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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7

일시적 2주택, 기존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갈아타기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집을 팔면 종전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습니다.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샀어야 하고, 종전 집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까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현행⁠(2026⁠년 9⁠월, 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①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취득
  • ②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집을 양도
  • ③ 종전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충족

3⁠년은 새 집 취득일부터 셉니다

3⁠년은 종전 집을 판 날이 아니라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며칠만 넘겨도 비과세가 사라지니 날짜 관리가 핵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판정기⁠에 새 집 취득일을 넣으면 종전 집 처분기한을 날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날짜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2022⁠년 1⁠월 A주택⁠(종전) 취득
  • 2024⁠년 3⁠월 B주택⁠(신규) 취득 → 종전 취득 후 1⁠년이 지났으니 요건 충족
  • B 취득일부터 3⁠년 내인 2027⁠년 3⁠월⁠까지 A를 양도하면 A는 비과세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A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집을 먼저 팔아도 되나요?

A. 비과세를 받는 쪽은 종전 주택입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Q.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새 집을 샀습니다. 비과세되나요?

A. 원칙적으로 종전 집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수용⁠·⁠협의매수 등 일부 사유는 이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이미 2⁠주택인데 한 채 더 사서 갈아타면 되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새 집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2⁠주택 이상인 상태의 신규 취득은 적용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끼어 있어도 같은가요?

A. 주택과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얽히면 적용 규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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