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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최종 검토 2026-10-02

코인 2026년 안에 팔까, 둘까
손실 코인과 이익 코인은 답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시장에서 팔아 남긴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현행). 코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 한 해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과세 전에 정리해 두자는 말이 나옵니다. 이익 난 코인은 언제 팔든 2026⁠년 말까지 오른 몫이 과세되지 않지만 손실 난 코인은 2026⁠년에 팔면 그 손실을 세금 계산에 쓰지 못합니다. 가격 전망은 빼고 세금 계산만 비교했습니다. 조문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을 기준으로 인용했습니다.

2026⁠년에 판 손실은 2027⁠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에 큰 손실을 확정해도 2027⁠년 이익은 그대로 과세됩니다.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제1⁠항 (2024. 12. 31. 개정)

2027⁠년 이후에도 손실은 그해 코인 이익과만 합쳐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코인 손실은 이익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손익 통산)⁠).

손실 난 코인, 2026⁠년에 팔 때와 2027⁠년에 팔 때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값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이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적습니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손실 난 코인은 실제 산 값이 시가보다 크니 실제 산 값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A·B 두 코인에 투자한 한 사람을 가정했습니다. (가상 예시)

  • 상황⁠: A코인을 2025⁠년에 6,000⁠만원에 샀고 2026⁠년 말 시세는 2,000⁠만원. 2027⁠년에는 B코인을 사고팔아 4,000⁠만원 이익
  • A를 2026⁠년 12⁠월에 팔면⁠: A의 손실 4,000⁠만원은 계산에서 빠짐⁠. 2027⁠년 소득금액 4,000⁠만원, 세금 825⁠만원(소득세 750⁠만원, 지방소득세 75⁠만원)
  • A를 들고 넘겨 2027⁠년에 2,000⁠만원에 팔면⁠: 취득가액 6,000⁠만원, A의 손실 4,000⁠만원이 B 이익과 상계돼 소득금액 0⁠원, 세금 0⁠원

두 경우 세금 차이는 825⁠만원입니다.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를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가 됩니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들고 넘긴 손실 코인은 같은 코인을 더 사지 않았다면 2028⁠년이나 그 뒤에 팔아도 실제 산 값이 취득가액입니다. 코인 이익이 난 해에 팔면 그해 이익과 상계됩니다. 상계할 이익이 없는 해에 팔면 손실은 그해로 끝납니다.

이익 난 코인은 언제 팔아도 2026⁠년까지 오른 몫이 빠집니다

이익 난 코인은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그때까지 오른 몫은 취득가액에 반영⁠됩니다. (가상 예시)

  • 상황⁠: C코인을 2023⁠년에 1,500⁠만원에 샀고 2026⁠년 말 시가는 4,500⁠만원
  • 2026⁠년에 4,500⁠만원에 팔면⁠: 이익 3,000⁠만원, 시행 전 양도라 세금 없음
  • 2027⁠년에 5,000⁠만원에 팔면⁠: 취득가액 4,500⁠만원, 2027⁠년 이후 오른 500⁠만원만 계산해 세금 55⁠만원(다른 코인 손익이 없을 때)
  • 2027⁠년에 4,000⁠만원에 팔면⁠: 2026⁠년 말 시가보다 낮아 계산상 손실 500⁠만원

들고 넘기면 취득가액은 연중 최고가가 아니라 12⁠월 31⁠일 시가로 정해집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은 그 거래소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 시가입니다. 그 밖의 코인은 고시되지 않은 거래소가 같은 시각에 공시한 가격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같은 날 시행 예정). 자세한 기준은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 취득가액은 12⁠월 31⁠일 시가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세금만 놓고 본 2026⁠년 매도와 보유

손실 난 코인은 들고 넘겨야 손실이 그해 코인 이익과 상계됩니다. 이익 난 코인은 2027⁠년 이후 가격이 움직인 만큼에서만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이익 난 코인을 어차피 곧 처분할 계획이라면 2026⁠년 안에 팔 때 이익 전액이 과세 밖으로 확정⁠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산 방식과도 무관해집니다.

앞으로 코인 이익이 날 일이 없다면 2026⁠년에 팔아도 세금은 같습니다⁠. 코인 소득은 분리과세라 근로소득이나 주식 소득과 합쳐지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넘긴 손실을 쓸 곳이 없습니다.

여러 번 나눠 산 코인과 2027⁠년 이후 더 사는 코인은 위 계산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 이후 산 몫은 그해 평균 단가에 섞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026⁠년 말 시가와의 비교를 평균 전에 할지 후에 할지는 법률⁠·⁠시행령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이나 국세청 고시(같은 조 제6⁠항의 일반 위임)⁠로 정해질 사항입니다.

손실 코인을 들고 넘기는 효과는 실제 산 값을 거래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생깁니다. 거래소별 매수⁠·⁠수수료 기록과 지갑 간 이동 기록을 연말 전에 받아 두면 됩니다. 나눠 산 코인의 평균 단가는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를 참고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일정

소득세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그대로입니다.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나 손실 이월은 빠져 있습니다. 국회에는 과세 폐지나 시행 연기를 담은 의원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12⁠월 31⁠일 기준일이 바뀌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가를 정할 거래소 지정과 세부 계산 기준이 이 고시로 정해집니다.

과세 대상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릅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코인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2⁠항, 같은 날 시행 예정). 세율과 신고 일정 전체는 2027⁠년 코인 세금, 언제부터 얼마나 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확정한 코인 손실을 2027⁠년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A. 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손익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실 난 코인을 2027⁠년 이후에 팔아야 그 손실이 그해 코인 이익과 상계됩니다.

Q. 이익 난 코인은 2026⁠년 안에 팔아야 세금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들고 넘겨도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그때까지 오른 몫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더 오른 부분만 계산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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