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 30%, 대습상속이면 없습니다
손주에게 부모를 건너뛰어 바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손해라고만 볼 일은 아닙니다. 세대를 한 번 건너뛰면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서 총부담이 줄 수도 있고, 부모가 먼저 사망한 뒤 손주가 받으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미성년이면서 20억원 초과면 40%
세대생략 할증은 자녀를 건너뛴 직계비속, 곧 손주나 증손주에게 재산이 갈 때 적용합니다. 상속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증여면 제57조가 근거입니다. 두 조문이 정한 대상은 똑같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증률은 두 단계입니다. 원칙은 30%입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40%로 올라갑니다. 미성년이어도 20억원 이하면 30%, 성년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30%입니다. 증여도 제57조가 같은 구조로 30%와 40%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거나 부모가 사망했으면 할증이 없습니다
손주가 받는다고 다 할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할증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속과 증여의 문언이 다르니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일 때 할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 그 손주가 자녀의 순위를 갈음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증여는 조금 다릅니다. 제57조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만 할증에서 뺍니다.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은 사망뿐 아니라 결격과 상속권 상실까지 대습 사유로 넣지만, 증여는 사망한 경우만 할증을 뺍니다. '부모가 죽었으면 손주 증여는 다 할증이 없다'는 식으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조카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방계혈족이라 세대생략 할증 조문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서일46014-11008).
30% 더 내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할증 30%만 보고 손해라고 단정하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조부모에서 자녀로, 다시 자녀에서 손주로 두 번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두 번 냅니다. 조부모에서 손주로 바로 물려주면 30% 할증이 있어도 세금을 한 번만 냅니다. 부모 세대의 재산과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한 번으로 끝내는 쪽이 총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준 사전증여는 5년 이내분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하고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5년 안에 사망해 합산되더라도, 증여 때 이미 낸 30% 할증을 상속 단계에서 또 매기지는 않습니다.
| 물려주는 방식 | 세금 부담 개념(대략, 재산·세율에 따라 다름) |
|---|---|
| 조부모 → 자녀 → 손주 (2단계) | 두 번 과세, 한 번일 때의 약 두 배 |
| 조부모 → 손주 직접 (세대생략) | 30% 할증이 붙은 한 번, 약 1.3배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세대별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숫자로 두 경로를 계산해 비교한 뒤 결정하면 됩니다.
할증은 건너뛴 재산에만 안분합니다
할증은 산출세액 전체가 아니라, 손주 몫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상속은 제27조가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증여는 시행령 제46조의3이 계산식을 둡니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에서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뺀 금액
- 그 밖의 경우: 산출세액 ×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30/100 에서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뺀 금액
분자는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가액이고, 종전에 낸 할증세액은 빼 줍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증여했다면 이 차감 구조 덕분에 할증을 이중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증여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세대생략 할증을 증여재산공제와 섞어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직계존속이 증여할 때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조부모와 부모를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어 10년간 합산하므로, 외조부모가 준 것도 함께 계산합니다. 할증은 이 공제를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 별도로 가산합니다. 공제를 받았다고 할증이 줄지 않고, 할증이 있다고 공제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손주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를 못 받습니다
실무에서 놓치면 손해가 가장 큽니다. 손주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런 손주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유증), 그 손주 몫은 각종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에서 제외되고, 거기에 세대생략 할증까지 가산됩니다. 공제는 줄고 세금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재산 5억원을 전부 손주에게 유증하면, 산출세액 9,000만원에 할증 2,700만원이 더해지고, 상속공제는 0원이 됩니다. 손주에게 유증할 때는 이 한도 배제를 반드시 함께 따져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상속포기로 손주가 받으면 할증 대상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손주가 상속받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대습은 자녀의 사망이나 결격일 때만 성립하므로, 단순 포기로 넘어온 손주 상속분에는 30% 할증이 가산됩니다.
- 5년 안에 사망해 합산돼도 할증을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손주 증여 후 5년 내 상속이 개시돼 사전증여가 합산되어도, 증여 때 낸 30% 할증을 상속세에서 또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상황별 할증 정리
| 상황 | 할증 |
|---|---|
| 손주에게 직접 상속·증여 (성년 또는 20억원 이하) | 30% |
| 손주가 미성년이면서 받은 재산 20억원 초과 | 40% |
| 대습상속, 부모가 먼저 사망한 뒤 손주 상속 | 없음 |
| 조카 등 방계혈족 | 대상 아님 |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30% 할증인가요?
A. 그렇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대습상속과 달리 증여는 부모가 살아 있으면 할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Q.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습상속을 받아도 30% 할증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 손주가 그 순위를 갈음하는 대습상속이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단서가 대습상속을 할증에서 뺍니다.
Q. 손주에게 증여하고 5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이미 낸 할증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라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안에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증여 때 이미 낸 30% 할증을 상속 단계에서 다시 매기지는 않습니다. 5년이 지난 뒤 사망하면 아예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조카에게 직접 증여해도 세대생략 30% 할증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방계혈족입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라 조카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서일46014-11008).
Q. 손주가 미성년이면 40% 할증인가요?
A. 미성년이라고 모두 40%는 아닙니다. 40%는 미성년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합니다. 미성년이어도 20억원 이하면 30%, 성년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3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