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자의 거주자 판정, 183일보다 국내 주소를 먼저 봅니다
1년 중 절반 넘게 해외에서 지내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183일은 주소가 없을 때 따지는 거소 기준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에 따라 국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외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양도 전에 판정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은퇴한 뒤 해마다 반년 넘게 해외에서 지냅니다. 해외에서 일하거나 소득을 얻지는 않습니다. 오래 보유한 국내 주택 한 채를 양도하려는데, 국내에 머문 날이 183일이 안 되면 비거주자가 되어 비과세를 받지 못하나요?
국내 체류일수만으로 비거주자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대한민국 국적만 있고 체류국 영주권을 얻지 않았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해외 체류의 목적과 형태를 종합해 주소를 판정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지낸 사람이 외국 국적·영주권을 얻지 않고 국내 주소지를 유지한 사안에서 거주자로 본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2026중1241). 반대로 생활의 근거가 해외에 있다고 판정되고 국내 거소도 183일에 못 미치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체류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라면 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으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를 다시 정합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183일은 거소 기준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국내 주소와 183일 이상의 국내 거소 중 하나만 갖추면 거주자로 보고, 둘 다 없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같은 항 제2호).
흔히 "해외에 183일 넘게 있으면 비거주자"라고 계산하지만, 183일은 거소 요건의 기간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국내 체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약 10년 동안 국내에 머문 날이 모두 합쳐 120일 남짓인 사람을 양도 당시 거주자로 보았습니다(조심2026중1241, 2026.6.24.). 처분청은 국내 체류가 183일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었지만, 심판원은 국내 주소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관계로 판정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거소는 주소지 외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만큼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입니다(같은 조 제2항).
주민등록은 판단 자료의 하나입니다. 조심2026중1241은 국내에 주소지를 계속 둔 점을 거주자 판단 이유에 넣었습니다. 조심2025서0411 사안에서는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민등록을 배우자 부모의 주소지로 옮겨 두었고, 국내 사업자등록은 매매계약 뒤에 했습니다. 심판원은 두 가지 모두 거주자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입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국내에 부모가 살고 있어도 본인이 배우자와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26서1022).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대법원은 제2호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국내에서 직장관계나 근무관계가 유지되거나, 국내에 머물며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2013두16876). 이 판결은 기간 요건이 '1년'이던 구 시행령에 대한 것이고, 현행 조문의 기간은 183일입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항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적용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그 나라 영주권을 얻었을 것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을 것
-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을 것
대한민국 국적만 있고 영주권도 없으면 첫 요건부터 갖추지 않으므로 제4항으로 '국내 주소 없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제1항의 생활관계로 돌아가 판정합니다. 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던 사람은 비거주자로 보았습니다(조심2026서1022).
국내 거소 183일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사람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출국한 기간도 거소 기간에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2항).
-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해 183일 이상이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2과세기간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2조 제2항).
- 재외동포가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목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4항).
해외 체류가 긴 사람은 국내 거소가 대개 183일에 못 미쳐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심판례에서 본 판단 요소
거주자로 본 사례(조심2026중1241, 2026.6.24.) 요리를 배우러 일본으로 출국해 양도 당시 일본에 살았지만 일본 국적이나 영주권은 얻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이 든 판단 이유는 국내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점, 국내에서 결혼식을 올린 점, 일본 회사를 퇴사한 뒤 다시 입국해 국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점입니다. 재입국과 국내 사업은 양도 뒤의 사정입니다. 심판원은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배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비거주자로 본 사례(조심2025서0411, 2025.11.25.) 세대 전원이 출국해 배우자는 중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자녀는 중국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심판원은 세대가 중국에서 생계를 같이했다고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거주자 여부를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해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하지 않았습니다.
비거주자로 본 사례(조심2026서1022, 2026.6.30.)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와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난 사안입니다. 국내에 사는 부모는 별도 세대였고, 배우자는 양도일 전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취득했습니다. 양도대금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송금했는데, 심판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심판원은 양도일 이후의 사정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비거주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인을 유지했습니다.
