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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15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4단계로 확인하세요

땅을 팔 때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세율에 10%⁠포인트가 더해집니다⁠(최고 55%). 실수요 없이 오래 들고만 있던 땅이 대상입니다. 사업용인지 아닌지는 지목 → 곧바로 사업용 → 사용⁠·⁠지역⁠·⁠면적 → 기간기준⁠의 네 단계로 확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뭐길래 세금이 더 붙나요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실수요와 무관하게 보유한 토지를 말합니다. 농사짓지 않는 농지, 방치한 임야, 놀리는 나대지가 대표적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실수요와 관련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16~55%)⁠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04⁠조제1⁠항제8⁠호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만 주는 표2⁠(최대 80%)⁠가 아니라, 일반 표1⁠(3⁠년 6%⁠부터 15⁠년 30%)⁠만 적용합니다.

사업용인지 네 단계로 확인합니다

1⁠단계. 지목을 정합니다. 비사업용 판정에서는 지목을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별장부속토지⁠·⁠기타토지⁠(나대지⁠·⁠잡종지 등)⁠입니다.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봅니다.

2⁠단계. 곧바로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부터 가립니다. 부모⁠(직계존속⁠·⁠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5⁠년 전에 취득한 땅이 수용되는 경우처럼, 몇 가지는 시기와 요건을 따지지 않고 사업용⁠으로 봅니다. 여기 해당하면 아래 단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3⁠단계. 지목대로 쓰고, 위치와 면적이 맞는지 따집니다. 지목마다 '사업용'의 뜻이 다릅니다.

  •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재촌) 직접 농사⁠(자경)
  • 임야: 재촌 + 주민등록
  • 나대지⁠·⁠잡종지: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지 않을 것⁠(별도합산⁠·⁠분리과세⁠·⁠비과세면 사업용)
  • 주택부속토지: 건물 정착면적의 배율⁠(도시지역 3⁠배⁠·⁠5⁠배, 그 밖 10⁠배) 이내

여기에 더해,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으로 편입되면 3⁠년이 지난 뒤부터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단계. 얼마나 오래 사업용으로 썼는지 계산합니다. 위 기준을 채운 기간이 다음 중 하나면 사업용입니다.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 중 어느 하나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이런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이 아닙니다

내 뜻과 무관하게 땅을 쓰지 못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봐 줍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 건축허가가 막힌 기간, 건물이 멸실된 뒤 일정 기간, 소유권 소송이 걸린 기간 등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땅은 이 사유를 상속개시일부터 따집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등은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

사업용이면 일반세율⁠(6~45%)⁠이지만, 비사업용이면 여기에 1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55%⁠입니다. 지정지역에 있으면 10%⁠포인트가 한 번 더 적용됩니다. 한 필지 중 일부만 비사업용이라면, 비사업용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각각 별개 자산⁠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국회 통과 전, 현행과 별개).

지목별로 더 자세히

판정의 큰 틀은 지목과 무관하게 같지만, 지목마다 다투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과 상속⁠·⁠증여 특례를, 임야와 나대지는 별도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십 년 방치한 시골 임야를 팔면 중과인가요?

A. 임야는 소재지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사업용으로 봅니다. 재촌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으로 최고 55%⁠까지 과세됩니다. 다만 부모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임야를 상속⁠·⁠증여받았다면 양도 시기와 무관하게 사업용입니다⁠(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

Q. 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얼마나 사업에 써야 하나요?

A.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또는 전체 보유기간의 60% 중 어느 하나를 채우면 됩니다.

Q.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A.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를 더해 16~55%⁠입니다. 지정지역에 있으면 여기에 10%⁠포인트가 한 번 더 적용됩니다.

Q. 한 필지가 일부만 비사업용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비사업용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각각 별개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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