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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9

농지 재촌 요건, 농지 소재지 거주와 직선거리 30km

재촌은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사는 것입니다. 셋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만 옮겨서는 안 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합니다. 재촌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8⁠년 자경농지 감면 두 곳에 함께 걸립니다.

재촌의 세 범위

세법은 농지 소재지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셋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재촌입니다.

  • 소재지⁠: 농지가 있는 시⁠·⁠군⁠·⁠구⁠(자치구) 안
  • 연접⁠: 그 시⁠·⁠군⁠·⁠구와 경계가 맞닿은 시⁠·⁠군⁠·⁠구 안
  • 직선거리 30km⁠: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세 번째 직선거리 30km가 실무에서 폭을 넓혀 줍니다.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어도 농지에서 30km 안에 살면 재촌으로 봅니다. 경작을 시작할 때는 요건에 맞았는데 나중에 행정구역이 개편돼 벗어난 지역은 소재지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농지소재지"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재촌에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세법이 보는 재촌은 서류상 주소가 아니라 사실상 거주⁠입니다. 주민등록만 농지 쪽으로 옮겨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면 재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주민등록과 달리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에 거주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소지가 계속 서울로 되어 있어 농지 인근 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결정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 농자재 구입과 사용, 생산물 판매 자료, 다른 소득의 수준까지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재촌은 두 곳에 걸립니다

재촌 요건은 자경과 함께 서로 다른 두 제도에서 쓰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기본세율 +10%p, 현행 최고 55%).
  • 8⁠년 자경농지 감면⁠: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합니다⁠(과세기간 1⁠억원, 5⁠년 합계 2⁠억원 한도).

두 제도가 쓰는 재촌의 세 범위와 사실상 거주 기준은 같습니다. 재촌이 무너지면 자경을 아무리 잘했어도 비사업용으로 넘어가고 8⁠년 감면도 놓칩니다. 자경만큼 재촌도 처음부터 챙겨야 합니다.

입증은 소유자의 몫입니다

재촌도 세무서가 부인하면 소유자가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자료를 함께 갖춰 두면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 농지 인근 주거지의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 자녀 취학, 금융⁠·⁠의료 이용 등 생활 근거
  • 실제 거주기간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거주 사실확인
  • 자경을 뒷받침하는 농자재 구매⁠·⁠생산물 판매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만 농지 근처로 옮겨 두면 재촌인가요?

A. 아닙니다. 재촌은 사실상 거주로 판정합니다.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면 재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연접한 시⁠·⁠군⁠·⁠구는 아닌데 농지에서 25km 거리에 삽니다. 재촌인가요?

A. 직선거리 30km 이내이면 연접 여부와 상관없이 재촌으로 봅니다. 25km라면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실제 거주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재촌만 하면 자경을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용 인정과 8⁠년 감면은 재촌과 자경을 함께 요구합니다. 소재지에 살기만 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넘어갑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농지 소재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재촌은 사실상 거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 자경농지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재촌 세 범위), 제133⁠조⁠(감면 종합한도 1⁠억⁠·⁠2⁠억)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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