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자경 요건, 직접 경작과 소득 3,700만원 기준
자경은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거나 상시 종사해야 인정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한 해 3,700만원 이상이면 그해는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자경 여부 자체는 소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실상 직접 경작했는지로 정해지고, 입증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 자경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8년 자경농지 감면 두 곳에 함께 걸립니다.
자경의 정의부터 좁습니다
세법상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으려면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남에게 맡긴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자경이 아닙니다. 농지를 소유만 하고 경작은 소작을 준 경우도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품삯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부분의 농작업을 시켰다면, 자기 노동력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자경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요지)
한 해 소득 3,700만원, 그해는 자경에서 빠집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겸업으로 농사를 지을 때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경작한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으면, 실제로 농사를 지었더라도 그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한 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은 뺀 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예를 들어 8년을 경작했어도 그중 세 해의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었다면, 그 세 해는 빠지고 5년만 자경으로 인정됩니다. 8년 감면을 노렸다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농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이 합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자경이 부인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층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방금 본 소득 3,700만원 기준으로, 이 기준을 넘는 해는 기계적으로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다른 하나는 자경을 실제로 했는지 자체를 가립니다. 조세심판원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는지를 겉으로 드러난 다른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했는지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이 커도 그 해를 뺀 나머지 기간에 사실상 경작했다면 그 기간은 자경으로 인정받고, 소득이 없어도 위탁으로만 지었다면 자경이 아닙니다. 결국 소득 서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지었는지를 다툽니다.
자경은 두 곳에 걸립니다
자경 요건은 서로 다른 두 제도에서 동시에 쓰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기본세율 +10%p, 현행 최고 55%).
- 8년 자경농지 감면: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합니다(과세기간 1억원, 5년 합계 2억원 한도).
두 제도가 쓰는 자경의 뜻과 소득 3,700만원 기준은 같습니다. 그래서 겸업 소득이 큰 해가 많으면 8년 감면을 못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넘어가 세율까지 올라갑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둘이 같이 흔들립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
부모가 짓던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경작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그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직접 1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그 사이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입증은 소유자의 몫입니다
자경했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부인하면 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면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농협 조합원 자격
- 종자·묘목·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
- 농산물 출하·판매 내역(공판장, 계통출하 등)
- 농기계 사용·인건비 지출 자료
주민등록만으로는 재촌이 인정되지 않듯, 자경도 서류 없이 말로만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8년 감면처럼 금액이 큰 사안일수록 증빙을 오래, 촘촘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에만 농사를 지어도 자경인가요?
A.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면 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원을 넘으면 그해는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실제 경작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이 경작한 위탁·임대 농지는 소유자의 자경이 아닙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넘어가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Q. 농업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그해도 빠지나요?
A. 아닙니다. 3,700만원 기준은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농사로 번 소득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133조(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 1억·5년 2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직접 경작), 제14항(소득 3,700만원 기준), 제11항·제12항(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비사업용 판정의 자경은 조특령 제66조 제13항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