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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9

재건축 대체주택을 과세로 팔고 다시 취득한 집,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려고 산 대체주택⁠에 사정상 들어가 살지 못해 과세로 팔고, 실제로 살 집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판 집에는 특례를 주지 않지만, 나중에 취득한 집⁠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집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다시 취득한 집은 취득일 현재 1⁠주택 요건과 거주 요건을 처음부터 새로 채워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과 확인한 해석 기준입니다.

대체주택 비과세의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확인 항목요건
출발점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취득 시기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거주1⁠년 이상(세대 전원)
신축주택 입주완성 후 3⁠년 안에 세대 전원 이사, 1⁠년 이상 계속 거주
대체주택 양도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안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완성 후 기간은 2023⁠년 1⁠월 11⁠일 이전 양도분은 2⁠년이었습니다. 조문에 대체주택이 몇 번째 주택이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사실상 그 제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판 집은 특례 없음, 나중에 취득한 집은 특례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B)⁠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주택(C)⁠을 취득해 양도한 사안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B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을 모두 갖춘 C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2008.3.28.). 같은 취지의 회신이 또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6, 2008.5.13.).

먼저 판 대체주택에 특례가 없는 것은 1⁠년 거주를 채웠는지와 관계없습니다. 위 회신의 B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살지 못하고 양도한 첫 대체주택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판단은 다시 취득한 집으로 넘어갑니다. 첫 대체주택의 세율과 다주택 중과 여부는 양도 당시 주택 수로 따로 확인합니다.

다시 취득한 집이 새로 갖춰야 할 것

취득일 현재 1⁠주택

기획재정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지를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국세청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2817, 2023.11.10.). 첫 대체주택을 판 뒤에 새 집을 취득하면 취득일에는 재건축 대상 주택(조합원입주권)⁠만 남아 이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받은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 2019.9.3.).

첫 대체주택을 보유한 채 새 집을 먼저 취득하면 새 집은 이 기준에 걸립니다. 2009⁠년 회신 중에는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채 취득한 주택에 특례를 인정한 것이 있었지만(재산세과-509, 2009.10.21.), 기획재정부는 2023⁠년 취득일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양도 전에 정리했더라도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2⁠서5380, 2022.8.9.; 조심 2025⁠서0419, 2025.5.1.).

첫 대체주택 양도와 새 집 취득이 같은 날이면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봅니다(서면-2023-부동산-3796, 2024.4.17.). 대체주택을 보유한 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와 1⁠주택⁠·⁠1⁠분양권 특례를 겹쳐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3166, 2025.3.24.).

완공 전 1⁠년 거주

1⁠년 거주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채워야 하고,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합니다(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8.7.). 국세청은 신축주택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대체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953, 2025.11.4.). 완공 뒤 신축주택에 먼저 살다가 대체주택으로 옮겨 1⁠년을 채운 경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4-부동산-4409, 2025.12.29.).

다시 취득한 집은 신축주택 준공일(사용승인일, 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그날)⁠까지 1⁠년 거주를 채워야 합니다. 그날이 1⁠년보다 가깝다면 이 요건부터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공 뒤 입주와 양도 기한

신축주택이 완성되면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대체주택은 완성 전이나 완성 후 3⁠년 안에 양도합니다. 대체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했는데 나중에 신축주택 입주 요건(제2⁠호)⁠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비과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3⁠항).

가정 사례 (재건축 대상 1⁠주택 보유 세대)
  1. 2024.3.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대상 1⁠주택 보유
  2. 2025.5.
    첫 대체주택 취득
    거주하지 못함
  3. 2026.4.
    첫 대체주택 양도
    대체주택 특례 없음, 과세
  4. 2026.6.
    새 주택 취득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1⁠주택만 보유
  5. 2027.6.
    새 주택 1⁠년 거주 충족
    신축 준공일 전에 채워야 함
  6. 2028.3.
    신축주택 준공
    3⁠년 안에 세대 전원 이사⁠·⁠1⁠년 거주
  7. 2029.3.
    새 주택 양도
    준공 후 3⁠년 안,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결정 전에 확인할 것

  •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신축주택 준공 예정일
  • 첫 대체주택 양도일과 새 주택 취득일(잔금일)⁠의 순서,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첫 대체주택이 남아 있는지
  • 새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준공일(사용승인일 등)⁠까지 1⁠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할 수 있는지
  • 준공 후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지
  • 그 사이 분양권이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

대체주택 특례는 취득일⁠·⁠양도일⁠·⁠준공일의 순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별 일정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관련 글: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두 경우 총정리⁠, 재건축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1⁠주택 세율인가요?

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제13⁠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2008.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6(2008.5.13.), 재산세과-509(2009.10.2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2023.8.7.)
  • 서면-2022-법규재산-2817(2023.11.10.), 서면-2023-부동산-3796(2024.4.1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2019.9.3.)
  • 사전-2025-법규재산-0953(2025.11.4.), 서면-2024-부동산-4409(2025.12.29.), 서면-2024-법규재산-3166(2025.3.24.)
  • 조심 2022⁠서5380(2022.8.9.), 조심 2025⁠서0419(2025.5.1.)

자주 묻는 질문

Q. 첫 대체주택에서 1⁠년을 살고 팔았는데도 과세되나요?

국세청은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먼저 판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특례는 요건을 갖춰 나중에 양도하는 한 채에 적용합니다.

Q. 새 집을 먼저 사고 첫 대체주택을 나중에 팔아도 되나요?

기획재정부는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새 집 취득일에 첫 대체주택이 남아 있으면 새 집은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날 양도와 취득을 하면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봅니다.

Q. 조합원입주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가 안 되나요?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에는 지역을 따지는 문구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1⁠년 거주, 완공 후 입주, 양도 기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확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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