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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7

종전 주택을 팔지 않아도 이혼으로 세대가 갈리면 1주택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되고 재산분할로 1⁠주택 상태가 된 건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매각⁠이 유일한 경로는 아니라는 점이 이 결정의 값입니다(조심 2023⁠지4673, 2025.2.21.).

무슨 일이 있었나

배우자가 2014⁠년 8⁠월 1⁠일에 종전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2021⁠년 2⁠월 26⁠일에 경기도 안양시 소재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한 날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사이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1⁠년 11⁠월 15⁠일에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이틀 뒤 법원에 제출했고, 협의서에는 배우자 명의의 종전 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청구인 명의의 신규 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한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17⁠일에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서가 발급됐고, 같은 날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고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종전 주택은 그대로 배우자 명의로 남았습니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22⁠년 3⁠월 10⁠일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한 차액을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그 뒤 청구인은 2024⁠년 6⁠월 24⁠일에 경정청구를 냈고, 처분청은 같은 달 27⁠일에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행위시)

조문은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처분의 방법은 적지 않았습니다. 행위시 기준으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기한은 1⁠년 이었고, 이 건에도 그 기한이 적용됐습니다. 현행 제1⁠항은 그 괄호를 두지 않고 3⁠년⁠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2026.9.18. 시행 기준).

심판원의 판단

처분청은 처분을 같은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하는 것 으로 보아,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1⁠년 안인 2022⁠년 2⁠월 17⁠일에 이혼한 사실, 이혼 후 각자가 독립한 세대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유효해 각자의 자산이 별도로 귀속되므로 자산을 처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어서 청구인이 주거지를 신규 주택으로 옮겨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고 재산분할로 1⁠주택 상태가 됐는데도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고 판단했고,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결론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매각만이 유일한 경로는 아니었습니다. 이 건에서 종전 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세대분리와 재산분할 이 함께 이루어져 1⁠주택 상태가 된 점을 근거로 처분과 같이 보았습니다.

순서와 날짜를 대조합니다.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이 건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안에 이혼 확인서를 받고 같은 날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이혼 절차의 각 날짜를 그 기한에 맞춰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에 주택의 귀속을 적어 둡니다. 이 건 협의서는 종전 주택을 배우자 소유로, 신규 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한다고 기재했고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 서면과 제출일이 판단의 자료⁠가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기간과 요건 일반은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이혼해 재산분할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를 마친 뒤에도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한은 취득세를 중과로 냈는데 대상이 아니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서 확인합니다.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계산은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집을 못 팔았습니다⁠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전 주택을 팔지 않았는데도 중과가 취소되나요?

이 건에서는 취소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근거로 든 것은 처분기한 안의 협의이혼, 주거지 이전에 따른 세대분리, 재산분할로 1⁠주택이 된 상태 였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된 건입니다. 종전 주택 자체는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주택도 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들어갑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세대가 분리된 뒤에는 각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Q. 이혼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항은 배우자에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이 경우 주민등록표를 나눠도 1⁠세대로 봅니다⁠. 이 건에서는 청구인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자녀들과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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