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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5

잔금 전 멸실·용도변경 특약, 양도물건 판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매매계약에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한다" 또는 "상가로 용도변경해 인도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한 것이 주택인지, 상가나 토지인지를 매매계약일 현황⁠으로 판정하느냐 양도일(잔금청산일) 현황⁠으로 판정하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준일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멸실인지 용도변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계약일 기준은 비과세에 유리하고 중과에 불리하며, 양도일 기준은 그 반대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종전에는 매매계약일 현황으로 판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특약에 따라 잔금 전에 주택을 멸실하거나 용도변경해도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으로 보고 판정해 왔습니다. 조심2025⁠부2842 결정의 청구인은 그 근거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를 인용했습니다. 청구인이 인용한 내용은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1⁠주택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잔금일에 건물이 없어도 계약일 현재 주택이므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불리합니다. 잔금 전에 상가로 바꿔도 계약일 현재 주택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고 중과를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일 현황으로 바꿨습니다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요지)

질의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표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판정할 때의 기준일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하면서, 새 해석은 결정⁠·⁠경정분이나 양도분이 아니라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요지)

멸실도 같은 결론이지만 적용시기는 2022⁠년 12⁠월 20⁠일 이후 계약분⁠입니다. 질의 사례는 단독주택 1⁠채만 보유한 세대가 매수인이 잔금 전에 건물을 멸실하는 특약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을 잔금 전 철거 조건으로 매도계약한 경우였습니다. 비과세와 중과를 함께 물은 질의였습니다.

두 해석의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2022⁠년 10⁠월 21⁠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용도변경이면 양도일 현황, 멸실이면 매매계약일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한 용도변경은 비과세만 다시 매매계약일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변경의 비과세 판정기준일을 조문에 정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괄호 부분)

같은 괄호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정한 제159⁠조의4⁠에도 있습니다. 두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13⁠조).

이 괄호의 적용범위는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1. 용도변경만 대상입니다. 멸실은 조문에 없어 재산세제과-1543⁠에 따라 양도일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2. 제154⁠조 제1⁠항의 괄호는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그 항에만 적용합니다. 제159⁠조의4⁠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3. 다주택 중과를 정한 제167⁠조의3⁠·⁠제167⁠조의10⁠에는 같은 괄호가 없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이후 계약한 용도변경의 중과 판정은 재산세제과-1322⁠에 따라 양도일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계약일별 판정기준일입니다.

매매계약일용도변경: 비과세⁠·⁠1⁠주택 장특공(표2)용도변경: 중과 등멸실
2022.10.20. 이전매매계약일매매계약일매매계약일
2022.10.21.~12.19.양도일(재산세제과-1322)양도일(재산세제과-1322)매매계약일
2022.12.20.~2025.2.27.양도일(재산세제과-1322)양도일(재산세제과-1322)양도일(재산세제과-1543)
2025.2.28. 이후매매계약일(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9⁠조의4)양도일(재산세제과-1322)양도일(재산세제과-1543)

심판원 결정 2⁠건과 행정법원 판결 1⁠건

조심2022⁠부0148: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으로 보아 2⁠주택 중과 유지

2000⁠년 9⁠월 22⁠일 취득한 겸용주택(근린생활시설 35㎡, 주택 128.30㎡)⁠입니다. 2021⁠년 3⁠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책임하에 용도변경한다는 특약을 넣었고, 2021⁠년 4⁠월 19⁠일 주택 면적 전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2021⁠년 6⁠월 11⁠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중과로 예정신고한 뒤 일반세율로 경정청구했고, 처분청은 매매계약일 현재 2⁠주택자로 보아 거부했습니다.

청구인은 잔금일 현재 1⁠주택자이고 2021⁠년 6⁠월 1⁠일 재산세도 근린생활시설로 부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통칙의 계약일 기준은 비과세 판정 기준일 뿐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처분청은 비과세와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보유시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심판원은 특약 내용대로 잔금청산 전에 양수인 책임하에 용도변경한 것이어서 상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2022.4.4.). 계약일이 재산세제과-1322⁠의 적용시기 전인 사건입니다.

조심2025⁠부2842: 재산세제과-1543 적용시기 이후 계약인데도 비과세 인정

2007⁠년 1⁠월 20⁠일 상속으로 취득한 부산의 토지 614㎡와 주택 98.35㎡입니다. 2023⁠년 10⁠월 17⁠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상물은 '부동산(주택)'으로 적었습니다. 특약에는 토지개발행위(신축)⁠를 위한 토지 매매이고, 지상 건물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매도인이 철거와 멸실신고를 완료하며, 철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주택을 철거했고(대장 말소 2024.3.20.), 2024⁠년 9⁠월 23⁠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나대지 양도로 신고한 뒤 비과세 경정청구를 했고, 처분청은 잔금일 현재 주택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 특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부수토지만 이전하는 경우, 매매계약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비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125 판결과 같은 뜻). 매매대상물을 주택으로 적은 점, 매수인의 공동주택 신축 사정으로 철거에 동의한 점, 약 47⁠년 6⁠개월 거주한 점, 이후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점을 들어 나대지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판단하고 인용했습니다(2025.11.24.).

