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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9

상가주택 근생 층을 주택으로 썼다면, 양도세 면적은 어떻게 따지나요?

상가주택(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은 실제 쓰는 용도⁠로 비교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올라 있는 층이라도 주거용으로 썼다면 주택 면적이 되고, 지하층도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이나 상가 면적에 들어갑니다⁠. 지하층을 빼고 비교하거나 근생 층의 실제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면적 비교는 실제 용도로 합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제4⁠항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면 딸린 토지도 연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그때도 12⁠억원을 상가 부분까지 합친 전체 금액으로 판정하는지, 주택분만으로 판정하는지는 이 면적 비교로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 주택분과 상가분을 나누는 비율도 근생 층⁠·⁠지하층을 어느 쪽 면적에 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가 겸용주택 계산은 상가주택 양도세⁠에 정리했습니다.

지하층도 면적 비교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겸용주택의 지하실을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나눈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 지하에 학원⁠·⁠창고 영업이 있으면 상가 면적, 주택의 창고⁠·⁠보일러실로 쓰면 주택 면적입니다. 다만 실제 용도가 불분명할 때 다른 반증이 없으면 공부상 용도로 추정한 심판례도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와 개별주택가격⁠·⁠재산세 반영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정지하층 판단결과
국심 2006⁠광3575(2007.3.27.)용도 불분명주택⁠·⁠주택 외 면적 비율로 나눠 주택 비율만큼 주택으로 봄(일부 취소)
조심 2018⁠중5068(2019.7.5.)처분청이 지하실 18.98㎡를 주택에서 제외공부상 보일러실이고 개별주택가격⁠·⁠재산세에 주택으로 반영돼 왔으므로 용도 불분명이면 공부상 용도로 추정, 안분하더라도 옥탑방(약 15㎡)⁠을 넣으면 주택이 더 커 건물 전체 주택(취소)
조심 2022⁠서6324(2022.9.28.)감사에서 용도 불분명으로 안분 지적1⁠층 주택과 연결돼 주택 효용을 위한 공간이므로 주택 면적(취소)

몇 ㎡ 차이로 '전부 주택'과 '주택 부분만'이 갈린 사안들입니다. 지하층을 아예 빼고 지상층만 비교하면 판정 근거부터 달라집니다.

공부상 근생 층을 주택으로 썼다면

가정 사례입니다. 지하 1⁠층 120㎡는 학원, 1⁠층 100㎡는 상가, 2⁠층 100㎡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원룸으로 임대, 3⁠층 100㎡는 주택입니다.

비교 방법주택 면적상가 면적판정
지하 제외, 2⁠층 주택 인정200㎡100㎡전부 주택(잘못된 비교)
지하 포함, 2⁠층 주택 인정200㎡220㎡주택 부분만 주택
지하 포함, 2⁠층 근생으로 봄100㎡320㎡주택 부분만 주택(부수토지 비율 더 작음)

2⁠층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층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단).

  • 임차인⁠·⁠본인의 전입 기록(주민등록)
  •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 주방⁠·⁠욕실 등 주거 구조와 그 설치 시기
  •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됐는지, 개별주택가격에 그 층이 들어 있는지

처분청과 납세자가 이 자료로 다툰 조세심판원 결정을 보면, 처분청은 공부상 2⁠층 근생 호실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았고, 그러면 주택 층수가 늘어 다가구주택 요건이 깨진다며 과세했습니다. 심판원은 건축물대장과 재산세가 근생이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에서도 빠진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양도 약 4⁠년 전부터 전입이 없었고, 임차인들도 사무실, 주류 창고와 종업원 휴게 공간으로 썼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사 당시 현황만으로는 양도 당시 주택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도 당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며 근생으로 보았습니다(조심 2024⁠전1935, 2024.6.12.). 납세자가 근생이라고 주장해 이긴 사안이므로, 근생 층을 주택으로 주장하려면 이 결정에서 든 자료가 주택 쪽을 가리키는지 먼저 봅니다.

개별주택가격에는 그 층이 빠져 있습니다

상가 부분이 따로 과세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주택분과 상가분으로 나눕니다.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공시되고, 공부상 근생인 층은 주택가격 산정에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층을 주택으로 보아 안분하려면 그 층의 기준시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법은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다만 개별주택가격에 일부 층만 들어 있는 겸용주택에서 사실상 주택인 근생 층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면으로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29⁠일 기준).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처음 공시되기 전(제도상 첫 공시는 2005⁠년 4⁠월 30⁠일)⁠에 취득한 주택은 최초 공시가격으로 취득 당시 가격을 환산하는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까지 겹칩니다.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나눠 적었다면

상가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므로 계약서에 토지⁠·⁠건물 등의 가액을 나눠 적을 수 있습니다. 나눠 적은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안분합니다(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예외 있음). 대법원은 이 규정을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간주규정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두42798, 2020.11.5. 심리불속행).

30% 안쪽이라고 계약서 가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30% 규정이 생기기 전 상가 매매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토지⁠·⁠건물 대금이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양도세를 줄이려고 적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준시가 비율과도 크게 달라 안분한 처분이 유지됐습니다(서울고법 2012⁠누1060, 2012.9.13., 대법원 2012⁠두22492, 2013.1.24.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반대로 구분 가액이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거나 조세회피를 의도했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안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두3785, 2014.5.29. 심리불속행, 역시 30% 규정 시행 전 사안). 가액을 나눴다면 그 근거(감정평가, 층별 임대료 등)⁠를 함께 남깁니다.

양도 전에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의 층별 용도와 면적, 지하층⁠·⁠옥탑의 실제 용도
  • 근생 층을 주택으로 볼 자료(위 네 가지)
  •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나눠 적을지, 나눈다면 근거 자료

개별 건물의 면적⁠·⁠용도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100⁠조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제4⁠항, 제160⁠조 제1⁠항, 제164⁠조 제7⁠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
  • 국심 2006⁠광3575(2007.3.27.), 조심 2018⁠중5068(2019.7.5.), 조심 2022⁠서6324(2022.9.28.), 조심 2024⁠전1935(2024.6.12.)
  • 서울고법 2012⁠누1060(2012.9.13.), 대법원 2012⁠두22492(2013.1.24.), 대법원 2014⁠두3785(2014.5.29.), 대법원 2020⁠두42798(2020.11.5.)

자주 묻는 질문

Q. 지하층은 상가주택 면적 비교에서 빼도 되나요?

빼지 않습니다. 지하층도 실제 쓰는 용도에 따라 주택이나 상가 면적에 넣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할 때의 처리는 위 '지하층도 면적 비교에 들어갑니다'에 정리했습니다.

Q.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된 층도 주택 면적에 넣을 수 있나요?

양도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므로, 전입 기록⁠·⁠임대차계약서⁠·⁠주거 구조 같은 자료로 양도 당시 주거용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Q.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상가 부분도 비과세되나요?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면적이 더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상가 부분을 따로 과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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