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을 팔지 않아도 이혼으로 세대가 갈리면 1주택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되고 재산분할로 1주택 상태가 된 건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매각이 유일한 경로는 아니라는 점이 이 결정의 값입니다(조심 2023지4673, 2025.2.21.).
무슨 일이 있었나
배우자가 2014년 8월 1일에 종전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2021년 2월 26일에 경기도 안양시 소재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한 날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사이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1년 11월 15일에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이틀 뒤 법원에 제출했고, 협의서에는 배우자 명의의 종전 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청구인 명의의 신규 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한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17일에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서가 발급됐고, 같은 날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고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종전 주택은 그대로 배우자 명의로 남았습니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22년 3월 10일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한 차액을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그 뒤 청구인은 2024년 6월 24일에 경정청구를 냈고, 처분청은 같은 달 27일에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조문은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처분의 방법은 적지 않았습니다. 행위시 기준으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기한은 1년 이었고, 이 건에도 그 기한이 적용됐습니다. 현행 제1항은 그 괄호를 두지 않고 3년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2026.9.18. 시행 기준).
심판원의 판단
처분청은 처분을 같은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하는 것 으로 보아,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1년 안인 2022년 2월 17일에 이혼한 사실, 이혼 후 각자가 독립한 세대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유효해 각자의 자산이 별도로 귀속되므로 자산을 처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어서 청구인이 주거지를 신규 주택으로 옮겨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고 재산분할로 1주택 상태가 됐는데도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고 판단했고,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결론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매각만이 유일한 경로는 아니었습니다. 이 건에서 종전 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세대분리와 재산분할 이 함께 이루어져 1주택 상태가 된 점을 근거로 처분과 같이 보았습니다.
순서와 날짜를 대조합니다.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이 건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안에 이혼 확인서를 받고 같은 날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이혼 절차의 각 날짜를 그 기한에 맞춰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에 주택의 귀속을 적어 둡니다. 이 건 협의서는 종전 주택을 배우자 소유로, 신규 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한다고 기재했고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 서면과 제출일이 판단의 자료가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기간과 요건 일반은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이혼해 재산분할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를 마친 뒤에도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한은 취득세를 중과로 냈는데 대상이 아니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서 확인합니다.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계산은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집을 못 팔았습니다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전 주택을 팔지 않았는데도 중과가 취소되나요?
이 건에서는 취소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근거로 든 것은 처분기한 안의 협의이혼, 주거지 이전에 따른 세대분리, 재산분할로 1주택이 된 상태 였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된 건입니다. 종전 주택 자체는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주택도 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들어갑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세대가 분리된 뒤에는 각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Q. 이혼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항은 배우자에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이 경우 주민등록표를 나눠도 1세대로 봅니다. 이 건에서는 청구인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자녀들과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