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2026년 안에 팔까, 둘까
손실 코인과 이익 코인은 답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시장에서 팔아 남긴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현행). 코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 한 해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과세 전에 정리해 두자는 말이 나옵니다. 이익 난 코인은 언제 팔든 2026년 말까지 오른 몫이 과세되지 않지만 손실 난 코인은 2026년에 팔면 그 손실을 세금 계산에 쓰지 못합니다. 가격 전망은 빼고 세금 계산만 비교했습니다. 조문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을 기준으로 인용했습니다.
2026년에 판 손실은 2027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에 큰 손실을 확정해도 2027년 이익은 그대로 과세됩니다.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7년 이후에도 손실은 그해 코인 이익과만 합쳐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코인 손실은 이익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손익 통산)).
손실 난 코인, 2026년에 팔 때와 2027년에 팔 때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값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이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적습니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손실 난 코인은 실제 산 값이 시가보다 크니 실제 산 값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A·B 두 코인에 투자한 한 사람을 가정했습니다. (가상 예시)
- 상황: A코인을 2025년에 6,000만원에 샀고 2026년 말 시세는 2,000만원. 2027년에는 B코인을 사고팔아 4,000만원 이익
- A를 2026년 12월에 팔면: A의 손실 4,000만원은 계산에서 빠짐. 2027년 소득금액 4,000만원, 세금 825만원(소득세 750만원, 지방소득세 75만원)
- A를 들고 넘겨 2027년에 2,000만원에 팔면: 취득가액 6,000만원, A의 손실 4,000만원이 B 이익과 상계돼 소득금액 0원, 세금 0원
두 경우 세금 차이는 825만원입니다.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를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가 됩니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들고 넘긴 손실 코인은 같은 코인을 더 사지 않았다면 2028년이나 그 뒤에 팔아도 실제 산 값이 취득가액입니다. 코인 이익이 난 해에 팔면 그해 이익과 상계됩니다. 상계할 이익이 없는 해에 팔면 손실은 그해로 끝납니다.
이익 난 코인은 언제 팔아도 2026년까지 오른 몫이 빠집니다
이익 난 코인은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그때까지 오른 몫은 취득가액에 반영됩니다. (가상 예시)
- 상황: C코인을 2023년에 1,500만원에 샀고 2026년 말 시가는 4,500만원
- 2026년에 4,500만원에 팔면: 이익 3,000만원, 시행 전 양도라 세금 없음
- 2027년에 5,000만원에 팔면: 취득가액 4,500만원, 2027년 이후 오른 500만원만 계산해 세금 55만원(다른 코인 손익이 없을 때)
- 2027년에 4,000만원에 팔면: 2026년 말 시가보다 낮아 계산상 손실 500만원
들고 넘기면 취득가액은 연중 최고가가 아니라 12월 31일 시가로 정해집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은 그 거래소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 시가입니다. 그 밖의 코인은 고시되지 않은 거래소가 같은 시각에 공시한 가격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같은 날 시행 예정). 자세한 기준은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 취득가액은 12월 31일 시가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세금만 놓고 본 2026년 매도와 보유
손실 난 코인은 들고 넘겨야 손실이 그해 코인 이익과 상계됩니다. 이익 난 코인은 2027년 이후 가격이 움직인 만큼에서만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이익 난 코인을 어차피 곧 처분할 계획이라면 2026년 안에 팔 때 이익 전액이 과세 밖으로 확정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산 방식과도 무관해집니다.
앞으로 코인 이익이 날 일이 없다면 2026년에 팔아도 세금은 같습니다. 코인 소득은 분리과세라 근로소득이나 주식 소득과 합쳐지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넘긴 손실을 쓸 곳이 없습니다.
여러 번 나눠 산 코인과 2027년 이후 더 사는 코인은 위 계산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 이후 산 몫은 그해 평균 단가에 섞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026년 말 시가와의 비교를 평균 전에 할지 후에 할지는 법률·시행령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이나 국세청 고시(같은 조 제6항의 일반 위임)로 정해질 사항입니다.
손실 코인을 들고 넘기는 효과는 실제 산 값을 거래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생깁니다. 거래소별 매수·수수료 기록과 지갑 간 이동 기록을 연말 전에 받아 두면 됩니다. 나눠 산 코인의 평균 단가는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를 참고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일정
소득세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그대로입니다.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나 손실 이월은 빠져 있습니다. 국회에는 과세 폐지나 시행 연기를 담은 의원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12월 31일 기준일이 바뀌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가를 정할 거래소 지정과 세부 계산 기준이 이 고시로 정해집니다.
과세 대상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릅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코인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2항, 같은 날 시행 예정). 세율과 신고 일정 전체는 2027년 코인 세금, 언제부터 얼마나 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확정한 코인 손실을 2027년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A. 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손익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실 난 코인을 2027년 이후에 팔아야 그 손실이 그해 코인 이익과 상계됩니다.
Q. 이익 난 코인은 2026년 안에 팔아야 세금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들고 넘겨도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그때까지 오른 몫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더 오른 부분만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