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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3

세무서가 공시가격으로 정한 상속재산 가액, 양도할 때 시가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세무서가 상속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결정해 두었다면, 나중에 양도할 때 그 낮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026⁠년 8⁠월 12⁠일 대법원은 이 결정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세 단계에서 시가를 입증해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두67357, 2025⁠두32147). 다만 상속 당시 시가를 뒷받침할 거래 사례나 감정 자료는 상속인이 갖춰야 하고, 그 자료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세무서가 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경정하며 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씁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상속세가 공제 범위 안이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일이 있고, 세무서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과세표준 0⁠원을 결정합니다. 괄호 문구대로라면 이 결정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고, 상속 뒤 값이 오른 만큼보다 큰 양도차익이 잡힙니다.

대법원 판단: 결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2⁠두67357 판결문에 나온 날짜와 금액입니다. 상속인이 4⁠억9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2⁠억1,604⁠만8⁠천원으로 낮춰 결정한 사안입니다.

시점내용금액
2019.1.3.상속개시(토지와 주택)—
2019.7.30.상속인 신고 평가액(과세표준 0⁠원)4⁠억900⁠만원
2019.10.14.세무서 결정(보충적 평가, 0⁠원)2⁠억1,604⁠만8⁠천원
2020.9.7.양도10⁠억1,100⁠만원
경정청구상속인이 받은 소급감정6⁠억9,096⁠만원
2021.10.28.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7⁠억2,970⁠만9⁠천원

상속인은 결정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뒤 소급감정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평가기간 안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소송 중에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라는 사유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고, 판단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 상속세가 0⁠원이면 상속인은 결정가액을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결정가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보면 상속세 단계와 양도세 단계 모두에서 불복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 괄호 문구는 상속세와 양도세의 평가를 맞추려는 규정이고,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적용합니다.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으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가액 2⁠억1,604⁠만8⁠천원은 1⁠심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결정 내용을 상속인에게 통지했는지는 이 괄호의 적용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5⁠두32147⁠에서는 상속 무렵(평가기간 안) 거래된 비슷한 토지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됐습니다.

소급감정이 배척된 판결도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59(2024.8.23.)⁠는 상속 당시로 거슬러 받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4⁠두54577, 2024.12.24.).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보다 앞선 사건이고, 대법원이 법리를 따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고등법원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 납세자가 경정청구 때 낸 감정을 두고,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이 다른데 같은 날을 기준으로 감정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을 판결문에 덧붙였습니다.
  • 1⁠심 법원이 촉탁한 감정⁠도 접면도로나 대중교통 접근성 같은 개별 요인이 시간이 지나며 바뀌어 소급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취득일부터 감정일까지 기간이 모두 길었습니다. 취득 뒤 오래 지나 양도세를 줄이려고 받은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2019⁠두30997, 2019⁠두62437)⁠도 인용했습니다.

2022⁠두67357⁠에서 시가로 쓴 가액은 1⁠심 법원 감정인이 상속개시일로 거슬러 평가한 감정가액이었습니다. 법원 감정이라고 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어서, 결론은 감정 기준일과 평가 방법, 같은 시기 비교 거래가 얼마나 객관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

  • 경정청구 기간⁠: 양도세를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신고한 뒤 세무서가 결정⁠·⁠경정으로 늘린 세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결정했거나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불복 절차로 다툽니다.
  • 상속세 계산⁠: 시가가 결정가액보다 높으면 상속재산가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넘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원칙 10⁠년, 부정행위⁠·⁠신고서 미제출은 15⁠년, 거짓⁠·⁠누락신고는 그 부분만 1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안이면 세무서가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 판결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양도세 환급액과 늘어날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합니다.
  • 입증 자료⁠: 상속개시일 전후 같은 지역의 비슷한 부동산 거래, 상속 당시 현황(지목⁠·⁠도로⁠·⁠건물 상태)⁠을 기준으로 한 감정을 갖춥니다.

예시(가상)⁠입니다. 상속 토지를 세무서가 공시가격 1⁠억원으로 결정했고 5⁠억원에 양도합니다. 상속 무렵 비슷한 토지 거래로 시가 2⁠억5⁠천만원을 입증하면 양도차익은 4⁠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평가기간 안에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이런 다툼이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 방법은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는 이유⁠에, 반대로 세무서가 감정으로 상속세를 다시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할 수 있을까⁠에 정리했습니다.

결정가액, 비교 거래, 감정의 기준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전에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
  • 대법원 2022⁠두67357(2026.8.12.), 대법원 2025⁠두32147(2026.8.12.)
  •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59(2024.8.23.), 대법원 2024⁠두54577(2024.12.24., 심리불속행)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공시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가액이 꼭 취득가액이 되나요?

A. 원칙은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다만 대법원은 결정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세 단계에서 시가를 입증해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두32147).

Q. 지금 상속 당시로 소급해 감정을 받으면 인정되나요?

A.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2⁠두67357). 그러나 상속 뒤 오래 지나 받아 당시 현황(도로⁠·⁠주변 환경)⁠을 소급해 확인하기 어려운 감정은 법원 감정이라도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71959, 심리불속행 확정).

Q. 세무서가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으면 결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나요?

A. 대법원은 통지가 이 규정의 적용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두67357). 통지 여부가 아니라 결정가액이 시가로 볼 만한지가 쟁점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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