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 양도세, 상속과 다릅니다
부모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증여받아도 상속처럼 양도 시기와 무관하게 사업용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밖의 증여 농지에는 상속의 '5년 룰'이 없어, 받은 사람이 직접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따집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이 증여자가 산 값으로 적용됩니다.
상속과 같은 점: 부모가 8년 농사지은 땅
증여도 상속과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나 배우자가 그 농지를 8년 이상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지었다면, 그 농지를 증여받은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 시기와 무관하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그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양도할 때 그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으면 이 특례를 못 씁니다. 그리고 며느리·사위처럼 직계존속·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직계존속이라 적용됩니다.
상속의 '5년 룰'이 증여엔 없습니다
상속 농지는 부모가 8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중과를 피하는 안전선이 있습니다. 이 특례의 조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로 한정됩니다. 증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8년을 채운 농지가 아니라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사업용 여부를 따집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또는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직접 농사지어야 사업용이 됩니다. 증여 농지에는 '몇 년 안에 팔면 된다'는 안전선이 없습니다.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를 조심하세요
증여받은 농지를 짧게 갖고 팔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증여일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즉 10년 안에 팔면 증여로 높여 둔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자가 산 값으로 돌아가,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단기 중과세율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증여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면 이 10년 을 넘겨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 취득시기를 두고, 과세관청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 법원은 증여받은 날 로 달리 판단합니다. 이월과세 구간에서 파는 증여 농지는 이 쟁점으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건은 세무사가 최신 예규와 판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
증여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입니다. 상속이 상속개시일인 것과 다릅니다. 위에서 본 기간기준의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 중과세율이 모두 이 날부터 시작합니다.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부모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가: 그렇다면 증여받아도 시기 불문 사업용입니다(양도 당시 도시지역 제외).
- 아니라면 내가 직접 재촌·자경한 기간이 기간기준을 채우는가: 증여 농지에는 상속의 5년 룰이 없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를 10년 안에 파는가: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이 증여자 것으로 적용됩니다.
-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농지는 5년 안에 팔면 중과를 피한다던데, 증여도 그런가요?
A.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5년' 특례는 조문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 한정해,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 농지는 부모가 8년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받은 사람이 직접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판정합니다.
Q. 증여받아 바로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라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아 10년(2022년 이전 증여는 5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증여자가 산 값으로 돌아갑니다. 증여로 높여 둔 취득가액이 사라져 오히려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Q. 부모님이 평생 농사지은 밭을 증여받았는데, 제가 농사를 안 짓고 팔면 중과인가요?
A. 부모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증여받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 시기와 무관하게 사업용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할 때 그 땅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으면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Q.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농지는요?
A. 형제는 직계존속·배우자가 아니라, 부모 8년 자경을 이어받는 특례도 이월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본인이 직접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