계약일이 2023⁠년 10⁠월 17⁠일로 재산세제과-1543⁠의 적용시기 이후입니다. 결정문은 재산세제과-1543⁠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5658: 공부상 용도만 바꾼 경우는 주택

2021⁠년 7⁠월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일 15⁠일 전까지 602⁠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공부상 용도 변경하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매도인과 가족은 2021⁠년 9⁠월 27⁠일 602⁠호에서 전출했고, 싱크대 등을 철거한 뒤 2021⁠년 10⁠월 1⁠일 건축물대장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했습니다. 잔금은 2021⁠년 11⁠월 15⁠일입니다.

법원은 방·욕실·화장실·주방 구조를 그대로 두고 싱크대 등만 제거했으므로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재산세제과-1322⁠의 '용도변경'도 공부상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602⁠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유지했습니다(2024.12.20. 선고, 국승).

비과세와 중과에서 유리한 기준일이 반대입니다

같은 기준일이 두 판정에서 반대로 작용합니다. 조심2022⁠부0148⁠의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이 유리한 결과를 위해 같은 건물을 주택으로도 상가로도 보는 논리라며, 비과세와 중과에서 주택 보유시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매매계약일 기준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상가⁠·⁠토지 양도로 과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주택으로 중과 적용상가⁠·⁠토지 양도로 주택 중과 대상 아님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그 날까지 계약⁠·⁠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일부 주택은 정해진 기한 내 양도분)⁠까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그 뒤 양도분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를 적용하므로 기준일이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양도일 현황으로 토지 양도가 되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따로 판정합니다(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4⁠단계로 확인합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잔금일에 건물이 멸실돼 있으면 취득세를 토지 세율로 계산합니다(잔금 지급일에 주택이 멸실돼 있으면 취득세는 주택일까 토지일까⁠). 용도변경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은 양도세 계산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80%⁠에서 다뤘습니다.

확인할 것

  1. 최초 매매계약일⁠을 확인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2022⁠년 12⁠월 20⁠일, 2025⁠년 2⁠월 28⁠일 중 어느 날 전후인지에 따라 기준일이 다릅니다.
  2. 멸실인지 용도변경인지 구분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 조문은 용도변경만 대상입니다.
  3. 판정 대상이 비과세인지 중과인지 구분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한 용도변경은 비과세⁠·⁠1⁠주택 장특공(표2)⁠은 매매계약일, 중과는 양도일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4. 특약 문구⁠를 대조합니다. 철거⁠·⁠용도변경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하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매수인의 신축 등 목적이 적혀 있는지, 매매대상물을 주택으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심2025⁠부2842⁠는 매수인의 필요, 매수인의 비용 부담, 매매대상물 표시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5. 용도변경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만 바꾸고 주거 구조를 유지하면 잔금일에도 주택으로 판정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5658).
  6. 날짜 증빙⁠을 갖춥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 철거일과 건축물대장 말소일, 용도변경일, 잔금일, 재산세 과세 내역을 대조합니다.

다른 주택과 함께 중과 대상인지는 양도세 중과대상 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에 계약하고 잔금 전에 특약대로 집을 철거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세제과-1543⁠은 2022⁠년 12⁠월 20⁠일 이후 계약분을 양도일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과세관청은 잔금일에 주택이 없으면 토지 양도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조심2025⁠부2842⁠는 2023⁠년 10⁠월 17⁠일 계약분에 대해 매수인의 필요로 철거한 사정 등을 들어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특약 내용과 철거 경위를 그 결정의 사실관계와 대조해 경정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Q. 2025⁠년 3⁠월에 계약하고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했습니다. 비과세는 어느 날로 판정하나요?

A. 매매계약일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한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판정도 매매계약일 기준입니다(제159⁠조의4).

Q. 다주택자인데 매수인이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A. 2022⁠년 12⁠월 20⁠일 이후 계약분이면 양도일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잔금일에 건물이 없으면 주택이 아닌 토지 양도로 봅니다(재산세제과-1543). 그 전 계약분이면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와 중과를 판정합니다.

Q. 건축물대장 용도만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도 상가로 양도한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5658⁠은 싱크대 등만 제거하고 주거 구조를 유지한 채 대장 용도만 바꾼 경우를 잔금일에도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구조⁠·⁠기능⁠·⁠시설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는지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9⁠조의4,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대통령령 제35349⁠호(2025.2.28.) 부칙 제13⁠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재산세제과-1543(2022.12.20.)
  • 조심2022⁠부0148(2022.4.4.), 조심2025⁠부2842(2025.11.24.),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5658(2024.12.20.), 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125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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