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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9

농지 자경 요건, 직접 경작과 소득 3,700만원 기준

자경은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거나 상시 종사해야 인정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한 해 3,700⁠만원 이상⁠이면 그해는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자경 여부 자체는 소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실상 직접 경작했는지⁠로 정해지고, 입증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 자경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8⁠년 자경농지 감면 두 곳에 함께 걸립니다.

자경의 정의부터 좁습니다

세법상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으려면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남에게 맡긴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자경이 아닙니다. 농지를 소유만 하고 경작은 소작을 준 경우도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품삯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부분의 농작업을 시켰다면, 자기 노동력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자경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한 해 소득 3,700⁠만원, 그해는 자경에서 빠집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겸업으로 농사를 지을 때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경작한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으면, 실제로 농사를 지었더라도 그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한 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은 뺀 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예를 들어 8⁠년을 경작했어도 그중 세 해의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었다면, 그 세 해는 빠지고 5⁠년만 자경으로 인정됩니다. 8⁠년 감면을 노렸다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농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이 합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자경이 부인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층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방금 본 소득 3,700⁠만원 기준으로, 이 기준을 넘는 해는 기계적으로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다른 하나는 자경을 실제로 했는지 자체를 가립니다. 조세심판원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는지를 겉으로 드러난 다른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했는지⁠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이 커도 그 해를 뺀 나머지 기간에 사실상 경작했다면 그 기간은 자경으로 인정받고, 소득이 없어도 위탁으로만 지었다면 자경이 아닙니다. 결국 소득 서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지었는지⁠를 다툽니다.

자경은 두 곳에 걸립니다

자경 요건은 서로 다른 두 제도에서 동시에 쓰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기본세율 +10%p, 현행 최고 55%).
  • 8⁠년 자경농지 감면⁠: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합니다⁠(과세기간 1⁠억원, 5⁠년 합계 2⁠억원 한도).

두 제도가 쓰는 자경의 뜻과 소득 3,700⁠만원 기준은 같습니다. 그래서 겸업 소득이 큰 해가 많으면 8⁠년 감면을 못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넘어가 세율까지 올라갑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둘이 같이 흔들립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

부모가 짓던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경작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그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직접 1⁠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그 사이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입증은 소유자의 몫입니다

자경했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부인하면 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면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농협 조합원 자격
  • 종자⁠·⁠묘목⁠·⁠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
  • 농산물 출하⁠·⁠판매 내역⁠(공판장, 계통출하 등)
  • 농기계 사용⁠·⁠인건비 지출 자료

주민등록만으로는 재촌이 인정되지 않듯, 자경도 서류 없이 말로만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8⁠년 감면처럼 금액이 큰 사안일수록 증빙을 오래, 촘촘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에만 농사를 지어도 자경인가요?

A.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면 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원을 넘으면 그해는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실제 경작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이 경작한 위탁⁠·⁠임대 농지는 소유자의 자경이 아닙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넘어가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Q. 농업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그해도 빠지나요?

A. 아닙니다. 3,700⁠만원 기준은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농사로 번 소득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133⁠조⁠(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 1⁠억⁠·⁠5⁠년 2⁠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직접 경작), 제14⁠항⁠(소득 3,700⁠만원 기준), 제11⁠항⁠·⁠제12⁠항⁠(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비사업용 판정의 자경은 조특령 제66⁠조 제13⁠항 준용)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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