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기존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갈아타기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집을 팔면 종전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습니다.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샀어야 하고, 종전 집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까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현행(2026년 9월, 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①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취득
- ②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집을 양도
- ③ 종전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충족
3년은 새 집 취득일부터 셉니다
3년은 종전 집을 판 날이 아니라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며칠만 넘겨도 비과세가 사라지니 날짜 관리가 핵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판정기에 새 집 취득일을 넣으면 종전 집 처분기한을 날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날짜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2022년 1월 A주택(종전) 취득
- 2024년 3월 B주택(신규) 취득 → 종전 취득 후 1년이 지났으니 요건 충족
- B 취득일부터 3년 내인 2027년 3월까지 A를 양도하면 A는 비과세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A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집을 먼저 팔아도 되나요?
A. 비과세를 받는 쪽은 종전 주택입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Q.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새 집을 샀습니다. 비과세되나요?
A. 원칙적으로 종전 집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수용·협의매수 등 일부 사유는 이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이미 2주택인데 한 채 더 사서 갈아타면 되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새 집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2주택 이상인 상태의 신규 취득은 적용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끼어 있어도 같은가요?
A. 주택과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얽히면 적용 규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