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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23

재개발 빌라를 신규 주택으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 입주권이 돼도 취득세 처분기한은 빌라 취득일부터

1⁠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재개발 구역 빌라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하면, 취득세에서는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1⁠세대 2⁠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 8% 중과 대상이고, 일시적 2⁠주택이면 1~3%⁠가 적용됩니다. 처분기한은 빌라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처분해야 하는 집은 종전 주택⁠입니다. 기간 중에 빌라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입주권이 되거나 빌라가 헐려도 기산일과 처분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 준공까지 기다렸다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재개발 구역 빌라(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전)⁠를 취득했는데, 빌라가 입주권이 되면 종전 아파트 처분기한이 새 아파트 준공 때부터 다시 기산되나요?

아닙니다. 빌라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아파트를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종전 아파트가 비조정대상지역이라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빌라가 그 사이 입주권이 되거나 헐려도 기산일은 빌라 취득일 그대로이고, 빌라가 헐린 것을 종전 아파트 처분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관리처분 전 빌라, 취득세에서는 주택

재개발 구역 안의 빌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은 물론이고 인가가 난 뒤라도 건물이 실제로 헐리기 전까지 주택으로 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택을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그날을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판단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철거를 의도적으로 늦춘 경우 등은 달리 봅니다. 그래서 1⁠주택 세대가 이 빌라를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빌라를 2⁠주택째로 취득하면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00%⁠를 더한 8%⁠입니다. 빌라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주택째라도 이 호의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기한은 빌라 취득일부터 3⁠년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2026.10.1. 시행)

이 사안에 대입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판정 항목이 사안근거
처분기한빌라 취득일부터 3⁠년종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 2⁠년 단축 대상 아님
처분 대상종전 주택만빌라는 입주권⁠·⁠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아님
기산일빌라 취득일입주권⁠·⁠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가 아님

같은 조 제1⁠항 괄호의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는 신규 주택이 입주권⁠·⁠분양권으로 짓는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입주권⁠·⁠분양권일 때만 적용합니다. 기존 빌라를 매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산일을 입주권⁠·⁠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일로 늦추는 제2⁠항도 입주권⁠·⁠분양권을 먼저 가진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고, 관리처분인가 당시 재개발 구역의 종전 주택에 거주하던 세대가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주한 날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제3⁠항은 종전 주택 쪽이 관리처분인가(소규모주택정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의 규정이라 이 사안과 무관합니다.

빌라가 입주권이 되거나 헐려도 기한은 그대로

조세심판원이 관리처분 이후 단계의 주택으로 이 쟁점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진 세대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진행 중이던 재개발 구역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8%⁠로 신고한 뒤 "사실상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니 새 아파트 준공일부터 처분기한을 기산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거부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2⁠지0427, 2022.8.10.).

  • 매매계약은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계약이었고, 취득 당시 건물이 헐리지 않았으므로 주택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취득 두 달 뒤 건물이 헐렸어도 취득 당시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해석(결정문 인용)⁠도 헐리기 전까지는 주택이고 헐린 뒤부터 입주권으로 보며, 이렇게 취득한 신규 주택은 그 취득 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기간이 지나도록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

결정문에 실린 처분청 의견은 행정안전부 해석을 근거로, 종전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신규 주택이 헐려도 일시적 2⁠주택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빌라가 헐리면 그 자리에는 조합원입주권이 남고, 입주권은 건물이 헐려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 세대가 가진 주택 수는 줄지 않습니다.

심판원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 헐릴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점을 들어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의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가 진행 중이던 주택 사안이라 관리처분 전 빌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28⁠조의5⁠에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결정처럼 처분기한을 넘겨 다투는 사안에서는 이 사유까지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비조정대상지역에 A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세대가 2026⁠년 11⁠월 조정대상지역 재개발 구역의 B 빌라(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전)⁠를 4⁠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재개발 빌라를 신규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
  1. 2026.11.
    B 빌라 취득
    1⁠세대 2⁠주택, 처분기한 기산일
  2. 2027⁠년 하반기
    B 구역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이 돼도 기한⁠·⁠대상 그대로
  3. 2028⁠년
    B 빌라 철거
    종전 주택 처분으로 보지 않음
  4. 2029.11.
    취득일부터 3⁠년
    이때까지 A를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5. 준공 시
    B 입주권으로 새 아파트 취득
    원시취득 2.8%

A를 2029⁠년 11⁠월까지 처분하면 B는 일시적 2⁠주택으로 1%⁠가 적용됩니다. 처분하지 못하면 8%⁠입니다. 취득세 본세만 비교하면 400⁠만원과 3,200⁠만원으로 2,800⁠만원 차이⁠입니다(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따로 계산). 새 아파트가 준공될 때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는 원시취득이라 주택 수와 관계없이 2.8%⁠가 적용됩니다. 중과는 B 빌라를 취득할 때 한 번만 판정합니다.

1~3% 신고와 8% 신고의 차이

빌라 취득 후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할 때 어느 세율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그다음에 밟을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고 방식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한 경우처분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1~3% 신고그대로 확정기간 경과일부터 60⁠일 안에 차액 신고⁠·⁠납부
8%⁠로 신고경정청구로 차액 환급 검토추가 절차 없음

1~3%⁠로 신고했다가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9⁠호). 이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금액 계산과 기한은 일시적 2⁠주택인데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8%⁠로 먼저 신고했다면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뒤 경정청구로 차액 환급을 구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판정 순서와 준비 자료는 일시적 2⁠주택인데 취득세를 8%⁠로 냈다면⁠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세율과 관계없이 처분기한은 빌라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종전 주택을 그 안에 처분할 수 있는지는 자금 일정과 함께 취득 전에 확인합니다. 처분 계획과 신고 방식은 세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빌라를 취득하기 전에 세무상담으로 일정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보수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반대 방향과 양도세는 다른 글에서

종전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있고 사업구역 밖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반대 방향은 판정이 다릅니다. 관리처분인가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던 세대가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주한 날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재개발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8%?⁠에서 다룹니다.

양도세는 같은 상황에서도 판정 구조가 다릅니다. 기존 집 비과세와 빌라가 입주권으로 바뀔 때의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 예정 빌라를 취득하면 기존 집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 관리처분인가 전 재개발 빌라는 취득세에서 주택입니다. 1⁠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빌라를 취득하면 8% 중과 대상입니다.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빌라 취득일부터 3⁠년(종전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고, 처분 대상은 종전 주택입니다.
  • 기간 중 빌라가 입주권이 되거나 헐려도 기산일과 처분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빌라가 헐린 것은 종전 주택 처분이 아닙니다.
  • 1~3%⁠로 신고하고 처분하지 못하면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차액을 신고합니다. 8%⁠로 신고하고 처분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검토합니다.
  • 새 아파트 준공 때 취득세는 원시취득 2.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라를 이미 관리처분인가 뒤에 취득했다면 입주권을 취득한 것 아닌가요?

A. 건물이 헐리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면(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도 이주가 진행 중이던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조심 2022⁠지0427). 이 경우에도 처분기한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잔금일에 건물이 이미 헐려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잔금 지급일에 주택이 멸실돼 있으면⁠을 함께 봅니다.

Q. 종전 아파트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기한이 2⁠년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3⁠년이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제2⁠조). 빌라가 입주권이 돼도 기산일이 빌라 취득일인 점은 같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제13⁠조의3 제2⁠호,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제3⁠항, 제34⁠조 제9⁠호(2026.10.1. 시행)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6⁠호, 2026.9.30. 공포) 부칙 제2⁠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 조심 2022⁠지0427(2022.8.1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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