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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9

상가주택 보유 중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디까지인가요?

상가주택(겸용주택)⁠을 가진 1⁠세대가 아파트를 새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상가주택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비과세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거나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이라면 상가 부분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도 따로 과세됩니다. 처분기한은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 그 밖에는 3⁠년입니다.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상가주택도 종전 주택이 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

주택 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을 종전 주택으로 둔 질의에 국세청은 이 특례로 비과세된다고 하면서, 주택 판정은 겸용주택에 관한 기존 예규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서일46014-10468, 2001.11.17.). 요건은 일반 주택과 같습니다.

  • 종전 주택(상가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안에 상가주택을 양도
  • 상가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을 갖춤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그 밖에는 3⁠년입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2⁠년 대상에서 빠집니다. 2⁠년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3⁠년입니다(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기한 안에 양도하지 못해도 같은 조 제18⁠항의 사유(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 경매 신청, 공매 진행 등)⁠에 해당하면 특례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한 판정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처분기한⁠에 정리했습니다.

비과세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까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상가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뿐, 겸용주택 판정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가 부분이 비과세되는지는 면적과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상가주택 현황비과세 범위상가 부분
주택 연면적 > 상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건물 전체(부수토지 포함)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 연면적 ≤ 상가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주택 부분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 과세)과세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2022.1.1. 이후 양도)주택 부분, 주택분 12⁠억원 초과분은 과세과세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딸린 토지도 연면적 비율로 나눕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제4⁠항). 12⁠억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면적이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60⁠조 제1⁠항). 상가 부분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췄는지와 관계없이 일반 부동산으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표1(최대 30%)⁠을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는 상가주택 양도세⁠에, 지하층⁠·⁠근생 층을 면적에 넣는 기준은 상가주택 근생 층 면적 판정⁠에 정리했습니다.

주택 수는 실제 용도로 판정합니다

건물 전체를 상가로 쓰는 공부상 겸용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공부상 1⁠층 상가⁠·⁠2⁠층 주택이지만 실제로 전체를 상가로 쓰는 건물이 있는 세대에 대해, 사실상 전체가 상가라면 나머지 2⁠주택만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575, 2008.7.9.).

반대로 상가(근린생활시설)⁠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용도변경일⁠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 봅니다(서면-2023-법규재산-0823, 2024.6.27.). 아파트를 취득하는 대신 가진 근생 건물을 주택으로 바꿨다면 그날부터 처분기한을 기산합니다.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겸용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서면-2023-부동산-2443, 2023.11.15.).

잔금 전 용도변경 특약으로 판다면

매수인 요청으로 잔금 전에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1⁠주택 보유 여부를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2022⁠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계약한 분은 양도일 현재 상가로 판정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괄호 부분)
아파트 취득 시점1⁠주택 판정(매매계약일 현재)일시적 2⁠주택 요건
상가주택 매매계약 전2⁠주택필요(1⁠년 요건, 처분기한)
매매계약 뒤 잔금 전1⁠주택조문 구조상 필요 없는 것으로 읽히나 해석 미확인

일시적 2⁠주택 특례도 결국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규정이고, 그 항의 판정일이 매매계약일이므로 계약 뒤 취득한 아파트는 판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경우를 정면으로 다룬 예규나 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29⁠일 기준). 잔금청산일에는 2⁠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아파트 취득일이 상가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와 처분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아파트를 이미 취득했다면, 처분기한 안에 양도했는지를 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중 어느 날로 보는지 정한 해석도 확인되지 않아 보수적으로 잔금청산일까지로 맞춥니다. 다주택 중과를 판정할 때는 특약이 있어도 양도물건(주택인지 상가인지)⁠을 양도일 현황으로 판정합니다(재산세제과-1322). 특약 판정기준일은 잔금 전 용도변경 특약⁠에 정리했습니다.

양도 전에 확인할 것

  • 상가주택 취득일과 아파트 취득일(1⁠년 요건),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아파트 취득일⁠·⁠계약금 지급일(처분기한 2⁠년⁠·⁠3⁠년)
  • 상가주택의 층별 실제 용도와 주택⁠·⁠상가 연면적,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여부
  • 잔금 전 용도변경 특약을 넣는지, 넣는다면 아파트 취득일이 매매계약일 전인지 뒤인지
  • 상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개별 일정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55⁠조 제1⁠항⁠·⁠제18⁠항, 제156⁠조 제2⁠항, 제160⁠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 서일46014-10468(2001.11.17.), 재산세과-1575(2008.7.9.), 서면-2023-부동산-2443(2023.11.15.), 서면-2023-법규재산-0823(2024.6.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안에 팔면 상가 부분도 비과세되나요?

처분기한은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 주지 않습니다. 상가 부분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크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일 때뿐입니다.

Q. 상가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잔금 전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져야 하나요?

계약에 따라 잔금 전에 주택 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라면,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은 1⁠주택 보유 여부를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므로 계약 뒤 취득한 아파트는 판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경우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도변경 특약이 없는 일반 매매라면 잔금청산일 현재 2⁠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주택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신규 주택 취득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이 신규 주택 취득일이므로(서면-2023-법규재산-0823), 종전 주택은 그날부터 처분기한 안에 양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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