, 2000.9.5.).

Q. 사실혼 중에 제 집을 팔면 상대방 집 때문에 2⁠주택이 되나요?

A. 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의 배우자에 들어가지 않으므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 상대방 주택은 본인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혼자 1⁠세대 요건(30⁠세 이상 등)⁠을 갖추고 그 주택 한 채만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Q. 혼인신고 한 달 전에 산 집을 먼저 팔아도 특례가 되나요?

A. 혼인 당시 보유한 주택이므로 특례 대상은 됩니다. 다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주택도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채워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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