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5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요 (2년? 3년?)

종전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했어야 하고, 종전 주택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까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했다면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처분기한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개정 사항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6.10.1. 시행)
  •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
  • ②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했다면 2⁠년, 8⁠월 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 ③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충족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처분기한은 종전 주택을 양도한 날이 아니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며칠만 넘겨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날짜를 관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판정기⁠에 신규 주택 취득일을 넣으면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날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날짜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2022⁠년 1⁠월 A주택(종전) 취득
  • 2024⁠년 3⁠월 B주택(신규) 취득 → 종전 취득 후 1⁠년이 지났으니 요건 충족
  • B 취득일부터 3⁠년 내인 2027⁠년 3⁠월⁠까지 A를 양도하면 A는 비과세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A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3⁠년이 2⁠년으로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3⁠년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이 이 경우의 처분기한을 2⁠년으로 따로 정했고,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황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한쪽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포함)3⁠년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 취득, 10⁠월 1⁠일 이후 양도2⁠년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지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 취득 또는 계약⁠·⁠계약금 지급3⁠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했으며,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2⁠년입니다. 한쪽만 조정대상지역이거나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했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3⁠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8⁠월 3⁠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계약금을 8⁠월 4⁠일 이후에 지급했거나 그 지급을 증명하지 못한 채 신규 주택을 8⁠월 4⁠일 이후 취득했다면 2⁠년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했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3⁠년을 적용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증명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괄호의 공고가 신규 주택 소재지의 공고만 뜻하는지, 신규 주택 계약 뒤 종전 주택 소재지가 지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신규 주택 계약 후 종전 주택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축은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30⁠일 공포되고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됩니다. 양도세⁠·⁠종부세 경과조치와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과 8⁠월 3⁠일 경과조치⁠에 정리했습니다.

종부세도 같은 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9⁠호) 개정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한 경우(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 제외)⁠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도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6⁠호) 개정으로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포함)⁠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전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대로 3⁠년을 적용합니다.

자주 혼동하는 지점

  • 처분기한을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 한쪽만 조정대상지역인데 2⁠년으로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년 단축은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한 경우(8⁠월 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 제외)⁠에만 적용됩니다. 한쪽만 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입니다.
  • 처분기한만 지키면 비과세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기한과 별개로 종전 주택이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요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 주택 처분기한 3⁠년⁠·⁠조정대상지역 간 2⁠년)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제155⁠조 제1⁠항 제1⁠호⁠·⁠부칙 제2⁠조 (조정대상지역 간 처분기한 2⁠년,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10⁠월 1⁠일 이후 양도분,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9⁠호, 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제4⁠조의2 제1⁠항 제1⁠호⁠·⁠부칙 제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6⁠호, 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제28⁠조의5 제1⁠항⁠·⁠부칙 제2⁠조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 8⁠월 26⁠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3⁠년)

자주 묻는 질문

Q. 새 집을 먼저 팔아도 되나요?

A. 비과세를 받는 쪽은 종전 주택입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 특례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Q.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새 집을 샀습니다. 비과세되나요?

A. 원칙적으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수용⁠·⁠협의매수 등 일부 사유는 이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이미 2⁠주택인데 한 채 더 사서 갈아타면 되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2⁠주택 이상인 상태의 신규 취득은 적용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끼어 있어도 같은가요?

A. 주택과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함께 있으면 적용 규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