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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6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된 사례

취득세 중과는 1⁠세대가 몇 주택을 가졌는지⁠로 정해집니다. 그 1⁠세대를 어떻게 묶느냐가 먼저입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부모와 한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별도 세대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예외의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중과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25⁠지0619, 2025.11.25.).

무슨 일이 있었나

1990⁠년대생 미혼인 청구인이 2020⁠년 11⁠월에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 당시 청구인은 30⁠세 미만 미혼 자녀⁠여서 부친과 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부친 소유 주택까지 합산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이 됐고, 신고⁠·⁠납부는 2020⁠년 취득분에 적용된 중과세율 8%⁠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부친은 모친과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했고, 그 뒤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2024⁠년에 표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냈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1⁠세대입니다. 배우자와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기재돼 있어도 1⁠세대로 봅니다. 그 정의와 예외는 모두 시행령에 있습니다. 예외가 이것입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소득요건⁠과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함께 봅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취득 당시 청구인이 별도 세대로 볼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이 되어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조심 2021⁠지3161⁠과 조심 2022⁠지0565⁠가 참조됐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판단 시점은 취득일⁠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그날의 상태⁠를 봅니다. 지금 세대가 분리돼 있거나 취득 후에 세대를 나눴더라도 그 취득의 세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자료는 직전 12⁠개월분을 갖춰야 합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자료⁠처럼 그 기간 전체가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30⁠세 미만 자녀, 세대를 나누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생계 분리 여부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권 포기와 그 이후의 생활 상태⁠가 근거가 됐습니다.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소득요건과 함께 봅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에 정리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을 따로 해 두면 별도 세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부모와 1⁠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별도 세대가 되려면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요건과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Q. 부모와 오래 연락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되나요?

생활 실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취득 당시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조심 2025⁠지0619). 친권 포기와 생계 분리 사정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소득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취득한 뒤에 세대를 분리하면 되나요?

판단 시점은 주택 취득일 현재⁠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취득 후에 주소를 옮기거나 세대를 나누어도 그 취득에 적용된 세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를 별도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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