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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3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한 집, 비과세는 되는데 12억원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는 보유 2⁠년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그 집에 살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요건이 적용되고 계약일 특례는 이 요건을 풀어 주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는 집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고 표1⁠과 표2 중 적용할 표를 정합니다. 현행(2026⁠년 11⁠월, 시행 2026-10-01) 기준입니다.

계약일 특례는 비과세 거주요건만 면제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2⁠년에 거주 2⁠년까지 채워야 비과세됩니다. 지정 공고가 있은 날(당일 포함) 이전에 계약을 마친 무주택 세대만큼은 거주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무주택 여부는 계약금을 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날 세대에 다른 집이 있었다면 나중에 그 집을 팔거나 용도를 바꿔 무주택이 되었더라도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주택을 용도변경해 지정일에는 무주택이던 사안에서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4, 2025.11.6.).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내역, 그날의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이 판정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계약금 낸 날 다른 집이 있었다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표2⁠는 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을 요구합니다

1⁠세대 1⁠주택을 12⁠억원 넘는 금액에 팔면 초과분이 과세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그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쳐 최대 80%⁠까지 주는 표2⁠는 아래 조문이 대상 주택을 정합니다.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이 조문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만 적고 제5⁠호 주택을 예외로 두는 문구가 없습니다. 계약일 특례는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을 푸는 규정입니다. 표2⁠를 받으려면 실제로 2⁠년 이상 살아야 하고, 2⁠년을 채우지 못하면 12⁠억원 초과분에는 보유기간만 반영하는 표1(최대 30%)⁠을 적용합니다.

구분계약일 특례만 있는 경우상생임대 특례를 갖춘 경우
비과세 거주 2⁠년면제면제
표2 적용 거주 2⁠년필요면제
거주기간 공제율(실제 거주 2⁠년 미만)없음(표1 적용)없음(보유기간 공제율만)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봅니다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에 표2 대상 주택을 정하는 제159⁠조의4⁠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한 뒤 맺은 직전 임대차계약(취득하면서 승계한 계약은 제외)⁠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합니다.
  •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월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맺고(계약금 수령이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를 시작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 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합니다.

면제는 표2⁠에 들어가는 문턱에만 적용됩니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실제로 산 기간⁠으로만 계산합니다. 실제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거주기간 공제율이 붙지 않아 표2⁠에서도 보유기간 공제율만 받습니다. 그래도 표2 보유기간 공제율은 보유 10⁠년까지 표1⁠의 두 배이고, 10⁠년 이상은 40%⁠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뒤에 끝나면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입니다. 기한 계산은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에 정리했습니다.

예시로 보는 차이

예시(가상)⁠입니다. 취득가액 8⁠억원, 양도가액 15⁠억원, 보유 9⁠년, 실제 거주 1⁠년이고 계약일 특례로 비과세를 받는 1⁠세대 1⁠주택을 가정합니다.

일정도 가상으로 잡았습니다. 2017⁠년 7⁠월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금을 냈고 그해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났습니다. 2018⁠년 3⁠월 잔금을 치르고 1⁠년 살았고, 2019⁠년 3⁠월부터 임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뒤 2022⁠년 1⁠월 맺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을 임대했습니다. 2027⁠년 3⁠월 양도하면 상생임대 양도기한인 2027⁠년 12⁠월 31⁠일 안입니다.

예시 주택의 가상 일정: 2017년 7월 계약금(무주택),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공고, 2018년 3월 잔금, 거주 1년, 직전 임대와 2022년 1월부터 상생 2년, 2027년 3월 양도, 양도기한 2027년 12월 31일

잔금일이 조정대상지역 안이라 원래는 비과세에 거주 2⁠년이 필요하지만, 계약금을 낸 날이 공고일보다 앞서 계약일 특례로 면제됩니다. 표2⁠의 거주 2⁠년은 이 특례로 면제되지 않고, 상생임대 요건을 갖춰 면제됩니다.

구분계약일 특례만(표1)상생임대 특례(표2)
과세대상 양도차익1⁠억4,000⁠만원1⁠억4,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2,520⁠만원(18%)5,040⁠만원(36%)
과세표준1⁠억1,230⁠만원8,710⁠만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2,625⁠만1,500⁠원1,665⁠만8,400⁠원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7⁠억원에 (15⁠억원 − 12⁠억원) ÷ 15⁠억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세금이 약 959⁠만원 달라집니다.

확인할 자료

  • 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역,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주민등록초본(실제 거주기간)
  •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 전부와 실제 임대 종료일
  • 양도 예정일과 상생임대 양도기한
  •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계약 시점의 주택 보유, 실제 거주기간, 임대차계약의 순서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양도 전에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95⁠조 제2⁠항(표1⁠·⁠표2), 제10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제155⁠조의3 제1⁠항⁠·⁠제2⁠항⁠·⁠제5⁠항, 제159⁠조의4, 제160⁠조 제1⁠항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4(2025.11.6.)

자주 묻는 질문

Q. 공고 전에 계약해서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12⁠억원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표2⁠로 받나요?

A. 표2⁠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계약일 특례(같은 영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비과세 거주요건만 면제하므로 실제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표1⁠을 적용합니다.

Q.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공제율도 받나요?

A. 상생임대 특례는 표2⁠를 적용할 때의 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합니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보유기간 공제율만 받습니다.

Q. 계약금을 낸 날 다른 집이 있었는데 새 집 잔금을 치르기 전에 기존 집을 팔았습니다. 계약일 특례를 받나요?

A. 무주택 여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그날 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나중에 팔았더라도 제5⁠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세정책과-1904).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에도 거주 2⁠년이 필요하고,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그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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