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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22

손주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 30%, 대습상속이면 없습니다

손주에게 부모를 건너뛰어 바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손해라고만 볼 일은 아닙니다. 세대를 한 번 건너뛰면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서 총부담이 줄 수도 있고, 부모가 먼저 사망한 뒤 손주가 받으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미성년이면서 20⁠억원 초과면 40%

세대생략 할증은 자녀를 건너뛴 직계비속, 곧 손주나 증손주에게 재산이 갈 때 적용합니다. 상속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증여면 제57⁠조가 근거입니다. 두 조문이 정한 대상은 똑같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할증률은 두 단계입니다. 원칙은 30%⁠입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40%⁠로 올라갑니다. 미성년이어도 20⁠억원 이하면 30%, 성년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30%⁠입니다. 증여도 제57⁠조가 같은 구조로 30%⁠와 40%⁠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거나 부모가 사망했으면 할증이 없습니다

손주가 받는다고 다 할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할증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속과 증여의 문언이 다르니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일 때 할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 그 손주가 자녀의 순위를 갈음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증여는 조금 다릅니다. 제57⁠조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만 할증에서 뺍니다.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상속은 사망뿐 아니라 결격과 상속권 상실까지 대습 사유로 넣지만, 증여는 사망한 경우만 할증을 뺍니다. '부모가 죽었으면 손주 증여는 다 할증이 없다'는 식으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조카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방계혈족이라 세대생략 할증 조문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서일46014⁠-⁠11008).

30% 더 내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할증 30%⁠만 보고 손해라고 단정하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조부모에서 자녀로, 다시 자녀에서 손주로 두 번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두 번 냅니다. 조부모에서 손주로 바로 물려주면 30% 할증이 있어도 세금을 한 번만 냅니다. 부모 세대의 재산과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한 번으로 끝내는 쪽이 총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준 사전증여는 5⁠년 이내분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하고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5⁠년 안에 사망해 합산되더라도, 증여 때 이미 낸 30% 할증을 상속 단계에서 또 매기지는 않습니다.

물려주는 방식세금 부담 개념⁠(대략, 재산⁠·⁠세율에 따라 다름)
조부모 → 자녀 → 손주 (2⁠단계)두 번 과세, 한 번일 때의 약 두 배
조부모 → 손주 직접 (세대생략)30% 할증이 붙은 한 번, 약 1.3⁠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세대별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숫자로 두 경로를 계산해 비교한 뒤 결정하면 됩니다.

할증은 건너뛴 재산에만 안분합니다

할증은 산출세액 전체가 아니라, 손주 몫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상속은 제27⁠조가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증여는 시행령 제46⁠조의3⁠이 계산식을 둡니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에서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뺀 금액
  2. 그 밖의 경우: 산출세액 ×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30/100 에서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뺀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분자는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가액이고, 종전에 낸 할증세액은 빼 줍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증여했다면 이 차감 구조 덕분에 할증을 이중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증여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세대생략 할증을 증여재산공제와 섞어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직계존속이 증여할 때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조부모와 부모를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어 10⁠년간 합산하므로, 외조부모가 준 것도 함께 계산합니다. 할증은 이 공제를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 별도로 가산합니다. 공제를 받았다고 할증이 줄지 않고, 할증이 있다고 공제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손주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를 못 받습니다

실무에서 놓치면 손해가 가장 큽니다. 손주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런 손주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유증), 그 손주 몫은 각종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에서 제외⁠되고, 거기에 세대생략 할증까지 가산됩니다. 공제는 줄고 세금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재산 5⁠억원을 전부 손주에게 유증하면, 산출세액 9,000⁠만원에 할증 2,700⁠만원이 더해지고, 상속공제는 0⁠원이 됩니다. 손주에게 유증할 때는 이 한도 배제를 반드시 함께 따져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상속포기로 손주가 받으면 할증 대상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손주가 상속받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대습은 자녀의 사망이나 결격일 때만 성립하므로, 단순 포기로 넘어온 손주 상속분에는 30% 할증이 가산됩니다.
  • 5⁠년 안에 사망해 합산돼도 할증을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손주 증여 후 5⁠년 내 상속이 개시돼 사전증여가 합산되어도, 증여 때 낸 30% 할증을 상속세에서 또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상황별 할증 정리

상황할증
손주에게 직접 상속⁠·⁠증여 (성년 또는 20⁠억원 이하)30%
손주가 미성년이면서 받은 재산 20⁠억원 초과40%
대습상속, 부모가 먼저 사망한 뒤 손주 상속없음
조카 등 방계혈족대상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30% 할증인가요?

A. 그렇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대습상속과 달리 증여는 부모가 살아 있으면 할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Q.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습상속을 받아도 30% 할증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 손주가 그 순위를 갈음하는 대습상속이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단서가 대습상속을 할증에서 뺍니다.

Q. 손주에게 증여하고 5⁠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이미 낸 할증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라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안에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증여 때 이미 낸 30% 할증을 상속 단계에서 다시 매기지는 않습니다. 5⁠년이 지난 뒤 사망하면 아예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조카에게 직접 증여해도 세대생략 30% 할증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방계혈족입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라 조카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서일46014⁠-⁠11008).

Q. 손주가 미성년이면 40% 할증인가요?

A. 미성년이라고 모두 40%⁠는 아닙니다. 40%⁠는 미성년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합니다. 미성년이어도 20⁠억원 이하면 30%, 성년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30%⁠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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