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된 사례
취득세 중과는 1세대가 몇 주택을 가졌는지로 정해집니다. 그 1세대를 어떻게 묶느냐가 먼저입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부모와 한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별도 세대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예외의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중과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25지0619, 2025.11.25.).
무슨 일이 있었나
1990년대생 미혼인 청구인이 2020년 11월에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 당시 청구인은 30세 미만 미혼 자녀여서 부친과 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부친 소유 주택까지 합산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이 됐고, 신고·납부는 2020년 취득분에 적용된 중과세율 8%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부친은 모친과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했고, 그 뒤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2024년에 표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냈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1세대입니다. 배우자와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기재돼 있어도 1세대로 봅니다. 그 정의와 예외는 모두 시행령에 있습니다. 예외가 이것입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요건과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함께 봅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취득 당시 청구인이 별도 세대로 볼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이 되어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조심 2021지3161과 조심 2022지0565가 참조됐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판단 시점은 취득일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그날의 상태를 봅니다. 지금 세대가 분리돼 있거나 취득 후에 세대를 나눴더라도 그 취득의 세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자료는 직전 12개월분을 갖춰야 합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자료처럼 그 기간 전체가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30세 미만 자녀, 세대를 나누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생계 분리 여부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권 포기와 그 이후의 생활 상태가 근거가 됐습니다.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소득요건과 함께 봅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에 정리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을 따로 해 두면 별도 세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부모와 1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별도 세대가 되려면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요건과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Q. 부모와 오래 연락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되나요?
생활 실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취득 당시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조심 2025지0619). 친권 포기와 생계 분리 사정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소득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취득한 뒤에 세대를 분리하면 되나요?
판단 시점은 주택 취득일 현재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취득 후에 주소를 옮기거나 세대를 나누어도 그 취득에 적용된 세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를 별도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