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농사지은 농지를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나요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다만 감면에는 한도가 있어 1년에 1억원, 5년 합쳐 2억원까지만 받습니다. 재촌(농지 소재지 거주)과 자경(직접 경작) 8년이 핵심입니다. 현행 기준입니다.
8년 재촌·자경이면 양도세 100%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두 가지를 8년 이상 갖춰야 합니다.
- 재촌: 농지 소재지(또는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제 거주할 것
- 자경: 본인이 직접 경작할 것(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이 둘을 8년 이상 채운 농지를 팔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재촌·자경의 구체적 판정은 농지 재촌 요건·농지 자경 요건에서 다룹니다.
'100% 감면'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100% 감면이라고 해도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조특법 제133조).
- 1과세기간(1년)에 1억원까지
- 5개 과세기간(5년)을 합쳐 2억원까지
즉 감면세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면액이 큰 농지는 양도 시기를 여러 해로 나누어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가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까지만 100% 감면합니다. 그 이후 상승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8년 통산: 자경 기간은 통산해 계산하며, 1985년 1월 1일 의제취득일 이전의 자경 기간도 요건에 따라 통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기준: 경작 기간 중 다른 사업소득·근로소득(총급여)이 일정 금액(3,700만원) 이상인 해는 자경 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니, 소득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년 넘게 농사지은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아예 없나요?
A. 양도세를 100% 감면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1년 1억원, 5년 합쳐 2억원까지만 감면되고 그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감면액이 크면 양도 시기를 나눠 한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Q. 농지 근처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살면서 농사만 지어도 되나요?
A. 재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재촌 없이 자경만으로는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Q. 8년을 연속으로 채워야 하나요?
A. 연속일 필요는 없고 자경 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경작 중 사업·근로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해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득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면 감면이 없어지나요?
A.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까지만 100% 감면합니다. 그 이후의 가격 상승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경영이양은 3년 이상, 주거지역 편입 시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1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