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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3

해외에 집이 있어도 국내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 집을 팔 때는 따로 과세합니다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국내 집 한 채와 해외 집 한 채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집을 팔 때 해외 집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집을 팔면 국내 집과 별도로 과세하고, 이때는 비과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국내 집 비과세 판정에서 해외 집은 세지 않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일부)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국외 부동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1720, 2008.7.16.). 해외 집이 있어도 국내 집 한 채만 가진 것으로 보고 보유⁠·⁠거주 요건을 따집니다. 12⁠억원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도 대상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로 정합니다(같은 영 제159⁠조의4).

다만 국내 집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사람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계속 국외에 살아야 하는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거주자도 비과세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단서⁠·⁠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해외로 이민⁠·⁠유학 가며 주택을 양도하면⁠). 가족이 해외에 남아 있거나 본인이 해외에 오래 머물렀다면 거주자인지부터 따로 봅니다. 판정 기준은 해외 장기체류자의 거주자 판정⁠에 정리했습니다.

해외 집 양도세는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만 냅니다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본문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해외 집을 팔아도 국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그 기간에도 거주자로 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18⁠조의2⁠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파견 기간을 포함해 판정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1.3.22.). 관광⁠·⁠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었다면 그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해외 집에는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해외 자산 양도에는 국내 자산 양도 규정 상당수를 준용하고, 준용 조문에 비과세 조문(제89⁠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58). 회신 사안은 가족과 함께 해외 근무를 하던 중 그곳에서 산 집을 판 경우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준용 조문 단서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8 단서

국내 집과 해외 집의 과세 비교

구분국내 집 양도해외 집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 적용(해외 집은 주택 수에서 제외)적용 안 함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적용 안 함(제118⁠조의8 단서)
납세의무거주자⁠·⁠비거주자 모두(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
세율기본세율 등기본세율(제118⁠조의5)
기본공제연 250⁠만원연 250⁠만원(제118⁠조의7)
원화 환산해당 없음대금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해외에서 낸 세금해당 없음세액공제(한도 있음) 또는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제118⁠조의6)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돈을 받거나 낸 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차익이 작아도 그사이 환율이 오르면 원화 차익이 커집니다. 해외에서 외화를 빌려 산 집이라면 그 차입금에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뺍니다(같은 법 제118⁠조의2 단서). 취득⁠·⁠양도 때 낸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넣고, 매매대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넣지 않습니다(재산세과-1720). 신고는 국내 자산처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제118⁠조의8, 제105⁠조 제1⁠항 제1⁠호).

예시로 보면

예시(가상)⁠입니다. 해외 집을 외화 차입 없이 50⁠만달러에 사서(지급일 환율 1,200⁠원) 70⁠만달러에 팔았습니다(수령일 환율 1,400⁠원).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금액
양도가액9⁠억8,000⁠만원
취득가액6⁠억원
양도차익3⁠억8,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없음
과세표준(기본공제 250⁠만원 뒤)3⁠억7,750⁠만원
양도소득세1⁠억2,50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1⁠억3,756⁠만6⁠천원

달러 기준 차익은 20⁠만달러로, 양도일 환율로 바꾸면 2⁠억8⁠천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원은 환율이 오른 몫인데 이 금액도 양도차익에 들어갑니다. 해외에서 이 양도로 세금을 냈다면 위 양도소득세(1⁠억2,506⁠만원)⁠에서 한도 안에서 공제하거나, 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는 방법 중 고릅니다(같은 법 제118⁠조의6 제1⁠항). 소재국 세금은 그 나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해외부동산 명세서도 챙깁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하거나 처분한 거주자(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는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취득⁠·⁠임대⁠·⁠처분 명세와 보유현황을,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처분 명세를 제출합니다.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취득가액⁠·⁠처분가액 등의 10% 이하, 1⁠억원 한도의 과태료가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1⁠조 제2⁠항). 비거주자일 때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귀국해 거주자가 되어도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6-법규국조-0839, 2026.10.7.).

임대소득은 다르게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양도세와 반대로 해외 집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국외주택도 합산한다고 안내합니다(주택 수 계산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국외주택을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1⁠주택자 월세 비과세 대상에서 해외 집 임대소득은 뺍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그래서 국내 1⁠채⁠·⁠해외 1⁠채면 2⁠주택으로 보아 국내 집 월세도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 집 월세는 1⁠주택자라도 과세합니다. 국내외 주택임대 수입을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거주자 판정, 해외 집의 취득 시기와 환율, 소재국에서 낸 세금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 집을 팔기 전에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자가 국내 집을 팔 때는 국내 거주 외국 국적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집을 팔 때는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제14⁠조 제3⁠항 제7⁠호, 제55⁠조 제1⁠항, 제64⁠조의2, 제121⁠조 제2⁠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4 제1⁠항, 제118⁠조의5 제1⁠항, 제118⁠조의6 제1⁠항, 제118⁠조의7 제1⁠항, 제118⁠조의8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2⁠항, 제8⁠조의2 제3⁠항, 제154⁠조 제1⁠항(제2⁠호 나목⁠·⁠다목 포함), 제159⁠조의4, 제178⁠조의5 제1⁠항, 제180⁠조의2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제91⁠조 제2⁠항
  • 재산세과-1720(2008.7.16.), 부동산거래관리과-258(2011.3.22.), 서면-2026-법규국조-0839(2026.10.7.)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집이 있으면 국내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이 되나요?

A.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했는지로 판정하고, 국외 부동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재산세과-1720). 다만 양도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거주자여야 합니다.

Q. 해외 근무 중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A. 국외 자산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58).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과세합니다.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이나 100% 출자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파견 기간을 포함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부동산거래관리과-258).

Q. 해외 집을 팔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국외 자산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단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적용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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