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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8

3주택 중 1채 과세 양도 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법원 2024두55426 수정신고 안내 대응

주택 3⁠채 중 1⁠채를 먼저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채 중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대법원 2024⁠두55426⁠을 들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분명하지만, 판결 사안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의 양도였고 국세청 해석은 그 뒤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국세기본법과 10⁠월 28⁠일까지 확인한 판례⁠·⁠해석 기준입니다.

세무서 안내의 근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 (현행)

판결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라는 문언을 엄격하게 읽었습니다. 현행 본문도 문언이 같아, 세무서는 지금 양도한 주택에도 판결이 미친다고 봅니다.

판결이 나온 사건들의 양도 시기

판결비과세 주장 주택 양도일
대법원 2024⁠두554262021.11.26.
부산고법(울산) 2024⁠누10849(2025.8.20.)2022.4.1.
수원지법 2025⁠구단10400(2025.10.28.)2022.1.3.

세 사건 모두 결론은 과세였고, 양도일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 적용되던 기간(2021.1.1.~2022.5.9.)⁠에 걸립니다. 이 규정은 다주택 세대가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면 처분일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게 하면서 일시적 2⁠주택은 예외로 둡니다. 3⁠주택 세대가 남은 2⁠채를 일시적 2⁠주택이라고 주장한 사건들은 재기산 여부와 함께 다퉈졌습니다.

부산고법 판결은 재기산 규정이 다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려고 신설된 점과, 3⁠주택에서 1⁠채를 처분한 2⁠주택까지 특례를 주면 2⁠주택자가 저가 주택을 추가로 사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듭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므로(서면-2022-법규재산-1611, 2022.6.21.) 재기산을 피하려는 우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날 이후 양도분에 같은 판결을 적용해 비과세를 부인한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기산 규정이 아니라 조문 문언을 판단 이유로 들었으므로, 양도 시기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 뒤에도 남아 있는 국세청 해석

  • 서면-2016-부동산-5402(2016.11.9.)⁠: 2⁠주택(A·B) 세대가 C를 취득해 3⁠주택이 되고 B를 먼저 양도한 뒤 C 취득 후 3⁠년 안에 A를 양도하려는 질의에,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신규 주택(C)⁠을 취득할 때 이미 2⁠주택이었다는 점이 대법원 사안과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A·B 보유 중 C를 취득해 3⁠주택이 되고 A를 과세 양도한 뒤 B를 양도하는 사례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제하고 보유기간 기산일을 답했습니다.
  • 서면-2023-부동산-2276(2023.8.10.)⁠: 2⁠주택(A·C) 세대가 D를 취득한 뒤 A를 증여하고 남은 C·D가 일시적 2⁠주택이면 C를 비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사전-2025-법규재산-0638(2025.10.14.)⁠: 판결 이후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 3⁠주택을 거친 사안은 아닙니다.
  • 국세청 적용 사례⁠: 국세청은 3⁠주택 세대가 1⁠채를 먼저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라는 적용 사례를 2026⁠년 안내 자료에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2⁠년 회신(서일46014-11752)⁠부터 같은 취지로 회신해 왔습니다. 이 해석을 따라 신고한 납세자는 소급과세 금지 조항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기획재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1⁠주택 여부를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면서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일시적 2⁠주택 특례와는 다른 조항이지만, 판단 기준을 정하면서 적용 시기를 회신일 이후로 둔 예입니다.

법원은 신뢰보호를 좁게 인정하고, 부산고법도 재기산 시기 사안에서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비과세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신고한 사정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퉈 볼 만한 사안의 기준

확인 항목다툴 여지가 큰 경우다투기 어려운 경우
비과세 신고 주택 양도일2022.5.10. 이후2021.1.1.~2022.5.9.
신규 주택 취득일 주택 수1⁠주택(세 번째 주택은 그 뒤)이미 2⁠주택
일시적 2⁠주택 일반 요건모두 충족하나라도 미충족

양도일이 재기산 시기 뒤이고 1⁠년 요건⁠·⁠처분기한⁠·⁠종전 주택 보유(거주)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국세청 해석과 적용 사례를 그대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규 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취득하고 세 번째 주택이 그 뒤에 생겼다면 대법원 사안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부산고법 사건도 이 구조였지만 재기산 시기 양도라 과세됐습니다. 양도일이 재기산 시기에 들어 있으면 판결과 같은 시기여서, 이때는 가산세 감면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에 이미 2⁠주택이었다면 대법원 사안과 사실관계가 같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국세청은 이 구조의 두 번째 주택을 비과세한다고 회신했으므로(서면-2016-부동산-5402), 신고 당시 이 해석을 따랐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수정신고 안내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수정신고서를 내면 그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확정한 것이 됩니다.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수정신고서를 먼저 내면, 다툴 때 그 신고부터 경정청구로 되돌려야 합니다. 안내를 받고 낸 수정신고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과세예고통지서가 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고지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검토에는 안내문이나 통지서, 비과세로 낸 신고서, 세 주택의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세대 구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글: 신규 주택을 계약할 때는 3⁠주택이었는데 잔금 전에 1⁠채를 양도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근거 법령⁠·⁠판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1.1.1.~2022.5.9. 양도분)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제4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 제81⁠조의15 제2⁠항
  • 대법원 2024⁠두55426(2025.2.13.), 대법원 2024⁠두65645(2025.3.13., 심리불속행)
  • 부산고법(울산) 2024⁠누10849(2025.8.20.), 수원지법 2025⁠구단10400(2025.10.28.)
  • 서면-2016-부동산-5402(2016.11.9.), 서일46014-11752(2002.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서면-2023-부동산-2276(2023.8.10.), 서면-2022-법규재산-1611(2022.6.21.), 사전-2025-법규재산-0638(2025.10.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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