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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20

8년 넘게 농사지은 농지를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나요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다만 감면에는 한도가 있어 1⁠년에 1⁠억원, 5⁠년 합쳐 2⁠억원⁠까지만 받습니다. 재촌⁠(농지 소재지 거주)⁠과 자경⁠(직접 경작) 8⁠년이 핵심입니다. 현행 기준입니다.

8⁠년 재촌⁠·⁠자경이면 양도세 100%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두 가지를 8⁠년 이상 갖춰야 합니다.

  • 재촌⁠: 농지 소재지⁠(또는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제 거주할 것
  • 자경⁠: 본인이 직접 경작할 것⁠(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이 둘을 8⁠년 이상 채운 농지를 팔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재촌⁠·⁠자경의 구체적 판정은 농지 재촌 요건⁠·농지 자경 요건⁠에서 다룹니다.

'100% 감면'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100% 감면이라고 해도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조특법 제133⁠조).

  • 1⁠과세기간⁠(1⁠년)⁠에 1⁠억원⁠까지
  • 5⁠개 과세기간⁠(5⁠년)⁠을 합쳐 2⁠억원⁠까지

즉 감면세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면액이 큰 농지는 양도 시기를 여러 해로 나누어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가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까지만 100% 감면합니다. 그 이후 상승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8⁠년 통산⁠: 자경 기간은 통산해 계산하며, 1985⁠년 1⁠월 1⁠일 의제취득일 이전의 자경 기간도 요건에 따라 통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기준⁠: 경작 기간 중 다른 사업소득⁠·⁠근로소득⁠(총급여)⁠이 일정 금액⁠(3,700⁠만원) 이상인 해는 자경 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니, 소득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년 넘게 농사지은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아예 없나요?

A. 양도세를 100% 감면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1⁠년 1⁠억원, 5⁠년 합쳐 2⁠억원까지만 감면되고 그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감면액이 크면 양도 시기를 나눠 한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Q. 농지 근처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살면서 농사만 지어도 되나요?

A. 재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재촌 없이 자경만으로는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Q. 8⁠년을 연속으로 채워야 하나요?

A. 연속일 필요는 없고 자경 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경작 중 사업⁠·⁠근로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해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득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면 감면이 없어지나요?

A.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까지만 100% 감면합니다. 그 이후의 가격 상승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경영이양은 3⁠년 이상, 주거지역 편입 시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1⁠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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