시행령 제2조와 세 사례에서 따진 사정을 모으면 여섯 가지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 세대의 근로·사업 소득과 자녀 학업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지
- 국내 주택·금융자산 등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 양도대금을 어디로 보내 무엇에 썼는지
- 양도 뒤에 귀국했는지, 해외 거주를 계속했는지
체류국에서도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으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국내법상 거주자이면서 체류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이면 두 나라가 각각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거주자는 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의 거주자 조항에 따라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볼지를 정합니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아래 순서를 둡니다. 한·중 조세조약과 한·일 조세조약도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먼저 봅니다.
- 항구적 주거를 둔 나라
- 두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정할 수 없거나 어느 나라에도 항구적 주거가 없으면 일상적 거소를 둔 나라
- 두 나라 모두에 일상적 거소가 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없으면 국적국
- 두 나라 국민이거나 어느 나라 국민도 아니면 두 나라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합의
항구적 주거는 여행이나 출장 같은 단기체류용이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해 마련해 언제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이고, 소유인지 임차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2018두60847). 조심2025서0411은 청구인을 이중거주자로 보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의 중국 체류일수와 배우자 근로·자녀 학업 장소를 근거로 들었고,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며 비과세 배제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정은 두 나라 모두에서 거주자일 때만 합니다. 조약상 거주자는 그 나라 법에 따라 주소·거소 등을 기준으로 그 나라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 나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한·필리핀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체류국과 조세조약이 없거나 체류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면 국내법 기준만으로 판정합니다. 이중거주자에 해당해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합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조약상 체류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이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
양도 전에 준비할 자료
- 출입국사실증명: 연도별 국내 체류일과 출국·입국 날짜.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인지도 이 자료로 계산합니다.
- 가족과 생계 자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생활자금과 주거를 함께 쓰는지 확인되는 자료.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적과 체류 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국적, 체류국 영주권 신청·취득 여부와 날짜.
- 국내 자산과 소득: 국내 주택의 사용 상태, 국내 금융자산, 연금 등 국내에서 받는 소득 내역.
- 해외 주거: 체류국 주거의 소유·임차 여부와 계약 기간. 조세조약의 항구적 주거 판단에 씁니다.
- 체류국 세무 신고: 체류국에서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이중거주자 판정이 필요한지를 이 자료로 확인합니다.
- 양도대금 사용 계획: 국외 송금 예정 금액과 사용처.
은퇴 후 해마다 일정 기간 해외에서 지내는 체류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됐을 때 달라지는 세금 계산은 아래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국내 체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로 판정합니다. 주민등록은 판단 자료의 하나입니다.
-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국내 거소는 1과세기간 183일 이상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이면 183일 이상으로 보고, 2과세기간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체류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의 순서(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배제,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귀국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 해외로 이민·유학 가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해외이주·국외 취학·근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특례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을 국내에 그대로 두면 거주자로 인정받나요?
A. 주민등록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세대 전원이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배우자 부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 둔 사안에서 심판원은 그 주민등록을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조심2025서0411).
Q. 해외에 머물다 잠시 입국해 있는 동안 잔금을 받으면 거주자로 양도한 것이 되나요?
A. 잔금일에 국내에 머물렀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상태인지로 판정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등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반대로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해외에 머무는 동안 잔금을 받아도 거주자의 양도로 판정합니다.
Q. 체류하는 나라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조세조약 판정은 하지 않나요?
A. 조약상 거주자는 신고 여부가 아니라 그 나라 법에 따라 주소·거소 등을 기준으로 그 나라에서 납세의무가 있는지로 정합니다(한·필리핀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체류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면 이중거주자 판정은 하지 않고 국내법 기준만으로 판정합니다. 체류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그 나라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약의 순서로 다시 판정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제121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항, 제2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제4항,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제180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49호, 2025.2.28. 공포): 제4조 제3항(2026.1.1. 시행), 부칙 제2조 제2항
-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 조심2026중1241(2026.6.24.), 조심2025서0411(2025.11.25.), 조심2026서1022(2026.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