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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15

코인 손실은 이익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손익 통산)

코인은 어떤 건 이익, 어떤 건 손실이 나기 마련입니다. 세금은 한 해 손익을 합쳐서⁠(통산) 순소득에만 매깁니다. 국내든 해외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다 합칩니다. 다만 그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주식 같은 다른 소득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입니다.

한 해 손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코인 세금은 거래 하나하나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전체 손익을 합친 순소득⁠에 매깁니다. 이익 난 코인과 손실 난 코인을 서로 상계한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거주자 한 사람 단위로, 한 해 전체를 묶어 계산합니다. 그 순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국내⁠·⁠해외, 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통산은 거래소나 코인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번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하므로⁠(소득세법 제3⁠조 제1⁠항), 국내 거래소⁠·⁠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의 손익을 모두 합쳐 봅니다. 비트코인에서 이익이 나고 이더리움에서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친 순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올해 낸 손실은 올해 이익과만 상계⁠됩니다.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내년 이익에서 빼는 제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코인에서 손실만 크게 났다면, 올해 세금은 0⁠원이지만 그 손실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내년에 이익이 나도 올해 손실을 끌어와 줄일 수 없습니다.

코인 손실로 다른 세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코인 손실로 근로소득이나 주식 양도차익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과세⁠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제21⁠조 제1⁠항 제27⁠호)⁠은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즉 코인 손실은 코인 이익과만 상계됩니다. 주식⁠·⁠근로⁠·⁠사업소득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같은 해에' 쓰는 것이 절세입니다

정리하면 코인 손실을 쓸 수 있는 창은 이익이 난 바로 그 해⁠뿐입니다. 이익이 크게 난 해에 손실이 쌓인 코인을 정리⁠(매도)⁠하면, 그 손실이 이익과 통산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올해 어떤 코인에서 3,000⁠만원 이익이 났는데 다른 코인에 1,000⁠만원 평가손실이 있다면, 손실 코인을 올해 안에 팔아 실현하면 순소득이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손실 코인을 그냥 들고 있으면 3,000⁠만원 전부가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 예시)

다만 이 계산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오로지 세금만을 위해 팔았다가 곧바로 되사는 식의 인위적 거래는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50⁠만원 공제는 통산한 뒤 한 번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래마다가 아니라, 한 해 손익을 다 통산한 순소득에서 한 번 뺍니다. 순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코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손실은 같은 해 코인 이익과만 상계되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올해 손실만 크게 났다면 그 손실은 그해로 소멸합니다.

Q. 코인 손실로 주식 양도세나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통산하지 않습니다. 코인 손실은 코인 이익과만 상계됩니다.

Q. 해외 거래소 손실도 국내 코인 이익과 상계되나요?

A.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한 해 전체 코인 손익을 통산합니다. 거래소⁠·⁠지갑⁠·⁠종목을 묶어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Q. 한 해에 손실만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세금은 없지만, 거래내역과 손익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익 난 해에 손실을 통산하려면 취득가액 증빙이 필요하고, 해외 거래소 계좌는 잔액이 크면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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