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은 이익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손익 통산)
코인은 어떤 건 이익, 어떤 건 손실이 나기 마련입니다. 세금은 한 해 손익을 합쳐서(통산) 순소득에만 매깁니다. 국내든 해외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다 합칩니다. 다만 그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주식 같은 다른 소득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입니다.
한 해 손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코인 세금은 거래 하나하나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전체 손익을 합친 순소득에 매깁니다. 이익 난 코인과 손실 난 코인을 서로 상계한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한다.
거주자 한 사람 단위로, 한 해 전체를 묶어 계산합니다. 그 순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국내·해외, 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통산은 거래소나 코인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번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하므로(소득세법 제3조 제1항), 국내 거래소·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의 손익을 모두 합쳐 봅니다. 비트코인에서 이익이 나고 이더리움에서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친 순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올해 낸 손실은 올해 이익과만 상계됩니다.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내년 이익에서 빼는 제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코인에서 손실만 크게 났다면, 올해 세금은 0원이지만 그 손실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내년에 이익이 나도 올해 손실을 끌어와 줄일 수 없습니다.
코인 손실로 다른 세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코인 손실로 근로소득이나 주식 양도차익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과세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제21조 제1항 제27호)은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즉 코인 손실은 코인 이익과만 상계됩니다. 주식·근로·사업소득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같은 해에' 쓰는 것이 절세입니다
정리하면 코인 손실을 쓸 수 있는 창은 이익이 난 바로 그 해뿐입니다. 이익이 크게 난 해에 손실이 쌓인 코인을 정리(매도)하면, 그 손실이 이익과 통산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올해 어떤 코인에서 3,000만원 이익이 났는데 다른 코인에 1,000만원 평가손실이 있다면, 손실 코인을 올해 안에 팔아 실현하면 순소득이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손실 코인을 그냥 들고 있으면 3,000만원 전부가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 예시)
다만 이 계산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오로지 세금만을 위해 팔았다가 곧바로 되사는 식의 인위적 거래는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50만원 공제는 통산한 뒤 한 번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래마다가 아니라, 한 해 손익을 다 통산한 순소득에서 한 번 뺍니다. 순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코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손실은 같은 해 코인 이익과만 상계되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올해 손실만 크게 났다면 그 손실은 그해로 소멸합니다.
Q. 코인 손실로 주식 양도세나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통산하지 않습니다. 코인 손실은 코인 이익과만 상계됩니다.
Q. 해외 거래소 손실도 국내 코인 이익과 상계되나요?
A.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한 해 전체 코인 손익을 통산합니다. 거래소·지갑·종목을 묶어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Q. 한 해에 손실만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세금은 없지만, 거래내역과 손익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익 난 해에 손실을 통산하려면 취득가액 증빙이 필요하고, 해외 거래소 계좌는 잔액이 크면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